KCI등재
일부 송치사건에 대한 검사의 수사 제한 검토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을 중심으로 = A Discussion on the Limitation of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in Police Investigation Cases -Focusing on Article 196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저자
박민우 (서울경찰청 경정)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83-110(28쪽)
제공처
소장기관
Article 196 (1)of Criminal Procedure Act recognizes the prosecutor’s investigative power without limitation. However, Article 4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restricts this, and Article 196 (2)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limits the investigative power of the prosecutor. It is not easy to understand what the scope and limits of the prosecutor’s investigative power are in the entire legal system.
Especially, Article 196 (2)of the Criminal Procedure Ace stipulates that a prosecutor cannot investigate a crime that is not identical to a case investigated by the police. This conflicts with Article 4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This is because Article 4 of the Prosecutor’s Office Act allows prosecutors to investigate crimes directly related to the criminal cases investigated by the police. It is unclear whether it is possible to request that the police conduct a supplementary investigation without the prosecutor directly investigating the criminal case. Not only this. The discussion of identity with the facts stated in the indictment should be used for the discussion of identity with the case stipulated in Article 198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However, These two have different personalities. One is the trial stage and the other is the investigation stage. Moreover, The Supreme Court differs in judging identity of the cases indicted with respect to the change of the indictment and the scope of the effect of the judgment.
In order to resolve such doubts, we checked to what cases the prosecutor’s investigation scope is limited by Article 196 (2) of the Criminal Act. This article dose not apply to all cases investigated by the police and sent to prosecutors, but only some cases.
We also checked how to judge a crime that does not have ‘identity with the case’. It is reasonable to apply the doctrine and leading cases that the Supreme Court uses as a standard in changing the indictment.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with Article 198 (4)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prohibition of separate criminal investigations that first appeared in this Act, was also examined. Both Article 196 (2) and 198 (4) are regulations that restrict separate criminal investigations. However, the latter applies to cases where a separate crime is being investigated for the purpose of investigating another crime from the outset. The former applies regardless of the purpose of the investigation. Therefore, the two clauses are independent of each other.
In this way, the nature of Article 196 (2) of the Criminal Act was made clearer. It is expected that various discussions will take place in the academic community and in the field of investigation on the new issues surrounding Article 196 (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2022.9.10.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은 입법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다. 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갑론을박이 치열했던 것과 달리, 수사 실무에서는 시행 법률의 해석 때문에 겪는 혼란이 제한적일 듯하다. 가장 논란이 컸던 검사의 직접수사 범위인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의 해석이 단적인 예이다. 당부는 차치하고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에서 비교적 상세히 규정해 실무상 혼란의 소지가 적다. 명백한 위법으로 판명되지 않는다면 수사 실무자들로서는 이를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고발인의 이의신청권을 폐지한 것도 마찬가지다. 특별한 쟁점이나 해석이 개입할 여지가 없다.
하지만 검사가 일부 송치사건에 대해 해당 사건과 동일성이 없는 범죄를 수사할 수 없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196조 제2항은 다르다. 우선 검사가 송치사건과 직접 관련성 있는 범죄를 인지하고 수사할 수 있도록 한 검찰청법 제4조와 충돌한다. ‘직접 관련성’은 ‘해당 사건과 동일성’보다 넓은 개념이기 때문이다.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않고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도 불분명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공소사실의 동일성 논의를 해당 사건과 동일성 해석에서 활용해야 하는데, 전자는 공판 단계이고 후자는 수사 단계라는 차이가 있어 쉽지 않다. 더욱이 판례는 공소장 변경과 기판력의 범위 문제에서 공소사실의 동일성 판단을 각기 달리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와 같은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 형소법 제196조 제2항이 제한하는 검사의 수사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제한 대상인 ‘해당 사건과 동일성’이 없는 범죄를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를 검토해 보았다. 덧붙여 형사소송법에 처음 등장한 별건수사 금지 규정과의 관계도 살펴봄으로써 형소법 제196조 제2항의 성격을 보다 분명히 하고자 했다.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