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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민과 지젝의 신적 폭력 = Die gottliche Gewalt bei Benjamin und Zize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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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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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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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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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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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225(2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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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야민은 그의 「폭력의 비판」에서 “신적 폭력” 이라는 수수께끼 같은 개념을 사용한 바 있다. 그로부터 약 한 세기가 지난 후 지젝은 그의 저서 『폭력』에서 바로 이 신적 폭력 개념을 다시 부활시킨다. 이 논문은 벤야민과 지젝의 신적 폭력 개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둔다. 벤야민은 독일의 법철학자 칼 슈미트의 이론에서 출발해 자신의 폭력 비판을 전개시킨다. 슈미트는 법을 “법을 정립시키는 폭력”과 “법을 유지시키는 폭력” 또는 “헌법수여 폭력”과 “헌법”으로 구분한 바 있다. 벤야민은 이러한 슈미트의 구분에 따르되 “법을 폐기시키는 폭력” 또는 “신적 폭력”이라는 또 다른 차원을 첨가시킨다. 벤야민에 따르면 법을 정립시키고 유지하는 폭력은 “신화적 폭력”이며 법을 폐기시키는 폭력은 “신적 폭력”이다. 벤야민이 “신적 폭력”이라는 제삼의 개념을 부가시킨 이유는 법에 있어서 사실상 법정립의 폭력과 법유지의 폭력이 확연히 분리되지 않고 언제나 이미 서로 혼합된다는 점에 있다. 그러므로 문제는 법의 정립을 결코 순수한 이성적 근거지움으로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다. 그와는 반대로 법은 사실상 법을 유지시키는 경찰과 군대의 폭력과 늘 혼합되고 있다. 법을 정립시키는 폭력과 법을 유지시키는 폭력은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전자는 후자를 전제로 하고 후자는 전자를 전제로 한다. 벤야민은 이와 같은 법의 자기정당화의 기제를 신화라고 파악한다. 그러므로 법은 신화적 폭력이다. 신화적 폭력은 오로지 법 자체를 폐기 시키는 신적 폭력에 의해서만 완전히 극복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신적 폭력은 벤야민에게서 신화의 내재성을 완전히 해체시키는 초월적 움직임으로 나타난다. 지젝은 그의 저서 『폭력』에서 벤야민의 신적 폭력 개념에 직접적으로 관련을 맺으며, 신적 폭력은 “순수 충동, 죽지 않은 것, 삶의 과잉의 표현”이라고 서술한다. 벤야민의 신적 폭력에 나타나는 신학적 차원은 여기에서 “충동의 과잉의 차원”이라는 세속적인 의미를 얻는다. 지젝은 신적 폭력을 세 가지의 의미로 규정 한다. 첫째 신적 폭력은 언어적 기호도 의미를 위한 잠재성도 아닌 “의미 없는 기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상징계가 아니라 실재계에 속한다. 둘째 그것은 역사의 비연속성을 지시하며 존재의 질서가 아닌 사건의 질서에 속한다. 셋째 그것은 주체의 결정과 필연적인 관련을 맺는다. 어떤 폭력의 사건을 신적 폭력과 동일시하는 것은 전적으로 주체의 손에 놓여 있기 때문이다. 신적 폭력에 대한 판단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객관적 시금석도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신적 폭력은 전적으로 객관적이지도 전적으로 주관적이지도 않다. 그것은 바로 그 중간의 영역에 속한다. 그것은 주체와 객체 사이의 구분불가능성의 영역이다. 지젝은 이러한 신적 폭력 개념을 통해 바디우의 철학과 자신의 철학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분명히 드러낸다. 바디우는 (신적 폭력과 유사한) 실재의 사건이 선행하고 주체는 나중에 구성된다고 주장한다. 즉, 사건이 먼저 일어난 다음 주체는 사건에 대한 충실함을 통해 사후적으로 구성된다. 이와는 달리 지젝은 주체가 사건에 의해 일방적으로 구성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실천을 통해 사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사건과 주체 사이에는 상호적 관계가 성립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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