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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信用調査와 貸出.審査.管理 : 理論과 實務技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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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차
    • 제1장 借入申請과 貸出審査
    • Ⅰ. 貸出基本原則과 擔當者의 職務
    • 1. 貸出의 基本原則 = 41
    • 가. 安全性의 原則 = 41
    • 나. 收益性의 原則 = 42
    • 다. 成長性의 原則 = 43
    • 라. 公共性의 原則 = 43
    • 마. 綜合的 判斷 = 44
    • 2. 貸出擔當者의 職務 = 45
    • 가. 貸出擔當者에게 要求되는 資質 = 45
    • 나. 貸出擔當者의 一般的 留意事項 = 45
    • Ⅱ. 貸出業務와 基本規程
    • 1. 金融機關與信運用規程 및 細則 = 46
    • 2. 金融部門資金運用規程 = 48
    • 3. 金融機關選別融資指針 = 50
    • 4. 系列企業群 등에 대한 與信管理施行細則 및 業務取級節次 = 51
    • Ⅲ. 貸出의 分類
    • 1. 計定科目別 分類 = 54
    • 2. 資金用途別 分類 = 58
    • 가. 外部資金調達方法에 의한 分類 = 58
    • 나. 資金需要原因에 의한 分類 = 59
    • 3. 支援形態別 分類 = 59
    • 4. 貸出對象別 分類 = 59
    • 가. 組織別 分類 = 59
    • 나. 規模別 分類 = 59
    • 다. 業種別 分類 = 59
    • 5. 貸出期間別 分類 = 60
    • 6. 擔保別 分類 = 60
    • 7. 기타 分類 = 60
    • 8. 貸出形式別 分類 = 60
    • 가. 어음貸出 = 60
    • 나. 證書貸出 = 61
    • 다. 어음과 借用證書 = 61
    • (1) 形式上의 差異 = 61
    • (2) 利子受入上의 差異 = 61
    • (3) 讓渡方法上의 差異 = 61
    • (4) 辨濟上의 差異 = 62
    • Ⅳ. 銀行貸出制度의 要約
    • 1. 一般資金貸出 = 62
    • 2. 一般資金回轉貸出 = 62
    • 3. 當座貸越 = 63
    • 4. 積金貸出 = 63
    • 5. 割引어음 = 63
    • 6. 相互賦金給付金 = 64
    • 7. 需要者金融 = 64
    • 8. 팩토링 貸出 = 64
    • 9. CD貸出 = 64
    • 10. 中長期分割償還貸出 = 65
    • 가. 融資對象 = 65
    • 나. 融資金額 = 65
    • 다. 融資期間 = 65
    • 11. 海外建設輸出支援資金貸出 = 66
    • 12. 産業合理化資金貸出 = 66
    • 13. 特別設備資金貸出 = 66
    • 14. 國民投資基金貸出 = 67
    • 가. 融資對象, 融資比率 및 融資期間 = 67
    • 나. 金利 = 69
    • 15. 輸出産業設備資金貸出 = 69
    • 16. 軍需産業支援資金貸出 = 69
    • 17. 輸出支援金融 = 69
    • 18. 콜론(CALL LOAN) = 71
    • 19. 貸與有價證券 = 71
    • 20. 支給承諾 = 71
    • 가. 外貸支給承諾 = 71
    • 나. 邦貸支給承諾 = 72
    • Ⅴ. 融資에 필요한 基本書類
    • 1. 融資申請時 = 73
    • 가. 信用調査 및 鑑定書類 = 73
    • 나. 融資申請書類 = 74
    • 2. 融資實行時 = 74
    • Ⅵ. 銀行貸出의 融資節次
    • 1. 借入申請의 接受 및 鑑定 = 75
    • 2. 借入申請書類 審査 = 76
    • 3. 貸出決定 및 實行 = 77
    • Ⅶ. 償還能力
    • 1. 償還財源의 種類 = 79
    • 가. 施誤資金 = 79
    • (1) 留保利益 = 79
    • (2) 減價償却費 = 80
    • (3) 充當金 = 81
    • (가) 評價性 充當金 = 81
    • (나) 負債性 充當金 = 81
    • (다) 기타 充當金 = 82
    • (4) 增資實受領額, 社債發行實受領額 = 83
    • (5) 不要資産의 處分代金 = 83
    • 나. 運轉資金 = 84
    • (1) 季節資金 = 85
    • (2) 經常運轉資金, 增加運轉資金 = 85
    • (3) 缺損·減産資金
    • (4) 決算賞與資金 = 87
    • 2. 償還計劃의 檢討 = 87
    • 가. 利益計劃의 檢討 = 88
    • (1) 賣出額 = 88
    • (2) 賣出原價 = 89
    • (가) 原材料費 = 89
    • (나) 勞務費 = 89
    • (다) 減價償却費 = 90
    • (라) 製造諸經費 = 90
    • (3) 販賣費와 一般管理費 = 90
    • (4) 營業外損益 = 91
    • 나. 償還餘力의 檢討 = 91
    • 다. 施設資金에 特有한 문제점 = 93
    • Ⅷ. 貸出去來效果와 推進方向
    • 1. 預貸比率의 向上策 = 94
    • 2. 資金還流策 = 98
    • 가. 現金型 企業의 경우 = 99
    • 나. 支給어음型 企業의 경우 = 100
    • 3. 外換去來의 推進 = 101
    • 가. 外換取扱比率 = 102
    • 나. 外國換貸出占有率(SHARE RATE) = 102
    • 4. 關聯預金의 獲得 = 103
    • 가. 關聯預金 = 103
    • 나. 稅金, 配當金, 增資拂入金 = 103
    • Ⅸ. 貸出金利子率의 策定
    • 1. 個別貸出金利의 決定要因 = 105
    • 가. 貸出回收의 確實性 = 105
    • 나. 貸出期間 = 106
    • 다. 貸出의 流動性 = 106
    • 라. 貸出經費 = 106
    • 마. 기타 要因 = 107
    • 2. 實質金利 = 107
    • Ⅹ. 貸出의 決定
    • 1. 借入申請書類의 檢討 = 108
    • 2. 貸出의 審査 = 109
    • 가. 法律的 審査 = 110
    • (1) 借主에 대한 審査 = 110
    • (2) 借入行爲에 대한 審査 = 110
    • (가) 保險會社 = 111
    • (나) 學校法入 = 111
    • (다) 佛敎團體 = 111
    • (라) 非居住者 = 112
    • (3) 借入目的에 대한 審査 = 113
    • (4) 擔保에 대한 審査 = 113
    • (5) 輸出支援金融에 대한 審査 = 114
    • (가) 輸出金融(融資의 制限) = 114
    • (나) 內國信用狀(開設銀行의 制限) = 115
    • (다) 外貨表示供給金融 = 115
    • (라) 農水産物輸出準備資金融資(融資取扱制限) = 115
    • (6) 政策資金에 대한 審査 = 116
    • (가) 國民投資基金(融資取扱基準) = 116
    • (나) 「에너지」節約施設資金 = 117
    • (다) 軍需産業支援金融 = 117
    • (라) 觀光振興資金 = 117
    • (마) 産業用機資材購入資金 = 117
    • (바) 需要者金融 = 117
    • 나. 經濟的 審査 = 117
    • (1) 信用調査 = 117
    • (2) 事業計劃書의 檢討 = 118
    • (가) 所要資金 = 121
    • (나) 資金用途 = 121
    • (다) 事業計劃 = 122
    • (라) 收支 豫想 = 123
    • (마) 償還計劃 = 123
    • 다. 貸出條件의 間題點 檢討 = 124
    • (1) 申請金額 = 124
    • (2) 業種 = 125
    • (3) 貸出期間 = 125
    • (4) 保證人(人的擔保) = 125
    • (5) 物的擔保 = 126
    • (6) 他行去來現況 = 126
    • (7) 貸出效率 = 126
    • 3. 貸出申請書의 作成 = 129
    • 가. 借主의 名稱 = 129
    • 나. 借主의 住所 = 129
    • 다. 業種 = 129
    • 라. 資本金 또는 實財 = 130
    • 마. 申請金額 = 130
    • (1) 新規申請의 경우 = 130
    • (2) 增貸申請의 경우 = 130
    • (3) 延期申請의 경우 = 130
    • (4) 延期 및 增貸申請의 경우 = 130
    • 바. 貸出科目 = 130
    • 사. 約定期限 = 130
    • 아. 利率 = 131
    • 자. 資金用途 = 131
    • 차. 償還資源 및 方法 = 131
    • 카. 保證人 = 131
    • 타. 申請擔保 = 131
    • 파. 擔保比率 = 132
    • 하. 去來實績 = 132
    • (1) 旣貸 및 擔保內容 = 132
    • (2) 本人 및 關聯預金狀況 = 132
    • 거. 他行과의 去來現況 = 133
    • 너. 特殊條件 기타 參考事項 = 133
    • 더. 貸出效率 = 133
    • 러. 支店長의 意見 = 133
    • 4. 專行貸出 = 134
    • 가. 專行貸出의 票議要領 = 134
    • 나. 專行貸出 取扱上의 留意事項 = 134
    • 다. 限度管理 = 137
    • 5. 貸出條件變更申請 = 138
    • 가. 期限延長 = 138
    • 나. 償還方法 變更 = 138
    • 다. 利子支給方法 變更 = 139
    • 라. 保證人 變更 = 139
    • 마. 擔保內容 變更 = 139
    • 제2장 企業의 把握
    • Ⅰ. 綜合判斷의 要點
    • 1. 業界事情調査의 要點 = 140
    • 가. 業界構造 = 140
    • 나. 需給狀況 = 140
    • 다. 原材料 = 141
    • 라. 流通經路 = 141
    • 마. 價格 = 141
    • 바. 旅設 = 141
    • 사. 財務狀況 = 141
    • 아. 今後의 展望 = 142
    • 2. 企業槪要 = 142
    • 가. 企業特性 = 142
    • (1) 沿革 = 142
    • (2) 製品의 特徵 = 142
    • (3) 規模槪要 = 143
    • 나. 經營者 = 143
    • 다. 從業員 = 144
    • Ⅱ. 財務諸表의 把握
    • 1. 分析豫備知識 = 145
    • 가. 金融機關의 分析 = 145
    • (1) 收益性 分析 = 145
    • (2) 安定性 分析 = 146
    • (3) 成長性 分析 = 146
    • (4) 分析의 比重 = 146
    • 나. 定性分析과 定量分析 = 146
    • (1) 定性分析 = 147
    • (2) 定量分析 = 147
    • 다. 인플레이션下의 分析 = 148
    • (1) 企業會計(인플레이션時) = 148
    • (2) 分析의 間題點(인플레이션時) = 149
    • (3) 인플레이션 修正分析 = 150
    • 라. 高·低成長下의 分析 = 150
    • (1) 分析項目의 重點變化 = 151
    • (가) 貸借對照表의 重視 = 151
    • (나) 定性分析의 重視 = 152
    • (2) 試算表分析의 活用 = 152
    • 마. 比率分析의 知識 = 152
    • (1) 比率分析의 種類 = 152
    • (2) 業種別 計定科目 知識 = 154
    • (3) 比率分析의 留意點 = 156
    • (4) 經營比率의 綜合判斷 = 156
    • (가) 指數法 = 157
    • (나) 業況判定圖法(RADER CHART METHOD) = 158
    • (다) 比率에 의한 企業의 倒産豫知 = 159
    • 2. 財務諸表分析의 豫備知識 = 161
    • 가. 企業判斷과 財務諸表分析 = 161
    • 나. 財務諸表作成時點과 分析時點의 時間的 差 = 161
    • 다. 計數와 事實의 相違 = 162
    • 라. 財務分析時의 留意事頂 = 162
    • 3. 收益性 分析 = 163
    • 가. 賣出額에 대한 收益性 分析 = 163
    • (1) 賣出額總利益率 = 163
    • (2) 賣出額營業利益率 = 164
    • (3) 賣出額經常利益率 = 164
    • (4) 賣出額純金利負擔率 = 164
    • 나. 賣出額의 變動要因과 그 背景 = 165
    • (1) 數量의 蠻化 = 167
    • (2) 販賣單價의 變化要因 = 167
    • 다. 總資本에 대한 收益性 分析 = 167
    • (1) 總資本營業利益率 = 167
    • (2) 總資本經常利益率 = 167
    • (3) 資本利益率의 檢討方法 = 167
    • (가) 相對的 比較方法 = 167
    • (나) 基準利益率比較方法 = 167
    • (다) 資本利益率分解方法 = 169
    • (라) 分解方法의 資本利益率 判定類型 = 170
    • (4) 資本利益率의 考慮點 = 171
    • 라. 收益의 不況時 抵抗力 檢討 = 172
    • 마. 回轉率과 回轉期間 = 173
    • (1) 두가지의 回轉期間 = 173
    • (가) 原材料回轉期間 = 173
    • (나) 支給어음回轉期間 = 174
    • (2) 收支와 回轉期間 = 175
    • (가) 賣出債權回轉期間 = 175
    • (나) 製品回轉期間 = 176
    • (다) 在工品回轉期間 = 176
    • (라) 原材料回轉期間 = 176
    • (마) 買入債務回轉期間 = 176
    • (3) 粉飾과 回轉期間 = 177
    • (가) 粉飾된 곳 = 177
    • (나) 粉飾된 額數 = 177
    • 4. 安定性 分析 = 179
    • 가. 資本構成의 安全性 = 179
    • (1) 自己資本比率 = 179
    • (2) 借入金 없는 會社 = 180
    • (3) 自己資本比率과 負債比率의 關係 = 180
    • 나. 資本配分의 安全性 = 181
    • (1) 固定比率 = 181
    • (2) 固定長期適合率 = 182
    • 다. 支給能力의 安全性 = 182
    • (1) 流動比率 = 182
    • (2) 資産의 回轉率 = 183
    • (가) 賣出債權回轉率 = 183
    • (나) 在庫資産回轉率 = 183
    • (3) 勳態的·靜態的 支給能力 = 184
    • (가) 動態的 支給能力 = 184
    • (나) 靜態的 支給能力 = 185
    • (4) 現金循環(CASH FLOW)比率 = 187
    • 라. 金融上의 安全性 = 187
    • (1) 固定長期適合率과 流勳比率의 關係 = 187
    • (2) 金融安全度(金融밸런스) = 188
    • (가) 金融밸런스 餘裕의 必要性 = 188
    • (나) 金融밸런스 改善·惡化의 原因 = 189
    • (다) 金融밸런스가 마이너스時 支給準備不足의 表面化例 = 190
    • 5. 生産性 分析 = 192
    • 가. 附加價値 = 193
    • (1) 計算法 = 193
    • (가) 加算法 = 193
    • (나) 控除法 = 193
    • 나. 勞動生産性 = 195
    • 다. 資本生産性 = 196
    • 라. 勞動所得分配率 = 198
    • 6. 成長性 分析 = 199
    • 가. 企業의 成長要因 = 199
    • 나. 成長性 分析의 指標 = 200
    • 다. 成長性 分析의 方法 = 201
    • (1) 成長性指標에 의한 分析 = 201
    • (2) 比較損益計算書에 의한 分析 = 201
    • (3) 利益增減分析表에 의한 分析 = 201
    • (가) 經常利益增減分析表 = 202
    • (나) 賣出總利益增減分析表 = 202
    • (4) 損益分岐點에 의한 分析 = 203
    • (가) 損益分峻點의 前提條件 = 204
    • (나) 損益分岐點算式의 變形 = 204
    • Ⅲ. 資金狀態의 把握
    • 1. 資金收支의 基礎知識 = 205
    • 가. 資金表의 槪要 = 205
    • (1) 資金收支表 = 205
    • (2) 資金移動表 = 206
    • (3) 資金運用表(財務狀態變動表) = 206
    • (가) 總額法 = 206
    • (나) 純額法 = 207
    • 2. 資金收支表 = 207
    • 가. 資金收支表의 形式 = 207
    • 나. 收支項目의 檢證 = 209
    • (1) 經常收入의 計算 = 209
    • (2) 經常支出의 計算 = 209
    • (가) 個別法 = 209
    • (나) 總額法 = 210
    • 다. 財務諸表와 資金收支表의 關聯 = 210
    • (1) 現金支出과 費用의 不一致 = 211
    • (2) 現金收入과 收益의 不一致 = 211
    • (가) 回收額과 賣出額과의 關係 = 212
    • (나) 支給額과 買入額과의 麗係 = 214
    • (다) 經費支出斗 經費의 關係 = 215
    • (라) 缺損과 資金收支關係 = 216
    • 3. 資金運用表(財務狀態變動表) = 217
    • 가. 貸借對照表와 資金運用表 = 217
    • 나. 資金運用表의 形式 = 218
    • 다. 修正資金運用表(財務狀態變動表, 純運轉資本增減明細) = 222
    • 4. 資金移動表 = 226
    • 가. 資金移動表와 資金收支表 = 227
    • 나. 資金移動表의 檢討要點 = 228
    • (1) 利益計上인데, 現金預金 增加의 경우 = 228
    • (2) 利益計上인데, 現金預金 減少의 경우 = 229
    • (3) 缺損인데, 現金預金 增加의 경우 = 229
    • (4) 缺損인데, 現金預金 減少의 경우 = 229
    • 다. 資金移動表와 經常收支 = 229
    • (1) 收支 = 229
    • (가) 經常收支(運轉資金) = 230
    • (나) 經常外收支(基礎資金 등) = 230
    • (다) 財務關係收支(財務資金) = 230
    • (2) 經常牧支와 利益 = 230
    • (3) 經常收支率 = 231
    • (4) 資金移動表와 經常牧支把握 = 232
    • 5. 現金循環分析(CASH FLOW ANALYSIS) = 234
    • 가. 資産財源貸出 (ASSET CONVERSION LOANS) = 234
    • 나. 現金財源貸出 (CASH FLOW LOANS) = 235
    • 다. 現金循環表(CASH FLOW STATEMENT) = 235
    • (1) 現金循環表의 目的 = 235
    • (2) 現金의 基本構成 = 236
    • 라. 與信審査와 現金循環分析의 必要條 = 236
    • 마. 現金循環分析表의 作成方法(實績 및 推定) = 237
    • (가) 當期純利益 = 238
    • (나) 減價償却費 = 238
    • (다) 法人稅 등 = 238
    • (라) 기타 非資金費用 = 239
    • (마) 運轉資産投資額 = 239
    • (바) 固定資産投資額 = 239
    • (사) 法人稅支給額 = 239
    • (아) 配當金支給額 = 239
    • (자) 기타 運用 = 240
    • (차) 借入金 = 240
    • 바. 與信審査와 現金循環分析表의 利用方法 = 246
    • (1) 運轉資金의 追加借入 要請時 = 246
    • (2) 旣存借入金償還目的의 借入要請時 = 246
    • (3) 借入金償還能力 檢討時 = 247
    • (가) 短期借入金 償還能力 = 248
    • (나) 長期借入金 償還能力 = 248
    • (4) 施設資金借入票請時 = 248
    • (5) 企業의 經營診斷聯關時 = 248
    • (6) 貸出金의 事後管理時 = 249
    • (7) 承認條件의 合理的 提示時 = 249
    • 6. 收支分岐點分析 = 250
    • 가. 收支分岐點의 算式 = 251
    • 나. 收支分岐點의 利用 = 252
    • (1) 借入金의 償還計劃을 檢討하는 방법 = 252
    • (2) 賣出收入과 費用支出의 差額 즉, 收入超過額을 計算하는 방법 = 252
    • (3) 賣出收入과 費用支出이 均衡되는데 필요한 回轉期間을 算出하는 방법 = 252
    • (가) 賣出債權回轉期間(x)을 算出하는 公式 = 252
    • (나) 在庫資産回轉期間(x)을 算出하는 公式 = 253
    • (다) 買入債務回轉期間(x)을 算出하는 公式 = 253
    • 제3장 資金用途의 把握
    • Ⅰ. 資金用途分析의 必要性
    • 1. 資金用途分析 = 255
    • 2. 資金用途와 貸出條件 = 257
    • 가. 貸出條件 = 257
    • (1) 貸出科目 = 257
    • (2) 貸出金額 = 258
    • (3) 貸出利率 = 258
    • (4) 償還期限(貸出期間) = 259
    • (5) 償還財源 = 260
    • (6) 償還方法 = 260
    • (7) 擔保 = 260
    • (8) 保證人 = 261
    • 나. 資金用途와 償還財源·償還方法과의 關係 = 261
    • (1) 償還財源에 의한 分類 = 261
    • (2) 償還方法에 의한 分類 = 263
    • 다. 資金用途와 貸出科目과의 關係 = 264
    • 라. 決算資金의 例 = 265
    • 3. 資金需要의 實態把握 = 265
    • Ⅱ. 資金用途의 分類
    • 1. 資金用途分類의 觀點 = 267
    • 가. 短期資金과 長期資金 = 267
    • 나. 施設資金과 運轉資金 = 267
    • 다. 貿易資金과 國內資金 = 268
    • 라. 經常資金, 一時資金 및 固定資金 = 268
    • 2. 資金用途의 實務的 分類 = 269
    • Ⅲ. 所要運轉資金의 計算
    • 1. 收支方式 = 272
    • 2. 殘額增減方式 = 274
    • 3. 殘額方式 = 276
    • 가. 幾額方式에 의한 計算方法 = 276
    • 나. 殘額方式의 計算事例[A] = 278
    • 다. 殘額方式의 計算事例[B] = 283
    • 4. 回轉期間方式 = 285
    • 가. 回轉期間方式에 의한 計算方法 = 285
    • 나. 回轉期間方式의 計算事例 = 288
    • Ⅳ. 資金需要別 檢討의 要點
    • 1. 經常運轉資金 = 292
    • 가. 經常運轉資金의 性格 = 292
    • 나. 檢討의 要點 = 295
    • 2. 增加運轉資金 = 299
    • 가. 增加運轉資金의 性格 = 299
    • 나. 檢討의 栗點 = 300
    • 3. 季節資金 = 302
    • 가. 季節資金의 性格 = 302
    • 나. 檢討의 要點 = 304
    • 4. 在庫資金 = 306
    • 가. 備蓄資金 = 306
    • 나. 一時的 在庫資金 = 307
    • 5. 決算資金·賞與資金·納稅資金 = 308
    • 가. 決算資金의 性格 = 308
    • 나. 賞與資金의 性格 = 309
    • 다. 檢討의 要點 = 310
    • 6. 減産資金 = 312
    • 가. 減産資金의 性格 = 312
    • 나. 檢討의 要點 = 315
    • 7. 聯繫資金 = 316
    • 8. 月中資金 = 317
    • 9. 長期運轉資金 = 317
    • 가. 長期運轉資金의 性格 = 317
    • 나. 投融資 資金 = 318
    • 다. 長期資産取得資金 = 320
    • 라. 社債·長期借入金償還資金 = 322
    • 마. 債權貸損資金·滯貨資金 = 322
    • 바. 缺損資金 = 324
    • 10. 施設資金 = 326
    • 가. 施設資金의 性格 = 326
    • 나. 償還財源 = 327
    • (1) 當期利益 = 328
    • (2) 資産償却 = 328
    • (3) 充當金의 增加 = 329
    • (4) 移延資産의 增加 = 329
    • (5) 社外分配 = 329
    • 다. 檢討의 要點 = 330
    • (1) 施設投資內容의 妥當性 = 330
    • (가) 旅設投資의 目的 = 330
    • (나) 旅設投資效果의 測定方法 = 331
    • (2) 企業體力上의 妥當性 = 335
    • (가) 財務比率 = 335
    • (나) 借入負擔 = 335
    • (다) 損益分岐點 = 335
    • (3) 所要額의 妥當 및 調達의 確實性 檢討 = 337
    • (4) 償還能力의 檢討 = 338
    • (가) 長期資金計劃表 = 338
    • (나) 償却前實質利益의 推定 = 338
    • (다) 長期外部資金의 償還能力判斷指標 = 339
    • (라) 施設資金의 償還方法 = 340
    • (5) 擔保力의 檢討 = 341
    • 11. 貿易資金 및 關聯與信 = 342
    • 가. 輸出關聯與信 = 342
    • (1) 輸出支援金融 = 342
    • (가) 輸出金融 = 343
    • (나) 外貨表示供給金融 = 346
    • (다) 農水産物輸出 準備資金 = 347
    • (라) 輸出換어음 買入 = 351
    • (2) 輸出入銀行協調融資延拂資金 = 355
    • 나. 輸入關聯與信 = 355
    • (1) 輸入信用狀(L/C)의 發行 = 356
    • (2) 輸入유전스 = 357
    • (3) 輸入擔保貨物貸渡(T/R) = 359
    • (4) 輸入貨物先取保證(L/G) = 360
    • (5) 輸入關聯與信 檢討의 要點 = 361
    • 제4장 事後管理
    • Ⅰ. 與信業務의 基本規程
    • 1. 金融機關與信運用細則[事後管理] =364
    • 2. 金融部門資金運用規程[事後管理] =364
    • 3. 金融機關選別融資指針[資金用途의 管理强化] = 365
    • 4. 系列企業群 등에 대한 與信管理施行細則[事後管理) = 365
    • Ⅱ. 輸出支援金融의 事後管理
    • 1. 融資金의 回收 = 365
    • 2. 事後管理의 對象 = 366
    • 3. 事後管理의 基準 = 367
    • Ⅲ. 기타 政策金融의 事後管理
    • 1. 國民投資基金貸出 = 367
    • 2. 「에너지」節約施設資金貸出 = 370
    • 3. 軍需産業支援資金貸出 = 371
    • 4. 觀光振興資金貸出 = 371
    • 5. 需要者金融 = 372
    • Ⅳ. 貸出金의 事故豫防
    • 1. 貸出事故의 發生要因 = 373
    • 가. 內部的 要因 = 373
    • 나. 外部的 要因 = 373
    • 2. 事故의 徵候와 豫防 = 373
    • 가. 日常去來 = 374
    • 나. 資金狀況 = 374
    • 다. 業況推移 = 374
    • 라. 財務諸表 = 375
    • 마. 他行去來 = 375
    • 바. 業界 = 375
    • 사. 去來處와의 接近 = 375
    • Ⅴ. 貸出金의 主要 延滯事由
    • 1. 銀行貸出에 의 높은 依存度 = 376
    • 2. 不動産擔保貸出에의 置重 = 376
    • 3. 所要資金의 檢討缺如 = 376
    • 4. 資金用途의 檢討缺如 = 377
    • 5. 償還能力의 檢討缺如 = 377
    • 6. 기타 事前調査의 缺如 = 377
    • 7. 擔保物件에 대한 需要性檢討의 缺如 = 377
    • 가. 買氣沈滯로 인한 擔保物件의 流動性 鈍化 = 377
    • 나. 擔保物件의 價値下落으로 인한 流勳性惡化 = 378
    • 8. 貸出實行時의 自律性 缺如 = 378
    • 9. 事業資金의 不適期貸出 및 事業資金 이외의 巨額貸出 = 378
    • Ⅵ. 企業의 倒産徵候
    • 1. 企業倒産의 表面的 徵候 = 378
    • 가. 資金面의 徵候 = 379
    • 나. 財務諸表面의 徵候 = 379
    • 다. 收益面의 徵候 = 380
    • 라. 他行動向 = 380
    • (1) 貸出金殘額의 減少 = 380
    • (2) 貸出金殘額의 增加 = 380
    • (3) 去來銀行數의 減少 = 380
    • 2. 企業倒産徵候發見과 對策 = 381
    • 가. 企業財務面에 나타나는 倒産理由 = 381
    • (1) 賣出額의 檢討 = 381
    • (2) 收益面의 檢討 = 381
    • (3) 財務諸表面에서의 異常 = 382
    • 나. 企業倒産前에 있어서의 債權保全策 = 383
    • 다. 企業倒産後에 있어서의 債權保全策 = 383
    • 3. 倒産分岐點의 把握 = 384
    • 가. 倒産分岐點賣出額 = 385
    • 나. 資金調達比率 = 385
    • 다. 借入限度比率 = 386
    • 라. 倒産分岐點 = 387
    • 마. 倒産分岐點賣出額의 計算 = 388
    • (1) 算式 = 388
    • (2) 損益分岐點賣出額[A] = 388
    • (3) 利益賣出額[B] = 389
    • (4) 支給不足資金[C] = 389
    • [例示]
    • (가) 不足資金額을 月別로 計算하는 경우 = 389
    • (나) 不足資金額을 4半期別로 計算하는 경우 = 390
    • (다) 不足資金額을 上·下半期로 計算하는 경우 = 391
    • (라) 特定月의 回收가 延長된 경우 = 391
    • (마) 不足資金의 原因 = 392
    • (5) 借入金限度額[D] = 392
    • 바. 事例 = 393
    • (1) 特定月에 支給資金이 부족한 경우 = 393
    • (2) 年間을 통하여 借入金이 계속하는 경우 = 395
    • (3) 計劃金利를 基礎로 算出하는 경우 = 396
    • (4) 倒産分岐點賣出額을 利益賣出額의 30%에 位置시키는 計算 = 397
    • (5) 回收를 30日 延長한 경우의 倒産分岐點賣出額의 變化 = 398
    • (6) 在庫增加에 따른 倒産分岐點賣出額 = 401
    • (7) 倒産分岐點賣出額의 計算 = 402
    • 제5장 信用調査와 綜合評價
    • Ⅰ. 信用調査의 目的 = 404
    • Ⅱ. 信用調査의 內容
    • 1. 企業內容의 調査 = 405
    • 가. 入的要素의 調査 = 405
    • 나. 物的要素의 調査 = 405
    • 다. 財務的要素의 調査 = 405
    • 2. 外部環境의 調査 = 406
    • Ⅲ. 信用調査項目
    • 1. 會社槪要 = 407
    • 가. 沿革 = 407
    • (1) 設立經緯 = 407
    • (2) 業歷 = 407
    • (3) 事業目的의 변천 = 408
    • (4) 經營者의 변천 = 408
    • (5) 資本金의 推移 = 408
    • (6) 設備의 新設·增設·買收 = 409
    • 나. 資本關係 = 409
    • (1) 株式槪要 = 409
    • (2) 株主構成 = 409
    • (3) 株價 및 增資能力 = 409
    • 다. 經營者 = 410
    • (1) 個個의 經營者 = 410
    • (2) 經營陣의 構成 = 411
    • (3) 經營陣 相互間의 關係 = 411
    • 라. 勞務狀況 = 411
    • (1) 從業員數·構成·資質 = 412
    • (2) 賃金水準과 制度 = 412
    • (3) 敎育·硏修 = 412
    • (4) 入間關係 = 413
    • (5) 勞使關係 = 413
    • 마. 製品·施設狀況 = 413
    • (1) 製品의 特性 = 414
    • (가) 製品의 商品性 = 414
    • (나) 製品의 構成 = 414
    • (다) 品質 = 414
    • (라) 價格 = 414
    • (2) 製法과 技術 = 415
    • (3) 立地條件 = 415
    • (4) 施設槪要 = 416
    • (가) 建物 = 416
    • (나) 施設의 質的評價 = 416
    • (다) 生産能力 = 416
    • 바. 關係會社 = 416
    • 사. 金融機關去來 = 417
    • (1) 去來狀況 = 417
    • (2) 去來關係 = 417
    • 2. 業界事情 = 417
    • 가. 業界의 現況 = 418
    • (1) 生産 = 418
    • (2) 原材料 = 418
    • (3) 需要 = 418
    • (가) 需要構造의 검토 = 418
    • (나) 流通機構 = 418
    • (4) 在庫 = 419
    • (5) 價格 = 419
    • (6) 施設 = 419
    • (가) 量的檢討 = 419
    • (나) 質的檢討 = 419
    • (7) 財務狀況 = 419
    • (8) 業界構造 = 420
    • 나. 業界의 間題點 = 420
    • 다. 業界에서의 立場 = 420
    • (1) 業界에 있어서의 地位 = 420
    • (2) 企業의 特色 = 421
    • (3) 優越性 = 421
    • (4) 競爭力 = 421
    • 3. 營業狀況 = 421
    • 가. 生産 = 421
    • (1) 技術水準 = 421
    • (가) 技術陣 = 422
    • (나) 技術提陣 = 422
    • (다) 技術硏究·開發 = 422
    • (2) 生産實績 = 422
    • (가) 生産量 = 422
    • (나) 稼動率 = 422
    • (다) 生産能率 = 423
    • (3) 原材料買入 = 423
    • (가) 買入의 安全性 = 423
    • (나) 買入의 有利性 = 423
    • (다) 適正在庫 = 423
    • (라) 買入實績 = 423
    • 나. 販賣 = 424
    • (1) 販賣力의 검토 = 424
    • (가) 販賣經路 = 424
    • (나) 販賣組織 = 424
    • (다) 販賣促進 = 425
    • (2) 販賣實績 = 425
    • (가) 販賣量 = 425
    • (나) 販賣價格 = 426
    • (다) 回收狀況 = 426
    • (라) 主要販賣處 = 426
    • (3) 製品在庫 = 427
    • (4) 販賣豫測 = 427
    • 4. 收益狀況 = 427
    • 가. 比較損益計算書 = 427
    • 나. 比率分析(收益性) = 428
    • (1) 賣出額利益率 = 428
    • (2) 費用分析比率 = 429
    • (3) 資本利益率 = 429
    • (4) 收益性比率의 分析方法 = 430
    • (가) 期間比較 = 430
    • (나) 相互比較 = 430
    • (다) 標準比較 = 430
    • 다. 推定損益計算書 = 430
    • (1) 損益分岐點法 = 431
    • (2) 直接的 個別法 = 432
    • (가) 賣出額의 推定 = 432
    • (나) 賣出總利益(損失)의 推定 = 432
    • (다) 販賣費와 一般管理費의 推定 = 434
    • (라) 營業外損益의 推定 = 434
    • 라. 損益分岐點分析 = 435
    • (1) 利益變動의 原因파악 = 435
    • (가) 費用分解損益計算書의 작성 = 436
    • (나) 問題點의 파악과 대책 = 437
    • (2) 損益分岐點과 限界利益率 = 439
    • (3) 損益分岐點과 安全比率 = 440
    • (4) 操業度와 製造原價 = 441
    • (가) 操業度 = 441
    • (나) 操業度와 利益 = 442
    • 5. 財政狀況 = 443
    • 가. 比較貸借對照表 = 443
    • 나. 財務比率分析(安全性) = 445
    • (1) 資産構成의 安全性 分析 = 445
    • (2) 資本構成의 安全性 分析 = 446
    • (3) 支給能力의 安全性 分析 = 446
    • (4) 資本配分의 安全性 分析 = 447
    • (5) 運轉資本構成의 安全性 分析 = 448
    • 6. 資金狀況 = 449
    • 가. 財務狀態變動表 = 449
    • (1) 作成目的 = 449
    • (2) 限界 = 450
    • (3) 情報提供能力 = 450
    • 나. 現金循環分析表 = 451
    • (1) 現金循環分析의 必要性 = 451
    • (2) 現金循環分析表의 役割 = 452
    • 다. 1回轉 所要運轉資金 = 452
    • (1) 運轉資金 1回轉期間 算出方法 = 453
    • (2) 1回轉所要運轉資金 算出方法 = 453
    • Ⅳ. 信用調査書의 作成實例
    • 1. 作成基準 = 454
    • 2. 業種 = 454
    • 3. 資料利累度 = 455
    • 4. 信用調査書의 內容 = 455
    • 5. 信用調査書 = 457
    • [1] 綜合意見 및 間題點과 對策 = 457
    • 가. 綜合意見 = 457
    • 나. 間題點과 對策 = 459
    • [2] 企業體槪要 = 460
    • 가. 槪要 = 460
    • 나. 沿革 = 460
    • 다. 主要株主 = 461
    • 라. 生産施設 = 461
    • 마. 工場의 立地條件 및 製品의 特性 = 461
    • 바. 從業員關係 = 462
    • 사. 業界動向 = 463
    • (가) 製品의 生産 및 需給狀況 = 463
    • (나) 同業界의 現況, 展望 및 間題點 = 463
    • [3] 經營者經歷 = 464
    • 가. 代素者 = 464
    • 나. 寡占株主 = 464
    • 다. 經營陣經歷 = 464
    • [4] 操業狀況(1) = 465
    • 가. 生産能力 = 465
    • 나. 生産實績 = 465
    • 다. 販賣實績 = 465
    • 라. 輸出實績 = 465
    • 마. 稼動率 = 465
    • 바. 主要販賣處 = 465
    • 사. 販賣條件 = 465
    • [4] 操業狀況(2) = 467
    • 가. 所要原料 = 467
    • 나. 原料調達狀況 = 467
    • 다. 主要購買處 = 467
    • 라. 調達比率 = 467
    • 마. 購買條件 = 467
    • [5] 比較貸借對照表 = 468
    • [6] 比較損益計算書 = 470
    • [7] 比較製造原價明細書 = 471
    • [8] 財務狀態變動表 = 472
    • [9] 純運轉資本의 增減明細書 = 474
    • [10] 現金循環分折表 = 475
    • [11] 利益剩餘金處分計算書 = 476
    • [12] 推定損益計算書 = 476
    • [13] 損益分岐點分析 = 477
    • 가. 費用分解 = 477
    • 나. 損益分岐點 = 477
    • [14] 財務分析 = 479
    • 가. 安定性= 479
    • 나. 收益性 = 479
    • 다. 活動性 = 480
    • 라. 成長性 = 480
    • 마. 生産性 = 480
    • [15] 金融去來狀況 = 481
    • 가. 預·貸狀況 = 481
    • 나. 預·貸比率 = 481
    • 다. 擔保比率 = 481
    • 라. 去來信賴度 = 481
    • 마. 其他 = 481
    • [16] 其他資料 = 481
    • 가. 運轉資金 1回轉 期間算出 = 481
    • 나. 1回轉所要運轉資金 = 481
    • 다. 附加價値率 = 482
    • 라. 勞動生産性 = 482
    • Ⅴ. 企業體綜合評價
    • 1. 企業體綜合評價表 = 483
    • 가. 企業體綜合評價表運用指針 = 483
    • 나. 適格業體의 選定 = 484
    • 다. 作成基準 = 485
    • (1) 企業體綜合評價表 = 485
    • (2) 業種의 分類 = 486
    • (3) 評價項目 및 配點 = 488
    • (4) 企業體綜合評價基準 = 489
    • (가) 業種別 固有評價項目 = 490
    • (나) 全業種共通評價項目 = 491
    • (5) 評價項目의 評價方法 = 494
    • (가) 業種別 固有評價項目 = 494
    • (나) 全業種共通評價項目 = 494
    • (6) 「企業體綜合評價表」의 作成要領 = 495
    • 2. 企業體綜合評價表作成實例 = 502
    • 가. 作成基準 = 502
    • 나. 對象企業體 = 502
    • 다. 企業體綜合評價表 作成根基 = 502
    • 라. 企業體綜合評價表 作成 = 506
    • 附錄 : 貸出業務關聯規程
    • Ⅰ. 貸出業務 基本規程
    • 1. 金融機關與信運用規程 = 507
    • 1-1. 金融機關與信運用細則 = 512
    • 2. 金融部門資金運用規程 = 514
    • 3. 金融機關選別融資指針 = 517
    • 4. 商業어음割引 및 再割引取扱規程 = 519
    • 4-1. 商業어음割引 및 再割引取扱細則 = 520
    • 4-2. 商業어음割引取扱에 따른 留意事項 = 523
    • 5. 中小企業에 대한 金融支援要領 = 525
    • 6. 系列企業群 등에 대한 與信管理施行細則 = 528
    • 6-1. 系列企業群 등에 대한 與信管理業務 取扱節次 = 539
    • 7. 金融機關의 不良去來處에 대한 情報交換 및 制裁規約 = 544
    • 8. 企業體綜合評價表 運用指針 = 552
    • Ⅱ. 資金別 取扱規程
    • 1. 國民投資基金運用基準 = 555
    • 2. 『에너지」節約施設資金取扱規程 = 559
    • 2-1. 「에너지」節約施設資金 融資取扱細則 = 560
    • 3. 軍需産業支援金融規程 = 561
    • 3-1. 軍需産業支援金融 融資取扱細則 = 562
    • 4. 觀光振興資金支援要領 = 563
    • 5. 需要者金融支援要領 = 564
    • Ⅲ. 資易金融 關聯規程
    • 1. 輸出金融規程 = 567
    • 1-1. 輸出金融 融資取扱細則 = 571
    • 1-2. 內國信用狀取扱規程 = 579
    • 1-3. 輸出支援金融取扱에 관한 留意事項 = 586
    • 1-4. 平均稼得率 및 平均原資材依存率 査定節次 = 589
    • 1-5. 輸出支援金融 事後管理節次 = 593
    • 1-6. 輸出支援金融 特別承認取扱細則 = 597
    • 2. 外貨表示供給金融規程 = 598
    • 2-1. 外貨表示供給金融 融資取扱細則 = 600
    • 3. 農水産物輸出準備資金 融資取扱規程 = 602
    • 3-1. 農水産物輸出準傭資金 融資取扱細則 = 603
    • 4. 外貨貸出規程 = 608
    • 5. 內國輸入 「유산스」 取扱規程 = 610
    • 5-1. 內國輸入 「유산스」 取扱細則 = 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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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3. ③ 비밀번호 : 이용자 자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하여 이용자 자신이 설정한 문자와 숫자의 조합
                  4. ④ 단말기 : 서비스 제공을 받기 위해 이용자가 설치한 개인용 컴퓨터 및 모뎀 등의 기기
                  5. ⑤ 서비스 이용 : 이용자가 단말기를 이용하여 교육정보원의 주전산기에 접속하여 교육정보원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는 것
                  6. ⑥ 이용계약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이 약관으로 교육정보원과 이용자간의 체결하는 계약을 말함
                  7. ⑦ 마일리지 : RISS 서비스 중 마일리지 적립 가능한 서비스를 이용한 이용자에게 지급되며, RISS가 제공하는 특정 디지털 콘텐츠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포인트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2. ② 이용신청자가 14세 미만인자일 경우에는 친권자(부모, 법정대리인 등)의 동의를 얻어 이용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의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4. 4. 기타 교육정보원이 서비스의 효율적인 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②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이용계약 신청에 대하여는 이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이용신청을 하였을 때
                    2. 2. 이용계약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였을 때
                4. 제 8 조 (계약사항의 변경)

                  이용자는 다음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서비스에 접속하여 서비스 내의 기능을 이용하여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① 성명 및 생년월일, 신분, 이메일
                  2. ② 비밀번호
                  3. ③ 자료신청 / 기관회원서비스 권한설정을 위한 이용자정보
                  4. ④ 전화번호 등 개인 연락처
                  5. ⑤ 기타 교육정보원이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
              3. 제 3 장 서비스의 이용

                1. 제 9 조 (서비스 이용시간)

                  • 서비스의 이용 시간은 교육정보원의 업무 및 기술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00:00-24:00)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정기점검등의 필요로 교육정보원이 정한 날이나 시간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2. 제 10 조 (이용자번호 등)

                  1. ① 이용자번호 및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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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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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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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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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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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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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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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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