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염된 토양의 복원을 위한 국내외 제도의 비교 연구 = A Study on the Policy of Remediation in Contanminated Soil
저자
발행기관
호남대학교 산업기술연구소(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HONAM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1997
작성언어
Korean
KDC
504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81-87(7쪽)
제공처
토양오염은 토양 내에 존재하는 특정한 화학물질의 농도가 높아져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로 정의할 수 있다. 오염된 토양은 자연정화가 어렵고 각종 농축산물을 통하여 인체에 위해를 주게되며 원상회복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므로 사후관리보다는 사전예방 차원의 토양보전관리가 중요하다.
국내에서는 1996년도부터 토양환경보전법을 제정, 시행하고 있는데, 여러 측면에서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하수법을 비롯한 환경관련법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토양오염물질을 현행 11개항목에서 순차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확대의 우선순위는 현행의 중금속 위주에서 유기물질로 전환이 필요하다. 두 번째로, 토양오염의 기준을 현재 및 장래의 토지이용에 기초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현행 법규에서는 토양오염유발시설로 석유 및 유독물질의 저장, 관리시설에 국한하고 있는데, 환경위해성 검토결과에 따라 유발시설에 대한 확대, 관리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General national policies for contaminated land can be very different. Soil pollution is often defined in terms of adverse effects on soil functions, human health risks and ecological impacts. The classic approach based on concentrations of toxic substances exceeding natural background levels or detection limits is used to a lesser extent. In all countries there is a relationship between cleanup and actual or intended land use. In countries where soil cleanup is not closely realted to soil protection at a general policy level, cleanup is directly related to land use. In countries where soil clenaup is a part of a general soil protection policy, thereleationship between land use and cleanup is less direct. Total cleanup, restoring full land use capability(multifunctionality) is the preferred solution in such a policy, only if total cleanup is not feasible a solution is adopted that is dependent on land 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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