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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관리수단으로서의 공법상의 조정 : 독일과 한국의 공법상 조정제도의 비교를 중심으로 insbesondere der Vergleich der offentlich-rechtlichen Mediation zwischen Deutschland und Korea = Mediation im offentlichen Recht als Instrument der Konfliktmittl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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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09-234(26쪽)
KCI 피인용횟수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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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주요 행정정책결정, 공공사업의 시행, 각종 공공시설물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고 있는 공공갈등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갈등에 대해서는 법원에 의한 분쟁해결에는 일정한 한계가 있음으로 인하여, 정식재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도 조기에 갈등을 예방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ADR이라고 불리 각종 재판외 분쟁해결수단들이 주목을 받고 있고, 최근 공법분야에서도 이러한 ADR의 한 유형으로서 조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공법상의 조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사후적 조정수단인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나 정식재판절차에서의 조정이 논의되고 있는데, 갈등의 예방이라는 관점에서는 오히려 행정결정과정에서 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보다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아, 본 논문에서는 공법분야에서의 사전적인 분쟁해결수단으로서의 조정의 의미에 논의를 집중하였다.
공법상 조정이 논의되는 배경에는 공법관계에서 사인의 지위가 행정의 파트너로 전환되어 가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오늘날 공법상의 조정은 참여민주주의로의 변화, 협조적 법치국가 등을 이념적인 배경으로 헌법상의 조화의 원칙을 구체화시킨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다만 조정도 행정작용의 하나이므로 법치국가적 요청을 준수하여야 하고, 행정의 결정권한을 침해하지 말아야 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우리나라에서의 행정상 분쟁조정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의한 조정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수많은 각종의 조정위원회의 존재로 인한 중복성과 복잡성의 문제, 위원회의 독립성, 전문성, 신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고, 행정쟁송의 경우에도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전무한 상태이고, 최근 도입된 행정심판조정제도도 사실상으로만 운영되고 있어, 우리나라의 현행 행정상 분쟁조정제도는 그 효과에서 미약한 상태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최근 갈등관리에 관한 기본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 한 바도 있지만, 법률로 제정되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공법상 조정으로서 우선적으로 요구되는 것은 공공갈등과 관련이 있는 각종 개별법에 분쟁의 예방이나 해결을 위한 조정적인 규정들이 보완됨으로써 행정절차에서의 조정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독일 연방행정절차법상 전문계획의 수립에 대한 계획확정절차에 관한 규정이나 또는 건설기본계획의 수립절차를 촉진하기 위하여 이 절차의 준비와 시행을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는 독일 연방건축법전의 규정 등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크다고 생각한다. 그 외에도 각종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주민, 이해관계인 등의 참여, 각종 사업의 평가기준이나 평가분석, 환경영향평가, 그밖에 다양한 형식의 참여 또는 협의에 기초한 의사결정방법 등 사전적으로 이해관계를 조정할 수 있는 요소들이 법제정비를 통하여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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