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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약관의 설명의무에 관한 주요 쟁점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동향과 분석 = A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Duty of Explanation on Insurance Terms and Conditions - Focusing on the Supreme Court Decisions over the Past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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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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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on the Regulation of Terms and Conditions, which was established on December 31, 1986 and took effect on July 1, 1987, expressly stipulated the duty of explanation of terms and condition for consumer protection. Over the past decades,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been setting up the comprehensive legal principles regarding the obligation to explain terms and conditions and significant grounds for exemptions from the duty.
First of all, the insurer shall explain “important details” provided on the terms and conditions of a contract so that the policyholder can understand and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key points of terms and conditions” are clarified. A number of decisions emphasize “fairness” and “predictability” in order to prevent unforeseen damage to consumers.
The Supreme Court decisions state the grounds for exemption from the duty to explain, which pertain to matters that are “commonly used in trade and are thus predictable without additional explanation” and matters that constitute “repetitive explanation of laws and regulations.” This article analyzes and reviews the essential and fundamental factors of the insurer’s obligation to explain and exemptions focusing on some progressive decisions.
In this finance-oriented society, where a variety of insurance products with more complicated structure and more sophisticated unilateral terms and conditions, the legal principle regarding this issue should be developed more precise and practical.
The Supreme Court has established a wide range of precedents preserving a legal doctrine on the duty to explain and the grounds of exemption from that duty, thereby putting an emphasis on stronger consumer protection and well-balanced regulation of unfairness. More determined efforts need to be made on elaborating and refining the principle to cope with specific circumstances and to reflect critical analysis.
1986. 12. 31. 제정되어 1987. 7. 1.부터 시행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약관규제법’이라 한다)에서 설명의무를 규정한 이래로 3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대법원 판례는 보험자(사업자)의 보험약관 중 ‘중요한 내용’에 대한 설명의무에 관하여 다양한 해석기법을 통하여 관련 법령의 흠결을 보충하고 그 개념의 정의와 면제사유에 관한 일련의 법리를 발전시켜 왔다.
보험약관 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 범위를 결정하는 것은 필연적인 불명확성을 수반하는 규범적 판단이다. 판례는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설명의무의 범주를 폭넓게 인정하여 왔으나, 설명의무의 주된 기능은 약관의 계약 편입단계에서 공정성을 보장하고 보험계약자에게 선별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보험자의 설명의무를 확대하는 것이 소비자에게 유익한 것만은 아니다. 위험을 단체에 분산하여 관리한다는 보험의 대표적인 기능을 실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보험약관을 이용하는 보험실무의 특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하다. 보험자의 설명의무가 요구되는 약관조항은 보험계약자가 ‘예측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을 수 있는 내용’으로 보험계약 체결 시 반드시 알아야 하는 사항으로 압축할 수 있다. 판례 중에는 그 연장선상에서 해당 약관조항을 알았더라도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경우에는 중요한 내용이 아니라고 본 사례가 있으나,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보아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약관규제법은 [1] 설명하기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설명의무를 면제하고 있으나 판례는 [2]-[1] 거래상 일반적이고 공통된 것이어서 별도의 설명 없이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과 [2]-[2] 법령에 정해진 것을 되풀이하거나 부연하는 내용도 면제사유로 본다.
일반적 통용성과 예측가능성이 인정되는 약관조항의 경우 설명의무 면제사유로 인정하였던 초기 판례는 일반적 통용성을 중시하여 예측가능성을 추인하기도 하였으나, 점차 일반적 통용성과 예측가능성을 별개의 판단 기준으로 보고 예측가능성에 무게중심을 두고 판단하는 경향을 보인다. 예측가능성과 관련하여 일반적·평균적 고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 고객을 전제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있고, 판례의 사안으로는 일반적·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삼은 경우와 일정한 고객 집단을 전제로 한 사례가 모두 있고 가장 최근 판례에서는 개별적·구체적 고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힌바 있다. 소비자보호의 관점과 관련 법령의 입법체계 및 기존 판례의 입장을 모두 고려했을 때에 문제가 되는 약관조항이 평균적 고객의 입장에서 충분히 예상가능한지 여부뿐만 아니라 해당 보험계약을 체결한 특정 보험계약자의 개별적 특성도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한편 판례는 상해보험의 보험금의 공제조항이나 감액조항과 관련하여 설명의무를 인정하는 것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나, 공제조항 등에 대한 보험계약자의 예측가능성에서 ‘손해전보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있다.
판례는 ‘법률의 공개성’을 근거로 약관조항이 법령에 정해진 사항을 내용으로 할 때에는 설명의무의 면제를 인정한다. 초기의 판례는 상법상 고지의무에 관한 내용을 설명하지 아니한 경우 보험계약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해도 보험자의 계약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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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62 | 0.62 | 0.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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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9 | 0.66 | 0.898 | 0.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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