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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정비사업 이전고시 효력발생과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청구소송의 소익 = The effect of the transfer notice in re-construction project to the mootness requirement in the lawsuit against the collective resolution for the re-construction project
저자
허성욱 (서울대학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51-289(39쪽)
KCI 피인용횟수
2
제공처
This paper is a case study on the Supreme Court 2011DU6400 Decision delivered in March 22nd of 2012.
In this case, the majority opinion ruled that when the official transfer notice of rights in the reconstruction case has been validated, the litigation to get the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the reconstruction plan is moot.
On the other hand, the separate opinion in this case ruled that even after the validation of the official transfer notice of rights, the litigation to get the confirmation of invalidity of the reconstruction plan is not moot.
Each of these different opinions are providing their own reasoning to justify their conclusions.
This case is basically about which value to be treated more seriously between the protection of rights of people involved in the reconstruction plan and the protection of legal stability already made after the plan has been enacted.
From the perspective of logical consistency, I am agreeing with the conclusion of the separate opinion in the Supreme Court Decision.
대법원 2012. 3. 22. 선고 2011두6400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이전고시의 효력발생으로 이미 대다수 조합원 등에 대하여 획일적, 일률적으로 처리된 권리귀속 관계를 모두 무효화하고 다시 처음부터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이전고시 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것은 정비사업의 공익적, 단체법적 성격에 배치되므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게 된 이후에는 조합원 등이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에 대하여 별개의견은 관리처분계획의 무효확인이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이 적법하게 제기되어 계속 중인 상태에서 이전고시가 효력을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전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대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전에 관한 사항 외에 관리처분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다른 사항들에 관하여서는 물론이고, 이전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에 관하여서도 여전히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는 것이 이전고시의 기본적인 성격 및 효력에 부합하고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확보하고 이해관계인의 권리, 이익을 보호하려는 행정소송의 목적달성 및 소송경제 등의 측면에서도 타당하고, 항고소송에서 소의 이익을 확대하고 있는 종전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도 부합하는 합리적이 해석이라고 판단하였다.
이 문제는 결국 도시정비사업의 단체법적 성격과 관리처분계획이후 상당한 기간 공사기간을 거쳐 준공인가 및 공사완료고시를 거쳐서 이루어진 이전고시 이후의 법률관계의 법적 안정성을 중요하게 볼 것인가 아니면 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개별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권리주체의 절차적, 실체적 권리구제 기회확보를 더 중요하게 볼 것인가에 관한 관점의 차이의 문제로 이해할 수 있다.
각각의 관점에 따른 결론을 정당화하는 논거들을 생각해볼 수 있겠으나, ① 재건축정비사업의 실제를 감안하면 이전고시는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소유권이전 등 권리귀속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청산금에 관한 내용은 청산금부과 등 별도의 절차에 의해 이루어지므로 관리처분계획의 내용 중 청산금부과에 관한 내용을 다투기 위해서는 이전고시 이후에도 관리처분계획 자체의 무효여부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점, ②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취소소송 혹은 무효확인소송의 법률상 이익의 인정범위를 넓혀가고 있는 대법원 판례의 경향을 고려하면, 이전고시 이후에도 청산금의 내용 혹은 나아가 권리귀속에 관한 실체적, 절차적 권리의 침해를 주장하는 원고들의 이익은 현재의 대법원 판례가 인정하는 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인 해석으로 보이는 점, ③ 무효확인소송의 보충성 요건을 부정하는 대법원 2008. 3. 20. 선고 2007두6342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대체적 권리구제수단이 있는지 여부를 따지지 않고 확인의 이익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도 대법원 다수의견이 들고 있는 대체적 권리구제수단들이 현실적인 유효성을 가지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다수의견의 결론이 확립된 법적 준거기준으로 작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인 조합 등 이해관계인으로서는 관리처분계획을 둘러싼 분쟁이 있는 경우에도 어떻게든 이전고시만 받아내면 된다는 생각에서 합법적 혹 ...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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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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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3 | 0.3 | 0.32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34 | 0.36 | 0.513 | 0.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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