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원칙의 적용사례에 관한 연구 = 국제조정위원회 승인소위의 결정을 중심으로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2-265(64쪽)
제공처
소장기관
파리원칙은 국가인권기구가 어떠한 지위를 가지고 어떠한 원칙 아래 설립, 운영되어야 하는지를 선언하고 있다. 이 파리원칙은 국제조약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권고적 의견으로서 성립된 관계로 그 이행을 오로지 각 국가에게 맡기고 있다. 1991년 파리원칙이 유엔총회에 의하여 승인된 이래 약 20년이 지난 지금 많은 국가가 이 조약에 따른 국가인권기구를 설립, 운영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의 시점에서 과연 현실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국가인권기구들이 파리원칙이 선언하고 있는 원칙에 따라 설립, 운영되고 있는 지를 살펴보는 것은 그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현재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의 후원아래 개별 국가인권기구들이 국제적인 연합조직인 소위 국제조정위원회(ICC)를 만들어 활동하고 있으며 그 산하에 승인소위(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을 두어 회원기구(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 이하 ICC)에 가입하거나 가입하려고 하는 개별 국가인권기구가 파리원칙을 준수하는지의 여부를 심사하여 등급을 결정하는 의견을 내도록 하고 있다.
이 논문은 파리원칙의 성립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다음 이 승인소위가 내린 등급결정에 관한 의견을 살펴본다. 승인소위의 의견을 보면, 파리원칙은 성안 당시에 기대된 바와 같이 국가인권기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최소한도의 원칙을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지구상의 어떠한 국가인권기구도 모두 충족하기 어려운 최대한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나아가 승인소위는 파리원칙의 준수여부를 심사하면서 규범적, 제도적인 측면에 중점을 둔 형식적인 심사에 치중하고 있고 그에 따라 과연 국가인권기구가 개별 국가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관한 효과성에 대하여는 거의 접근을 하지 못하고 있다. 그 까닭은 국가인권기구가 효과적으로 활동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은 결국 개별국가 내에서 보편적인 인권기준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심사하는 것으로 귀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국가인권기구의 효과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국 시민사회가 국가인권기구의 등급심사에 적극적으로 조력, 참여하여야 할 것이다.
Principles Relating to the Status of National Institutions, so called “the Paris Principle”, was adopted in 1993 by the UN General Assembly. Since this adoption, the Paris Principle has become the universal guideline for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national human rights institutions(NHRIs). As of the year of 2010, 132 NHRIs are reported to have been set up all over the world. The global association of NHRIs, so called the International Coordinating Committee(ICC), has set up the Subcommittee on Accreditation(SOC) to manage the accreditation process, which is the procedure to review whether and how much its own member institutions are compliant with the Paris Principle. The SOC is also allowed to develop its own interpretation of the Paris Principle, so called “General Observations”. Since its set-up in 2006, the SOC has accredited approximately 10 to 15 ICC member institutions every year for the purpose of accreditation, re-accreditation, and special review.
This essay explains and analyze show the SOC has applied and interpreted the Paris Principle and General Observations in the course of accrediting 18 NHR Is(4African, 4 American, 5 Asia-Pacific, 5European). The SOC takes two approaches in the accreditation process: step by step approach and institutional framework approach. These two approaches seem to be appropriate because this process has not yet finished the first round. But these two approaches naturally can not avoid facing the effectiveness of NHRIs.
This effectiveness issue is a piece which the ICC(SOC) can hardly chew. Nonetheless, if the ICC wants to face even a little bit of this issue, it h as to more sincerely request the help and participation on the part of civil society.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