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출 지원을 위한 농약안전성 확보 기술 개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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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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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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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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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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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2(1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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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식품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더욱더 높아짐에 따라 각국에서는 식품안전관리 제도를 운영하고 자국에 유통되는 농산물, 수입농산물에 대해 잔류 농약 등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산 수출농산물은 수출대상국의 통관 과정에서 잔류농약 위반검출로 인한 통관 금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농산물의 수출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수출대상국의 기준에 부합하는 농산물을 재배하여야 하므로 수출농산물의 농약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 국립농업과학원에서는 수출농산물의 농약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기술 보급 중 하나로 수출 대상국별 농약안전사용가이드를 보급하고 있다. 국내에 등록된 농약 중 수출대상국의 MRL을 충족할수 있는 농약을 선정하고, 농약의 수확 전 살포일과 살포 횟수 등을 제공함으로써 수출농가와 업체, 수출 관련기관에서 이용할수 있도록 보급하고 있다. 총 12국가 30작물에 해당하는 84종의 가이드를 보급 중이며 ‘농사로’(http://www.nongsaro.go.kr) 포털사이트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 또 다른 업무로는 수입식품 농약잔류허용기준 (Import Tolerance, IT)을 신청하는 업무를 하고 있다. 수입식품 농약잔류허용기준이란 국제 무역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에 등록된 사용방법에 근거해서 수입식품에 설정된 농약 잔류허용기준이다. 잔류농약 위반검출이 발생하는 주원인이 대부분 수출대상국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들이 검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IT가 설정되게함으로써 통관 검사시 설정된 기준 이하의 농약 검출을 허용하고 다양한 농약 사용으로 병해충의 효과적인 방제가 가능하게 하며 결과적으로 무역장애요인을 해소하고 수출을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T 설정을 목적으로 하는 대상국가, 작물, 농약은 수출대상국 통관시 위반사례, 수출물량, 농가 선호도, IT 설정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결정한다. 최종적으로 대상이 선정되면 GLP 작물잔류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며, GLP 작물잔류시험 보고서와 시험농약의 라벨, IT 설정을 희망하는 기준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준비하여 수출대상국 IT 설정 담당 부서에 제출한다. IT 설정 담당 부서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평가하여 농약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고 이것을 WTO에 통보함으로써 다른 나라들의 의견을 조회한 이후에 최종적으로 기준을 확정 고시한다. 대만의 경우 독성 평가를 제외하고 작물 잔류 평가만 진행할시에 IT 신청 접수에서부터 최종 고시까지 2년이 소요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최종적으로 기준이 설정되기까지 많은 시간과 예산이 소요됨에도 수입식품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반복해서 발생하는 위반사례를 방지할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안이므로 기준이 설정될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내수용 농산물과 다르게 수출용 농산물 재배시에는 사용가능한 농약이 제한적이므로 많은 관리와 어려움이 있지만 국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화와 농가의 소득을 증진하기 위하여 농산물 수출은 불가피하므로 농산물 재배에서 수출되기까지 관련된 모든 민·관·산이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농산물을 수출할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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