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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스포츠정책에 관한 고찰 = Study on sports policy in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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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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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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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274(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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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oint out 1) the public interest of the sports 2) the contents of the "report of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Council" introduced by Ministry of Education in japan in 2000.
The public interest of the sports policy in Japan means 1) Publicity through education of Public school 2) the right of sports 3) the identity and a characteristic of Sports policies in Japan designed to improve physical conditions of the people were considered the duty of the State and Autonomy.
The contents of "the report of Health and Physical Education Council", introduced by Ministry of Education in Japan 2000 are (1) to realize lifelong sports society in which all people can enjoy sports anytime and anywhere and create a sports environment in local communities; (2) to improve Japan's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in sports so that Japanese athletes can play an even greater role in the Olympics and other international athletic competitions; (3) to promote solidarity both lifelong sports, game and school sports
일본에서는 체육과 스포츠의 가장 큰 차이점은 교육과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체육과 스포츠를 학교에서 교육내용으로서 시행하고 있다면 체육과 스포츠는 유사개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는 일본에서 스포츠 정책이란 교육정책의 일환으로서 문부과학성이 수립하는 스포츠진흥정책을 가리킨다고 한다.
2000년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의 바람직한 모습에 대해서”에 관한 답신에 근거하여 수립된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의 3대 과제는 1) 생애스포츠의 진흥, 2) 국제경기력의 향상, 3) 생애스포츠 및 경기스포츠와 학교 체육·스포츠와의 제휴 등이고 각 과제에 대한 세부 시책이 수립·시행되었다. 생애스포츠의 진흥이란 “국민 모두가 각각의 체력이나 연령, 기술, 흥미·목적을 불문하고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생애 스포츠 사회를 실현하고, 그 목표를 위하여 가능한 한 조기에 성인이 주 1회 이상 스포츠 활동을 하는 율이 50%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생애스포츠 사회를 실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과제에 대한 세부시책으로서는 일본 전국의 기초지방자치단체에 종합형 지역 스포츠 클럽을 육성하고, 광역지방자치단체에는 광역 스포츠 센터를 육성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시책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의 종합스포츠클럽을 설치할 것인가 하는 것은 국민 개개인이 결정할 개인의 자유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서 정부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는 비판이 있다.
국제경기력의 향상이란 국제대회에서 활약할 톱 레벨의 선수의 육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국제대회에서 일본의 메달 획득율을 3.5%까지 향상시킬 수 있도록 일본의 톱 레벨의 선수의 육성·강화를 향한 제시책을 종합적·계획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도 메달획득을 국가체육의 정책목표로 삼았던 구 동독의 선수들이 올림픽 등에서 메달획득을 위해 약물 복용을 서슴치 않는 사례를 지적하면서 메달획득을 국가의 체육목표로 삼아서는 안되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의 스포츠진흥기본계획의 내용과 비판점은 우리나라의 체육·스포츠가 당면한 문제점을 해결해 나갈 방안을 모색하는데 일정부분 시사하는 바가 있다고 하겠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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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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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6-12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스포츠와 법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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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9-03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스포츠법학회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영문명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Law -> The Korean Association of Sports &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7-09-03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The Journal of Sports and Law -> The Journal of Sports and Entertainment Law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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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4 | 0.74 | 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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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3 | 0.78 | 0.741 | 0.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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