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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상 도산해제조항의 효력 = The effect of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on the Contract
저자
김영주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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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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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97-121(25쪽)
KCI 피인용횟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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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Ipso Facto Clause) is defined as one that a party of a contract is able to terminate, cancel or rescind for the future the contract for reasons such as the commencement of rehabilitation or bankruptcy procedure(collectively "insolvency procedure") for the other party. The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has been widely accepted in a practical business. The legal relationship of the parties greatly depends on whether or not to admit the effect of the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However,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about the effect of the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because any regulation doesn't exist in the current statutory provisions. It is especially problem how to interpret relationships between the option of custodian or trustee to the executory bilateral contract and the effect of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on the insolvency procedure. According to the 2005da38263 judgment of Supreme Court, it is declared that the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itself should be valid in principle, yet it could be invalid with regards to the option of custodian or trustee to the executory bilateral contract. The opinions against the effect of the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were dominant before the 2005da38263 judgment. Since the judgment, however, there are influential opinions that the effect of the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should be judged differentially about each contract. From a historical perspective, there is a high probability that the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is contradictory of the Anti-Deprivation Rule in all types of contracts. Also, it is provided that the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is invalid generally in legal system of UK, US, Germany and UNCITRAL, etc. In my opinion, the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is invalid in principle, and it is imperative that the effect of the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should be provided in the statute. However, in case of judging the effect of the Insolvency Termination Clause on each contract according to the 2005da38263 judgment because of the non-existence of a regulation, it is necessary that objective and impartial criteria will be applied.
더보기계약의 일방 당사자에 대한 도산절차개시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도산해제조항이 거래계에서 널리 통용되고 있다.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당사자들의 법률관계는 크게 달라진다. 그러나 현행 법령상 도산해제조항의 효력 등에 관하여 명시적인 규율이 존재하지 않아 이를 둘러싸고 해석상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특히 회생파산법상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의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선택권과 도산해제조항이 충돌하는 경우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38263 판결에서는 도산해제조항 자체의 효력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기는 어렵다고 하면서도, 미이행 쌍무계약의 경우에는 도산해제조항으로 인해 관리인과 파산관재인의 선택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그 효력을 부정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학설상으로는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가 종래 지배적이었으나, 위 대법원 판결의 선고 이후에는 개별 계약유형에 따라서 그 효력을 달리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도 유력하다. 연혁적인 측면에서 볼 때 모든 유형의 계약에서 도산해제조항은 파산절차 또는 청산절차의 개시를 이유로 파산자 또는 도산절차가 개시된 회사로부터 그 소유의 재산을 배제하는 내용의 계약 조항은 공서에 반하여 무효라는 도산법상의 기본원칙인 재산박탈금지의 원칙(Anti-Deprivation Rule)에 반할 소지가 크다. 또한 구미(歐美)의 주요 국가 및 국제기구의 입법례를 보면 대체로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부정함이 타당하며, 이 문제는 입법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 다만 현행 법령상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부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어 위 대법원 판결의 취지에 따라 부득이 개별ㆍ구체적인 사안별로 도산해제조항의 효력을 판단하여야 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객관적이고 공평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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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8-25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터넷법률 -> 선진상사법률연구외국어명 : Internet Law Journal -> Advanced Commercial Law Review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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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 | 0.98 | 0.862 | 0.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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