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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고처분에 승복한 범칙자의 불복 가능성 -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을 중심으로 - = The remedies for the offender who accepts the noticed disposition - With a focus on a litigation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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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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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ticed disposition refers to notifying the offender of the amount equivalent to a fine, when a director of a tax office has positive proof for violation of tax law.
In current law, if the offender accepts the noticed disposition, the procedure for the noticed disposition is terminated, and there is no way for the offender to dispute a noticed disposition itself. The problem happens when the offender has accepted the noticed disposition, while the administrative or judicial authorities have decided that violation of tax law does not exist. In that case, there is a practical benefit over which to dispute the effectiveness of noticed disposition, so the offender needs other ways to dispute. The only means available to the offender under the current law is a litigation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his paper reviewed whether the offender could return the fine through a litigation to claim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To summarize, (i) when taxation is all revoked by the tax tribunal or the court, the offender could take action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in case. (ii) this conclusion is applied to the same even if the taxation has not been altogether canceled, but only partially. (iii) if the noticed disposition is imposed on the business owner and the actor respectively according to the Joint Penal Provisions, and an “the actor” received the decision report of clear of suspicion or verdict of acquittal, the business owner would be able to file a lawsuit for the return of unjust enrichment by citing that the requirements of “agent” are not fulfilled in the provisions of Article 18 of the Tax Punishment Law, the Joint Penal Provisions.
There is a need to enact a legal procedure so that the tax administrative agency should be able to return a fine based on a noticed disposition themselves if it turns out there was no violation of tax law later.
통고처분이란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확증을 얻은 경우 범칙자에게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 몰수 또는 몰취에 해당하는 물품,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 등을 통고하는 처분을 말한다.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승복하지 않으면 형사소송절차를 거치게 되지만, 통고처분에 승복하면 그것으로 통고처분에 관한 절차는 종료되고 범칙자는 더 이상 같은 이유로 처벌받지 않는다. 이러한 통고처분의 법적 성격에 대해서는 견해 대립이 있으나 ‘형사제재’의 실질을 갖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편, 통고처분에도 과세관청의 판단 오류 가능성이 있으므로 범칙자에게는 이를 다투기 위한 수단이 있어야 한다. 범칙자가 처음부터 통고처분에 불응하였다면 형사소송절차에서 해결할 수 있지만, 문제는 범칙자가 통고처분에 승복한 이후 동일 계통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 등으로부터 조세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은 경우이다. 이 경우 범칙자에게 통고처분의 효력을 다툴 실익과 필요가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범칙자가 통고처분 그 자체를 다툴 방법은 없다. 현실적으로 범칙자가 다툴 수 있는 수단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유일하다. 결국, 범칙자가 조세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유권적 판단을 받은 경우 이를 불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범칙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전제로 한다. 각 유형별 이 글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i) 과세처분이 조세심판원 등 전심기관 또는 법원에 의해 전부 취소된 경우 범칙자가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으로 불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되는데, 긍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ii) 과세처분 중 일부가 취소되었다면 통고처분도 이에 대응하여 일부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iii) 양벌규정이 적용되어 업무주와 행위자에게 각각 통고처분이 이루어졌다가, 어느 일방에 대해 무혐의결정 또는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 다른 일방이 통고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단순히 양벌규정의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무혐의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일방이 통고처분에 불복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만 양벌규정의 당사자 중에서도 행위자가 무혐의결정 또는 무죄판결을 선고받은 경우라면, 업무주는 양벌규정인 조세범처벌법 제18조의 구성요건 중에서 ‘행위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논의는 모두 현행법을 전제로 한 것이다. 입법론적으로는 조세범칙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면 과세관청이 스스로 통고처분에 기한 벌과금을 반환하도록 하는 입법의 검토가 필요하다. 이는 ‘조세형벌절차의 신속·간이한 실현’이라는 통고처분 제도의 취지에도 부합하고, 행정의 일관성과 형평을 담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러모로 필요한 입법이라고 생각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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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7-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6-19 | 학술지명변경 | 한글명 : 인권과정의 -> 인권과 정의외국어명 : 미등록 -> Human Right and Justice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41 | 0.41 | 0.4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6 | 0.43 | 0.478 | 0.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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