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족 디아스포라와 재외국민참정권에 관한 연구 = 재외국민참정권의 쟁점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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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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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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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화 시대에 한민족 디아스포라의 중요성이 날로 증가한다.
이러한 시점에서 2008년 6월 28일 헌법재판소에서 재외국민의 한국선거에서 참정권 제한은 헌법불합리라는 판결을 내렸다.
한민족의 재외동포는 총 7,044,716명으로 이중 재외국민이 2,996,782명이며 , 현지 거주국가에 귀화하거나 시민권을 취득한 재외동포는 4,047,934명이다.
본 논문에서 다루는 재외국민참정권의 적용대상은 공관원, 상사직원, 유학생 등의 단기체류자와 영주권을 취득한 장기체류자를 포함한 재외국민이 2,996,782명이다.
지난해 헌재의 판결이 있을 때가지 한국과 동포사회에서 재외국민참정권 획득을 위하여 끈질긴 노력을 경주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즉 1972년 유신헌법 이후에 박탈된 참정권 회복을 위해서 동포사회와 국ㆍ내외의 동포활동가들의 헌법소원, 청원, 공청회 개최, 서명, 1인 시위 등 많은 노력을 하였다.
재외국민참정권 문제는 국내ㆍ외서 많은 논쟁이 있었는데, 재외국민의 납세와 국방 의 의무 등에 관한 논쟁, 선거 기술상과 공정성 및 부정선거의 문제, 전면 허용과 단 기체류자부터 단계적인 허용 등 허용의 범위와 시기에 대한 논쟁, 남북한의 대처상황 에서 북한주민이나 조총련계 재일교포들도 선거권 행사의 문제점 등에 대한 우려와 논쟁은 헌재의 판결로 논쟁을 해소 시켰다.그러나 재외국민참정권과 현지 참정권의 문제, 재외동포사회의 갈등과 분열 조장 우려, 재외동포 활동가들의 이견(異見) , 재외국민참정권과 이중국적의 문제 대두 등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차차 해소의 방안 을 연구하고 검토해야 할 성질들이다.
우여곡절 끝에 회복한 헌재의 판결도 금년 12월 말까지 법률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바, 판결일로부터 1년이 경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국회에서 처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가장 권위 있고 거부가 불가능한 헌재의 판결을 이행하는 조치가 조만간에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
재외국민의 본국선거에서 참정권 실행은 우선 대통령과 비례대표국회의원 선거에 적용이 가능할 것이 유력하고, 참정권 시행시 안전과 공정 선거의 문제와 투표 참여 윷 저조에 대한 염려가 있으나, 참정권 행사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으로서 가장 중요한 권리의 행사이며, 재외국민의참정권 실행은 재외국민과 한국정부와의 유대를 강화하는 가교역할을 할 것이다.
재외국민참정권 실현은 앞으로 검토될 이중국적 문제와 함께 재외의 한민족이 통 합하여 현지와 국내의 발전에도 협력하는 계기가 될 것이며, 한민족의 인적, 물적 네트워크를 넓혀서 이제까지 영토의 개념으로만 보아왔던 입장에서, 한민족이 거주하는 지역에 미치는 동포중심의 민족영토로 넓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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