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의 권리 강화를 위한 입양특례법 개정방안 = Proposed Amendments to the Special Adoption Law to Strengthen Adopted Children’s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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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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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어
KDC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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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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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11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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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1년 8월 전면 개정 후 시행 3년을 맞이한 입양특례법의 주요 내용을 아동 권리의 측면에서 외국의 입양 관련 법률과 비교·분석함으로써 그 적절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통해 입양특례법이 아동의 권리를 보다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될 수 있도록 그 방안을 제시하였다.
입양특례법은 출생신고의 의무, 입양숙려제·가정법원 허가제의 도입, 양부모의 자격요건 강화 등을 규정함으로써 아동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개정 전 입양 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비해 한층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입양특례법은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 아동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해야 한다는 목적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주요 개정방안으로는 첫째, 입양요건에서 국내 입양 관련 법률상 양부모의 자격요건을 통일하고, 독신자 입양요건을 보완해야 한다. 둘째, 입양절차에서 친생부모의 출생신고의 의무로 인한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해 보완책을 마련하고, 입양아동의 동의 연령을 하향조정해야 한다. 셋째, 입양 해소 측면에서 파양을 근원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입양 성립 전에 시험동거기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하고 사후관리서비스를 보완하여야 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the appropriateness of the major content of the Special Adoption Law which was extensively amended in August 2011 and has been enforced for more than three years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 by comparing adoption laws in other countries. Based on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this investigation, this study proposes amendments to the Special Adoption Law to further strengthen adopted children’s right. From the perspective of children’s right, the latest amendment to the Special Adoption Law has made a substantial progress toward protecting children’s right by stipulating birth registration of adoptees, consideration of adoption, permission of the Family Court, and enhanced qualifications to become adoptive parents. Nevertheless, the Special Adoption Law has yet to be further amended to strengthen children’s right and safeguard their welfare. Proposed amendments include (a) to make legal qualifications to become adoptive parents consistent across all the domestic laws and regulations and make clear stipulations on single parents who can be adoptive parents; (b) to make stipulations to remedy side effects due to birth registration obligations of biological parents and lower the legal minimum age of adopted children for consent to the adoption; and (c) regarding adoption process and adoption annulment, to mandate a preliminary cohabitation prior to official adoption and strengthen follow-up service in order to minimize dissolution of ado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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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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