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연구논문 : 통일에 관한 재정법적 검토 = FISCAL LEGAL REVIEW ON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2.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7-206(30쪽)
제공처
통일의 준비에 있어서, 통일시기 또는 그 이후의 법제적 통합 및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통합이 가능하기 위한 물적 기반은 재정제도의 정비 및 재원의 확보를 통해서만 가능한 바, 통일재원의 준비를 위한 헌법적 의무는 현재의 헌법규정 및 해석론으로서는 중요한 규정의 흠결상태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좀 더 재원마련의 원칙에 대해서는 규정활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법제도적ㆍ물적 기반으로서의 통일재정법제의 체제를 정비하고 그에 따라 통일재원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향후 통일을 대비한 통일 후 북한주민의 거주이전의 자유의 제한의 문제는 북한주빈들이 썰물처럼 남한으로 이주한다면 남한의 주거혼잡과 범죄의 문제이외에 북한의 공동화로 인한 개발의 공전 등으로 인한 통일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현실적으로 한시적으로 북한주민의 남한이주를 금지시키는 것은 가능하나 이에 대한 보상책으로 북한주민들에게 북한토지를 분배하고 해외자본 및 남한의 민간자본을 신속히 국유화된 토지를 무상분배 내지 장기간 무상대여하면서 북한개발을 촉진시키는 방안을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통일비용에 관한 기존 논의와 연구들이 오히려 우리의 통일 노력 혹은 통일의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우선 이론적으로는 통일의 순비용(net cost)로 정의되어야 할 통일비용이 총비용(total cost)로 정의됨으로써 실제 비용을 크게 부풀리는 결과를 낳았다는 점 등이 문제이기에 통일투자라는 개념으로 정립되는 것이 필요하다. 통일투자 재원 및 수단은 복지관련 증세논쟁에서 보았듯이 증세는 조세저항이 심해 자칫 통일을 거부할 수박에 없는 분위기도 조성될 수 있기에 사실상 어렵다고 보이고 해외자본 또는 국제기구 재건기금 도입, 국유재산 매각론(북한토지의 국유화를 전제로), 국내민간자본의 투입(국내건설협회도 이에 대한 준비하고 있음) 등의 방법을 중심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통일재원과 통일 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제도는 통일재원으로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통일후 북한지역 토지소유권제도는 단지 법적인 문제만이 아닌 상당한토지가 국유가 된다면 국유지매각후의 자금과 국내외민간자본의 투자시의 투자비용의 절감, 그리고 북한주민을 북한에 정착시킬 시키고 실질상의 복지비용 등의 절감 등으로 인해 실질적 통일재원과 관련이 될수 있다. 통일 후 토지 소유권에 대하여 법학계의 대부분의 학설이 사유재산권 절대의 원칙을 감안해서 사유재산권 원칙을 감안한 반환원칙ㆍ부분보상, 반환의 현실적 어려움을 감안한 보상 그리고 무보상의 세 가지이고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증거주의에 입각한 원상회복내지는 보상방안이 가장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향후 이는 엄청난 통일비용을 직접적으로 보상금내지는 개발비용을 지출하게 될 수 있기에 독일과는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인다. 결국 우리는 독일통일을 논의하지만 우리는 재정여건이 독일과는 다르게 너무나 열악하기에 독일과는 다른 재정에 대한 법정비를 헌법적인 차원과 법적인 차원에서 하여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었던 통일의 기회를 준비하여야 한다고 보인다.
더보기IN preparation for unification, reorganization of fiscal law is necessary to achieve reunification than anything else because unification financing is the key component. but fiscal legal provisions is omitted Limit of north koreans ’the freedom of residence into south korea is a matter of grave concern among the korean economists. Limit of north koreans ’the freedom of residence into south korea is not permitted for a long time. Instead through land allocation to north koreans and Private capital investment, we induce north koreans to live in north korea. Debating unification cost, we must discuss net unification cost(including unification profit) not total cost, because unification total cost can cause fear of south korean peoples. Especially, I call this unification investment which means net unification profit. On north korea land ownership allocation after unification, We must this not in the point of private land ownership principle, but in the point of public interest to lesson unification cost. This means that instead of returning north korea land ownership to original owner or compensating, thorough nationalization of north korea land ownership, we can save unification cost . Finally, because our fiscal conditions is greatly poor compared with germany, we must prepare differently for our unification financing
더보기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