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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비스시장 개방과 외국세무자문사제도에 대한 연구 = A Study on Opening of the Korean Taxation Services Market and the Foreign Taxation Consultant System
저자
김웅희 (한국조세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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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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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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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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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78(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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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officially announcing the plan of pushing ahead Korea-EU FTA in May. 2007, both Korea and the US put a step into a negotiation for that in May, and on July 13, 2011 publicly made a declaration of a compromise settlement of it. And then Korea-EU FTA came into effect last July 1, 2011 provisionally. Under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CTA Act), the Korean taxation services market is currently opened up to phase one, to US and EU countries, but the application of phase two liberalization will be expanded to include EU countries from July 2nt,2016. From then on. EU and USA CTA will be able to have access to the Korean taxationl services market, having a considerable influence on the domestic taxation services sector.
Taxation Service not only contributes to people’s sincere performance of liability to pay taxes and to amicable effectuation of tax administration but also has publicness to ensure rights and interests of a taxpayer, as well as its own identity as compared to other professional services.
With no proper regard to these two facts, a scarcity of awareness of Taxation Service in South Korea considered Taxation Service as belonging to the fields of Legal or Account Services when a series of discussions for the Korea-US(Korea-EU) FTA negotiation took place, and which might damage its own originality at a large extent.
In this paper, first of all, I will make Taxation Service’s identity public, and investigate into the negotiation proceedings closely related to the matter of Taxation Service which in fact seemed to be put aside in the general process of FTA negotiation and several problems inherent in such a process, and look into the important matters in the follow-up measures in process of the FTA negotiation.
When it comes to some problems ignored in the legislation process, I hope that they all will be examined in detail in a process, which might be put into effect in the future, of drawing up plans in conjunction with the FTA negotiation.It is my expectation that the discussion on the Foreign Taxation Consultant Act for the opening of Korean taxation services market would become more lively so that it contributes to the successful liberalization of the domestic taxation services market.
한-EU 양국은 2007년 5월 FTA 협상 추진을 발표하였고, 동년 5월부터 협상의 진행하면서 2009년 7월 13일 협정의 타결을 공식적으로 선언하였으며, 예정대로 2011년 7월 1일부터 잠정 발효되었다. 이에 현행 세무사법에 따라 세무서비스시장 1단계 개방내용이 미국과 EU 국가들에게 적용되고 있고, 2단계 개방내용은 2016. 7. 2.부터 EU 회원국들부터 먼저 적용될 예정이다. 이로 인해 앞으로 EU 회원국 및 미국 소속 세무사(세무법인)들이 국내법에 의한 제도적 장치(외국세무자문사제도)에 의해 국내 세무서비스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었고, 이로 인해 국내 세무서비스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세무서비스는 다른 전문서비스에 비하여 개별국가에 따라 고유한 독자성을 가지고 있으며, 납세의무의 성실한 이행과 세무행정의 원활한 수행에 이바지함과 동시에 납세자의 권익을 보장되도록 해야 하는 공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에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세무서비스에 대한 인식의 부족으로 FTA 협상시 세무서비스를 법률서비스 또는 회계서비스 분야로 간주하여 그 독자성이 훼손할 우려가 크다.
이에 먼저 세무서비스의 독자성 등 세무서비스분야에 대한 협상과정과 협상결과에 대한 문제점, 그리고 입법진행과정 중의 쟁점이 되었던 주요사항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입법과정에서 간과되었던 문제점들이 추후 관련 입법형성과정에서 충분히 검토되어질 수 있도록 각 쟁점별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제시해 보았다.
본 논문의 연구결과로 인해 국내 세무서비스시장 개방에 대한 논의를 보다 활성화시키고, 세무서비스시장의 개 방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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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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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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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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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8 | 0.98 | 1.03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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