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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절차와 정비사업조합법인의 법적성질에 대한 연구 = Study on Legal Nature of Establishment Procedure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Maintenance Business Associative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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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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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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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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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8-219(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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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makes it a rule for the parties who have property interest to promote
redevelopment·reconstruction business autonomically through preparing the expenses by themselves, the series of permission of association establishment, business enforcement plan·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only exist under the premise of association members' decision making in the general meeting of association members. Also, in case that the failure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business is expected, and in case that the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more than a certain number applies dissolution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mayor·governor should cancel approval of promotion committee or permission of association establishment. Considering this aspect, the fundamental motivational forces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can be said to be in the pursuit of land and building owner's interest. However, precedent of Supreme Court determines that administrative agency makes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as a public juridical person, administrative main agent, through association establishment permission, and the administrative main agent which was made at this time establishes and develops business enforcement plan·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This theoretical composition of the precedent of Supreme Court cannot
release the public from the responsibility of failure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business. In case when comprehending permission as construction disposition and continuously maintaining the theory of Supreme Court which treats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related suit as administrative suit, the advantage cannot be sufficiently utilized that was given while solving the concrete dispute generated from the establishment existing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nd business promotion process through civil suit. The attitude of the precedent of Supreme Court which comprehends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as administrative main agent excessively unifies legal relation around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ssociation, and only makes the treatment method inelastic. The characteristic of establishment permission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should be understood from the viewpoint of the process of making public interest of private interest. When private interest pursuit of individual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is gathered through resolution of resident general meeting and when it gets public interest in a certain part through the establishment behavior, the association of the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will be considered as civilly injuridical person group. Confirmation of articles of association in foundation general meeting is the most important procedure for the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to prepare the substance of the division, through this justification of enforcement which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exerts can be said to be secured. Articles of the association function as self-government regulations, and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which confirms this can be comparable to legislative proceedings of assembly. Justification of law cannot but absolutely depend on the justification of the
legislative proceedings. In the general meeting, the process that the individual associate members make the regulation on restriction of their property rights, confirmation work of articles of association can be said to be the resolution of joint act. This is the process to collect the whole association members' public interest to private interest of individual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generally, which is the discovery work of public interest and at the same time the formation work of public interest. Association establishment permission of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is to finally confirm the aspect of public interest which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association has before permission with the substance of division, and to prepare complete legal characteristic under the premise of continuously receiving public legal regulation henceforth. Precedent of Supreme Court and common theory judges association establishment permission as construction rights disposition. This position focuses on restricting individual dispute through civil suite between the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in respect of defect of each association resolution. However, it is basic that the owners of lands and buildings pursue the economic interest of the substance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business. When this is not respected but only public purpose is fulfilled, the owners of lands and buildings don't have reason to receive serious restriction on their property rights, also, there is no basis to completely impose necessary expences for association operation on the association members. Also, construction rights disposition theory has the absolute limit to impose all responsibilities on the permission of administrative agency. Permission screening process which actually is performed is a confirmation behavior, merely done mainly with document screening, which does not contain the practical process to make a legal agent by regulating interest relation between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with various interest relationship. Association members' right·duty can be concretized in the individual agreement of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and the resolution of general meeting. Concrete business progress of redevelopment·reconstruction association establishes the association through agreement or resolution of the ownership on lands and buildings according to the procedure determined by the act on the Maintenance and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Dwelling Conditions for Residents and follows the establishment of business enforcement plan and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It is an unreasonable theoretical composition, considering the substance of redevelopment· reconstruction business, when determining that a behavior, permission, legally gives the position of administrative main agent in the resolution of each matter, and that administrative main agent establishes business enforcement plan and management and disposition plan as the practical single decision making agent.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은 재산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인들이 스스로 비용을 조달하여 자율적으로 재개발·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조합설립에서부터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까지에 대한 일련의 인가는 조합원총회에서 의 조합원들의 의사결정을 전제로서만 존재하는 것이다. 또한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실패가 예상되는 경우 일정 수 이상의 토지등소유자가 재개발·재건축조합의 해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추진위원회 승인 또는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을 고려할 때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근본적 추동력은 토지등소유자의 사익추구에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대법원판례는 행정청이 조합설립인가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인 공법인으로 만들고, 이 때 만들어진 행정주체가 사업시행계획·관리처분계획의 수립하고 진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판례의 이론구성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실패에 대한 책임에서 공공은 결코 자유롭게 만들 수 없다. 인가를 설권적 처분으로 파악하고, 재개발·재건축조합 관련 소송을 행정소송으로 다루는 대법원판례의 이론을 계속 유지할 경우 종래 재개발·재건축조합 설립과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체적 분쟁을 민사소송을 통해 해결할 때 가졌던 장점을 충분히 살릴 수 없게 된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을 행정주체로 파악하는 대법원판례의 태도는 재개발·재건축조합을 둘러싼 법률관계를 과도하게 획일화시키고, 그 처리방법 또한 비탄력적으로 만들 뿐이다.
재개발·재건조합의 설립인가의 성질은 사익의 공익화 과정이라는 관점에서 파악 되어야 한다. 개별 토지등소유자의 사익추구행위가 주민총회 결의를 통해 결집되고 그 설립행위를 통하여 일정 부분 공익성을 가지게 되면 그 토지등소유자들로 이루어진 단체는 민법상 비법인사단으로 볼 것이다. 창립총회에서의 정관의 확정은 재개발·재건축조합이 사단의 실질을 갖추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절차이며, 이를 통해 재개발·재건축조합이 행사하는 강제력의 정당성이 확보된다고 볼 것이다. 조합정관은 자치법규로 기능하며, 이를 확정하는 총회의 결의는 의회의 입법절차에 비견될 수있다. 법의 정당성은 그 입법절차의 정당성에 절대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조합원 개인들이 자신들의 재산권 제한에 대한 규율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과정인 창립총회에서 조합정관 확정작업은 합동행위로서의 결의라 볼 것이다. 이는 토지등소유자 개인의 사익에서 전체적으로 조합원 전체의 공익으로 수렴하는 과정으로, 공익의 발견 작업이면서 동시에 공익의 형성 작업이다. 사단의 실체를 갖춘 인가 전재개발·재건조합이 가지고 있는 공익적 측면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지속적인 공법적 규제를 받는 것을 전제로 완전한 법인격을 갖도록 하는 것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조합설립인가이다. 대법원판례와 통설은 조합설립인가를 설권처분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토지등소유자가 각각의 조합결의의 하자를 민사소송을 통해 개별적으로 다투는 것을 제한하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실질을 토지등소유자가 경제적 이득을 추구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를 존중하지 않고 공적 목적에만 충실한다면 토지등소유자들이 자신들의 재산권에 중대한 제한이 가해지는 것을 받아들일 이유도 없고, 조합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조합원들에게 전적으로 부과시킬 근거도 없다. 또한 설권처분론은 행정청의 인가에 모든 책임을 부과하고 있는 절대적 한계가 있다. 실제 이루어지는 인가 심사 과정은 서류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확인행위일 뿐이지,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토지등소유자의 이해관계를 조절하여 하나의 법적 주체를 만들어내는 실질적 과정을 담고 있지 않다. 조합원들의 권리·의무는 토지등소유자의 개별적 동의와 총회에서의 결의에서 구체화 되는 것이다. 재개발·재건축조합의 구체적 사업진행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동의나 결의를 통해 조합을 설립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따르는 것이다. 인가라는 하나의 행위가 사인 간 결사에 행정주체의 지위를 설권적으로 부여하고, 그 행정주체가 실제 단일한 의사주체로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은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실질에 비추어 보아 무리한 이론구성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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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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