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포탈죄의 법적 성격과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2021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박사)--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법학과 2021. 2
발행연도
2021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발행국(도시)
서울
기타서명
A study on characteristic and scope of tax evasion crimes
형태사항
273 p. : 삽화 ; 30 cm
일반주기명
지도교수: 김성돈
참고문헌: p. 263-271
UCI식별코드
I804:11040-000000161326
DOI식별코드
소장기관
If the tax collection power is included to a certain extent in the benefit of laws protecting against tax evasion as shown in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so-called “gold bullion case”, it overlaps with the benefit of laws protecting against eva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As such, it is feasible to limit the tax collection power protected by laws against tax evasion to such an extent that it can be prevented from leaving the tax imposition power insubstantial. In the past, it was universal to deem the legal nature of tax evasion as identical to that of fraud, view it as a result crime as it requires the result of tax evasion, and understand that the actors are limited to taxpayers as it presupposes the duty of tax payment and that joint penal provision has been set forth to punish the legally responsible person as the void of punishment occurs with the limitation of actors to taxpayers. However, Korea has defined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in the Criminal Act, unlike Germany and other major countries, and the comprehensive review of violations of diverse special laws defined as means of acts similar to means of acts concerning tax evas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legal nature of tax evasion is close to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gainst which State activities such as tax imposition and collection are protected, rather than fraud, against which property rights are protected. Furthermore, it is feasible to view tax evasion as endangerment based on the benefit protected by laws, especially as abstract endangerment as risk regarding the benefit protected by laws was not specified as a result of its constituents before and after the amendment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in 2010. Tax evasion is constituted under the precondition of the constitution of liability for tax payment. The constitution of liability for tax payment refers to “the temporary state in which tax requisition is fulfilled during the taxation period”, while it does not fall “status” as described in Article 33 of the Criminal Act, as “status” therein required continuity. The comparison of the intent of legislators and other provisions specified in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with tax evasion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Act reveals that the legislators did not restrict the actor of tax evasion and that the joint penal provision was based on the intent to legislatively resolve the criminal liability of juristic persons, which is debatable theoretically. Deceptive schemes, active acts, and acts of making tax imposition and collection impossible or substantially difficult that make up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which are means of tax evasion, must be newly defined and understood in a manner that theoretically aligns with the legal nature of tax evasion as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and endangerment as analyzed above.
더보기조세포탈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조세 부과권이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없으나 조세 징수권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른바 ‘금지금 사건’에 관하여 판단한 것처럼 일정한 범위의 조세 징수권도 조세포탈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된다면 조세 징수권을 보호법익을 하는 체납처분면탈죄와 보호법익이 중첩된다. 따라서 조세포탈죄가 보호하는 일정한 범위의 조세 징수권은 조세 부과권을 형해화시킬 정도의 조세 징수권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2010년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체납처분면탈죄의 법정형을 조세포탈죄의 법정형보다 더 높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불법과 형벌이 균형을 상실하여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래 조세포탈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사기죄와 같은 법적 성격으로 이해하고, ‘포탈’이라는 결과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결과범’으로 이해하며,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행위주체는 납세의무자로 제한되고 그와 같이 행위주체가 납세의무자로 제한되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양벌규정을 두어 법정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 등 주요국과 달리 형법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 조세포탈죄의 행위수단과 유사한 행위수단으로 규정된 각종 특별법위반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조세포탈죄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기죄보다는 조세부과 내지 징수와 관련된 국가작용을 보호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조세포탈죄는 그와 같이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성격에 비추어 위험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0년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기 전후에 걸쳐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 발생을 구성요건적 결과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성립하는데, 납세의무의 성립은 ‘특정 과세기간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일시적 상태’를 의미하고,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는 그 개념상 계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의 성립은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만이 조세포탈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Roxin이 주창한 ‘일정한 의무자만이 정범적격이 있다’는 의무범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과 연관되나, 의무범 이론은 형법 제33조가 비록 의무주체가 아니라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우리 형사법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다른 규정과 조세포탈죄를 비교해 보면 입법자는 조세포탈죄의 행위주체를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양벌규정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세포탈죄는 행위주체가 한정되지 아니하고, 양벌규정은 법정책임자에 대한 책임 근거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조세포탈죄의 행위수단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성하는 개념요소인 위계, 적극적 행위,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앞에서 분석한 조세포탈죄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 법적 성격, 위험범으로서의 법적 성격과 이론적으로 부합하게 새롭게 개념 정의 내지 이해하여야 하고, 입법론적으로 조세범처벌법과 특가법을 통합하여 조세포탈죄의 법정형을 다소 상향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수범 처벌규정은 조세포탈죄와 관세포탈죄가 오랜 기간 동안 상이한 변천과정을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신설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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