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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죄의 법적 성격과 성립범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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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f the tax collection power is included to a certain extent in the benefit of laws protecting against tax evasion as shown in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on the so-called “gold bullion case”, it overlaps with the benefit of laws protecting against evasion of disposition on default. As such, it is feasible to limit the tax collection power protected by laws against tax evasion to such an extent that it can be prevented from leaving the tax imposition power insubstantial. In the past, it was universal to deem the legal nature of tax evasion as identical to that of fraud, view it as a result crime as it requires the result of tax evasion, and understand that the actors are limited to taxpayers as it presupposes the duty of tax payment and that joint penal provision has been set forth to punish the legally responsible person as the void of punishment occurs with the limitation of actors to taxpayers. However, Korea has defined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in the Criminal Act, unlike Germany and other major countries, and the comprehensive review of violations of diverse special laws defined as means of acts similar to means of acts concerning tax evasion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he legal nature of tax evasion is close to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against which State activities such as tax imposition and collection are protected, rather than fraud, against which property rights are protected. Furthermore, it is feasible to view tax evasion as endangerment based on the benefit protected by laws, especially as abstract endangerment as risk regarding the benefit protected by laws was not specified as a result of its constituents before and after the amendment of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in 2010. Tax evasion is constituted under the precondition of the constitution of liability for tax payment. The constitution of liability for tax payment refers to “the temporary state in which tax requisition is fulfilled during the taxation period”, while it does not fall “status” as described in Article 33 of the Criminal Act, as “status” therein required continuity. The comparison of the intent of legislators and other provisions specified in the Punishment of Tax Offenses Act with tax evasion at the time of the enactment of the Act reveals that the legislators did not restrict the actor of tax evasion and that the joint penal provision was based on the intent to legislatively resolve the criminal liability of juristic persons, which is debatable theoretically. Deceptive schemes, active acts, and acts of making tax imposition and collection impossible or substantially difficult that make up “fraud or other improper means”, which are means of tax evasion, must be newly defined and understood in a manner that theoretically aligns with the legal nature of tax evasion as obstruction of performance of official duties by fraudulent means and endangerment as analyzed ab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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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포탈죄의 보호법익에 관하여 조세 부과권이 포함되는 것은 다툼이 없으나 조세 징수권까지 포함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이른바 ‘금지금 사건’에 관하여 판단한 것처럼 일정한 범위의 조세 징수권도 조세포탈죄의 보호법익에 포함된다면 조세 징수권을 보호법익을 하는 체납처분면탈죄와 보호법익이 중첩된다. 따라서 조세포탈죄가 보호하는 일정한 범위의 조세 징수권은 조세 부과권을 형해화시킬 정도의 조세 징수권에 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2010년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면서 종전과 달리 체납처분면탈죄의 법정형을 조세포탈죄의 법정형보다 더 높게 규정하였다. 그러나 이는 불법과 형벌이 균형을 상실하여 비례성의 원칙에 반하므로 조속히 개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종래 조세포탈죄의 법적 성격에 관하여는 사기죄와 같은 법적 성격으로 이해하고, ‘포탈’이라는 결과를 요구한다는 점에서 ‘결과범’으로 이해하며,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를 전제로 하므로 행위주체는 납세의무자로 제한되고 그와 같이 행위주체가 납세의무자로 제한되어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므로 양벌규정을 두어 법정책임자를 처벌하도록 한 것으로 이해하는 견해가 보편적이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독일 등 주요국과 달리 형법에 위계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한 점을 주목할 필요성이 있고, 조세포탈죄의 행위수단과 유사한 행위수단으로 규정된 각종 특별법위반죄를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조세포탈죄는 재산권을 보호하는 사기죄보다는 조세부과 내지 징수와 관련된 국가작용을 보호하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것이다. 아울러 조세포탈죄는 그와 같이 국가적 법익을 보호하는 성격에 비추어 위험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고, 2010년 조세범처벌법이 개정되기 전후에 걸쳐 보호법익에 대한 위험 발생을 구성요건적 결과에 명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추상적 위험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리고 조세포탈죄는 납세의무의 성립을 전제로 성립하는데, 납세의무의 성립은 ‘특정 과세기간에 과세요건이 충족된 일시적 상태’를 의미하고,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는 그 개념상 계속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납세의무의 성립은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리고 납세의무자만이 조세포탈죄의 행위주체가 될 수 있다는 주장은 Roxin이 주창한 ‘일정한 의무자만이 정범적격이 있다’는 의무범 이론의 핵심적인 내용과 연관되나, 의무범 이론은 형법 제33조가 비록 의무주체가 아니라도 공동정범의 성립을 인정하므로 우리 형사법체계와 부합하지 아니하여 수용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조세범처벌법 제정 당시 입법자의 의사와 조세범처벌법에 규정된 다른 규정과 조세포탈죄를 비교해 보면 입법자는 조세포탈죄의 행위주체를 제한하지 아니하였고, 양벌규정은 학설상 다툼이 있는 법인의 형사책임을 입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의사였음을 명백히 알 수 있다. 따라서 조세포탈죄는 행위주체가 한정되지 아니하고, 양벌규정은 법정책임자에 대한 책임 근거로서의 의미가 없다. 그리고 조세포탈죄의 행위수단인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를 구성하는 개념요소인 위계, 적극적 행위, 조세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는 앞에서 분석한 조세포탈죄의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 법적 성격, 위험범으로서의 법적 성격과 이론적으로 부합하게 새롭게 개념 정의 내지 이해하여야 하고, 입법론적으로 조세범처벌법과 특가법을 통합하여 조세포탈죄의 법정형을 다소 상향할 필요성이 있으며, 미수범 처벌규정은 조세포탈죄와 관세포탈죄가 오랜 기간 동안 상이한 변천과정을 지속하여 온 점 등을 고려하면 신설할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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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장 서론 1
      • 제1절 연구의 목적 1
      •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6
      • 1. 연구의 범위 6
      • 2. 연구의 구성 8
      • 제3절 연구의 방법 10
      • 제2장 조세포탈죄의 보호법익 12
      • 제1절 총설 12
      • 제2절 2010년 조세범처벌법 개정 전의 논의 15
      • 1. 이른바 ‘금지금 사건’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의 논의 15
      • 2.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등장배경 22
      •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구체적인 사안 23
      • 4. 전원합의체 판결의 내용 25
      • 5.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른 후속 대법원 판결 28
      • 6. 전원합의체 판결에 관한 학설의 태도 및 그 한계 32
      • 7. 조세포탈죄의 보호법익에 관한 법률해석의 한계 내지 법의 흠결 여부 36
      • 8. 체납처분면탈죄와의 한계 설정 41
      • 제3절 2010년 조세범처벌법 개정 후의 논의 45
      • 1 . 총설 45
      • 2. 체납처분면탈죄와의 법정형 불균형 46
      • 3. 소결 48
      • 제3장 조세포탈죄의 법적 성격 49
      • 제1절 총설 49
      • 제2절 사기죄 또는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서의 성격 51
      • 1. 총설 51
      • 2. 주요국의 조세포탈죄와 사기죄에 관한 입법 태도와 그 평가 53
      • 3. 사기죄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학설 57
      • 4. 대법원의 입장 60
      • 5. 사기죄적 성격으로 이해하는 학설에 대한 비판 60
      • 6. 조세포탈죄와 유사한 행위수단으로 규정된 특별법위반죄의 성격 68
      • 7. 소결 78
      • 제3절 조세포탈죄의 위험범 여부 80
      • 1. 총설 80
      • 2. 결과범으로 이해하는 학설과 그 한계 82
      • 3.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위험범 여부 87
      • 4. 조세포탈죄의 위험범 여부에 관한 추가적인 논의 99
      • 제4절 조세포탈죄의 신분범 또는 의무범 여부 118
      • 1. 총설 118
      • 2. 학설과 대법원의 입장 및 분석 120
      • 3. 제3자의 이익향유자를 위한 행위 처벌 규정 유무의 영향 129
      • 4. 납세의무 성립의 형법 제33조의 “신분관계” 해당 여부 132
      • 5. 납세의무 성립과 의무범 이론 146
      • 제5절 조세포탈죄의 행위주체 제한 규정 여부 163
      • 1. 총설 163
      • 2. 주요국 조세포탈죄의 행위주체 제한 여부 164
      • 3. 조세범처벌법 등에 관한 연혁적 해석 및 논리적·체계적 해석 165
      • 4. 조세범처벌법 제22조의 해석 173
      • 5. 다른 법률의 양벌규정과의 논리적·체계적 해석 177
      • 6. 특가법 적용과 관련된 문제 193
      • 7. 소결 210
      • 제4장 조세포탈죄의 행위수단 211
      • 제1절 총설 211
      • 제2절 2010년 조세범처벌법 개정 전 부작위의 행위수단 포함 여부 215
      • 1. 대법원의 입장 215
      • 2. 학설의 입장 218
      • 3. 대법원과 학설의 입장 분석 220
      • 4. 조세포탈죄와 유사한 행위수단으로 규정된 특별법위반죄와 해석 충돌 여부 223
      • 제3절 2010년 조세범처벌법 개정 후의 논의 226
      • 1.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개념 요소인 ‘위계’와 ‘적극적 행위’의 관계 226
      • 2.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각 호의 관계 230
      • 3. 조세포탈죄의 ‘위계’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업무방해죄의 ‘위계’의 관계 237
      • 4. 조세의 부과 내지 징수를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행위의 판단기준과 판단방법 240
      • 제5장 조세포탈죄의 미수범 처벌규정 신설 필요성 여부 242
      • 제1절 총설 242
      • 제2절 미수범 처벌규정을 확대 내지 신설하자는 견해 244
      • 제3절 미수범 처벌규정을 확대 내지 신설하자는 견해에 대한 비판 246
      • 1. 총론적 비판 246
      • 2. 연혁적 관점에서의 비판 247
      • 3. 관련 법률체계적인 관점에서의 비판 249
      • 4. 조세포탈죄의 행위수단 개념 관점에서의 비판 253
      • 5. 소결 257
      • 제6장 결론 258
      • 참고문헌 263
      • Abstract 272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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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8 류수현, "“관세포탈죄를 구성하는 ‘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의 의미”", 관세와무역 제35권 제5호, 한국관세무역연구원, 2003
      • 89 이정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공범과 신분’ 규정에 관한 검토”", 서강법률논총 제 2권 제2호,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 90 류석준, "“조세범처벌법 제9조 제1항의 처벌대상 행위와 가벌성의 범위”", 비교형사법 연구 제10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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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2 김성돈, "“침해범/위험범, 결과범/거동범, 그리고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형사판례 연구 17, 박영사, 2009
      • 93 김완석, "“특가법 제8조(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제1항의 해석상 주요 쟁점”", 세무사 제 28권 제4호, 한국세무사회, 2011
      • 94 최원,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의 위헌성”", 조세연구 제18권 제3집, 한국조세연구포럼, 2018
      • 95 이종남, "“조세범처벌법상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유형과 판례동향”", 세무사 제36권, 한국 세무사회, 1985
      • 96 박대위, "“관세포탈죄의 작위 및 부작위적 해석 -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 서강경영논집 제3권, 서강대학교 경영대학원 서강경영연구소, 1992
      • 97 백광열, "“한국근대전환기 ‘신분(身分) 신분제(身分制) 용어의 성립과 변천”", 개념과 소통 제22호,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18
      • 98 박성욱, "“조세형사범에 있어서 포탈세액과 공급가액 합계액 산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8
      • 99 김성룡, "“의무범과 정범표지, 부작위범의 공동정범 표지로서 기능적 범행지배?”", 형 사법의 신동향, 통권 제52호, 2016
      • 100 정태학, "“과세요건이 구비되지 않은 조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성립 여부(소극)”", 대 법원판례해설 제56호, 법원도서관, 2005
      • 101 김용준, "“조세범처벌법상 조세포탈죄의 형사범적 성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102 신동운, "“모해위증죄의 교사범과 신분관계 - 선고 93도1002, 법원공보 1995년 735면 -”", 법조 제44권 제8호, 법조협회, 1995. 8, 1994
      • 103 김동률, "“부진정부작위범의 정범이론으로서 의무범이론 - Roxin의 이론을 중심으로 -”", 비교형사법연구 제19권 제1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7
      • 104 최복규, "“법령에서 명한 금지행위의 위반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 대법원 판례해설 제48호, 법원도서관, 2004
      • 105 오영신,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형벌법규 - 형법상 모욕죄의 해석 적용을 중심으로 -”", 헌법 학연구 제24권 제2호, 한국헌법학회, 2018
      • 106 박형준, "“년대 초기 대법원판례의 동향 - 주요 재산범죄 관련 대법원판례를 중심으로 -”", 형사판례연구 20, 박영사, 2012. 6, 2000
      • 107 박동률, "“판례를 통해 본 위계공무집행방해죄 - 법적 성격과 위계의 범위를 중심으로 -”", 법학논고 제29집,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 108 류여해, 조현욱, "“타인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그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재화 공급자의 죄책”", 비교형사법연구 제17권 제2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5
      • 109 신종렬, "“증여세 및 의제증여세 포탈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8조의 적용”", 대법원판례해설 제88호, 법원행정처, 2011
      • 110 한영수, "특가법상 가중처벌규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재산범죄를 제외한 구 성요 건을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제26호, 한국형사법학회, 2006
      • 111 이종민, 조상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성격 - 전국연합학력평가 모의고사 문제 유출사건을 중심으로 -”", 아주법학 제3권 제2호, 아주대학교 법학 연구소, 2009
      • 112 이태엽, "“관세법상의 무신고수입죄를 둘러싼 쟁점연구 - 편의치적 선박 및 귀금속의 밀수입을 중심으로 -”", 법조 제57권 제6호, 법조협회, 2008
      • 113 조해현, "“원천징수 법인세에 있어서의 조세포탈의 주체와 그에 대한 원천징수의무 자의 공범 가공의 가부”", 대법원판례해설 제30호, 법원도서관, 1998
      • 114 박흥식, "“형사절차에서의 허위진술 허용여부에 대한 연구 -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의 해석론을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16
      • 115 김천수, "“조세포탈의 목적의 체계적 지위에 관한 고찰 -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의 적극적 은 닉의도를 중심으로(2) -”", 법학논총 제32권 제2호,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 116 김재윤, "“(모해)위증죄에 대한 연구 - 서울고등법원 선고 2016노2694 판결(이른바 ‘권은희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제38권 제3호",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8,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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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1. 제 1 장 총칙

                          1. 제 1 조 (목적)

                            • 이 약관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하 "교육정보원"라 함)이 제공하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의 웹사이트(이하 "서비스" 라함)의 이용에 관한 조건 및 절차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2. 제 2 조 (약관의 효력과 변경)

                            1. ① 이 약관은 서비스 메뉴에 게시하여 공시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합리적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 약관을 변경할 수 있으며, 약관을 변경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공지사항"을 통해 공시합니다.
                            3. ③ 이용자는 변경된 약관사항에 동의하지 않으면, 언제나 서비스 이용을 중단하고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제 3 조 (약관외 준칙)

                            • 이 약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규정 되어있을 경우 그 규정에 따르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일반적인 관례에 따릅니다.
                          4.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이용자 : 교육정보원과 이용계약을 체결한 자
                            2. ② 이용자번호(ID) : 이용자 식별과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위하여 이용계약 체결시 이용자의 선택에 의하여 교육정보원이 부여하는 문자와 숫자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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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제 2 장 서비스 이용 계약

                          1.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1. ① 이용계약은 이용자의 이용신청에 대한 교육정보원의 이용 승낙에 의하여 성립됩니다.
                            2.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해 이용자가 이용 신청을 할 때에는 교육정보원이 이용자 관리시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전자적방식(교육정보원의 컴퓨터 등 정보처리 장치에 접속하여 데이터를 입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나 서면으로 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계약은 이용자번호 단위로 체결하며, 체결단위는 1 이용자번호 이상이어야 합니다.
                            4. ④ 서비스의 대량이용 등 특별한 서비스 이용에 관한 계약은 별도의 계약으로 합니다.
                          2. 제 6 조 (이용신청)

                            1. ①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교육정보원이 지정한 양식에 따라 온라인신청을 이용하여 가입 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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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제 7 조 (이용계약 승낙의 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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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2. 2. 기술상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3. 이용계약을 신청한 사람이 14세 미만인 자로 친권자의 동의를 득하지 않았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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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② 명백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가 이용자번호를 공유, 양도 또는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③ 이용자에게 부여된 이용자번호에 의하여 발생되는 서비스 이용상의 과실 또는 제3자에 의한 부정사용 등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이용자에게 있습니다.
                          3. 제 11 조 (서비스 이용의 제한 및 이용계약의 해지)

                            1. ① 이용자가 서비스 이용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온라인으로 교육정보원에 해지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통지 없이 이용계약을 해지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의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타인의 이용자번호를 사용한 경우
                              2. 2.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하는 경우
                              3. 3. 수신자의 의사에 반하는 광고성 정보, 전자우편을 전송하는 경우
                              4. 4.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하는 컴퓨터 바이러스 프로그램등을 유포하는 경우
                              5. 5. 정보통신윤리위원회로부터의 이용제한 요구 대상인 경우
                              6. 6. 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 상의 불법선거운동을 하는 경우
                              7. 7.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동의 없이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8. 8. 비실명 이용자번호로 가입되어 있는 경우
                              9. 9. 일정기간 이상 서비스에 로그인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은 경우
                            3.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자의 이용을 제한하는 경우와 제한의 종류 및 기간 등 구체적인 기준은 교육정보원의 공지, 서비스 이용안내, 개인정보처리방침 등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의합니다.
                            4. ④ 해지 처리된 이용자의 정보는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5. ⑤ 해지 처리된 이용자번호의 경우, 재사용이 불가능합니다.
                          4. 제 12 조 (이용자 게시물의 삭제 및 서비스 이용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필요에 따라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한 내용물을 삭제할 수 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용 설비의 용량에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을 부분적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3. ③ 제 1 항 및 제 2 항의 경우에는 당해 사항을 사전에 온라인을 통해서 공지합니다.
                            4. ④ 교육정보원은 이용자가 게재 또는 등록하는 서비스내의 내용물이 다음 각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이용자에게 사전 통지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1. 1. 다른 이용자 또는 제 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시키는 경우
                              2.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유포하는 경우
                              3. 3.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4. 4.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5. 5. 게시 기간이 규정된 기간을 초과한 경우
                              6. 6. 이용자의 조작 미숙이나 광고목적으로 동일한 내용의 게시물을 10회 이상 반복하여 등록하였을 경우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5. 제 13 조 (서비스 제공의 중지 및 제한)

                            1. ① 교육정보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서비스 제공을 중지할 수 있습니다.
                              1. 1. 서비스용 설비의 보수 또는 공사로 인한 부득이한 경우
                              2. 2. 전기통신사업법에 규정된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 서비스를 중지했을 때
                            2. ② 교육정보원은 국가비상사태, 서비스 설비의 장애 또는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으로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때에는 서비스 제공을 중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
                          6. 제 14 조 (교육정보원의 의무)

                            1. ① 교육정보원은 교육정보원에 설치된 서비스용 설비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도록 유지하여야 하며 서비스용 설비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또는 그 설비가 못쓰게 된 경우 그 설비를 수리하거나 복구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서비스 내용의 변경 또는 추가사항이 있는 경우 그 사항을 온라인을 통해 서비스 화면에 공지합니다.
                          7. 제 15 조 (개인정보보호)

                            1. ① 교육정보원은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이용촉진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이용신청시 제공받는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합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관리책임자는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관리담당 부서장(학술정보본부)이며, 주소 및 연락처는 대구광역시 동구 동내로 64(동내동 1119) KERIS빌딩, 전화번호 054-714-0114번, 전자메일 privacy@keris.or.kr 입니다. 개인정보 관리책임자의 성명은 별도로 공지하거나 서비스 안내에 게시합니다.
                            3. ③ 교육정보원은 개인정보를 이용고객의 별도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는 이용고객의 별도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용 고객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1. 1. 수사상의 목적에 따른 수사기관의 서면 요구가 있는 경우에 수사협조의 목적으로 국가 수사 기관에 성명, 주소 등 신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2.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전기통신관련법률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3. 통계작성, 학술연구 또는 시장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4. ④ 이용자는 언제나 자신의 개인정보를 열람할 수 있으며, 스스로 오류를 수정할 수 있습니다. 열람 및 수정은 원칙적으로 이용신청과 동일한 방법으로 하며, 자세한 방법은 공지, 이용안내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5. ⑤ 이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한 별도 동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별도 동의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8. 제 16 조 (이용자의 의무)

                            1. ①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1. 1. 다른 이용자의 이용자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2. 2.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교육정보원의 사전승낙없이 이용자의 이용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출판,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
                              3. 3.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를 비방하거나 중상모략으로 명예를 손상하는 행위
                              4. 4.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5. 5. 반국가적, 반사회적, 범죄적 행위와 결부된다고 판단되는 행위
                              6. 6. 다른 이용자 또는 제3자의 저작권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7. 7.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2. ② 이용자는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과 서비스 이용안내 또는 주의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③ 이용자가 설치하는 단말기 등은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서비스에 장애를 주지 않아야 합니다.
                          9. 제 17 조 (광고의 게재)

                            교육정보원은 서비스의 운용과 관련하여 서비스화면, 홈페이지, 전자우편 등에 광고 등을 게재할 수 있습니다.
                        4. 제 4 장 서비스 이용 요금

                          1. 제 18 조 (이용요금)

                            1. ① 서비스 이용료는 기본적으로 무료로 합니다. 단, 민간업체와의 협약에 의해 RISS를 통해 서비스 되는 콘텐츠의 경우 각 민간 업체의 요금 정책에 따라 유료로 서비스 합니다.
                            2. ② 그 외 교육정보원의 정책에 따라 이용 요금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서비스 화면에 게시합니다.
                        5. 제 5 장 마일리지 정책

                          1. 제 19 조 (마일리지 정책의 변경)

                            1. ① RISS 마일리지는 2017년 1월부로 모두 소멸되었습니다.
                            2. ② 교육정보원은 마일리지 적립ㆍ사용ㆍ소멸 등 정책의 변경에 대해 온라인상에 공지해야하며, 최근에 온라인에 등재된 내용이 이전의 모든 규정과 조건보다 우선합니다.
                        6. 제 6 장 저작권

                          1. 제 20 조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에 대한 권리는 다음 각 호와 같습니다.
                            1. ① 게시물에 대한 권리와 책임은 게시자에게 있으며, 교육정보원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는 이를 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2. ② 게시자의 사전 동의가 없이는 이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가공, 판매하는 행위 등 서비스에 게재된 자료를 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7. 제 7 장 이의 신청 및 손해배상 청구 금지

                          1. 제 21 조 (이의신청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이의 신청 및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2. 제 22 조 (손해배상청구금지)

                            이용자는 교육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이용시 발생되는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도 무료 이용 기간 동안은 교육정보원 및 관계 기관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으며 교육정보원은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8. 부칙

                          이 약관은 2000년 6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9. 부칙(개정 2005. 5. 31)

                          이 약관은 2005년 5월 31일부터 시행합니다.
                        10. 부칙(개정 2010. 1. 1)

                          이 약관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1. 부칙(개정 2010. 4 1)

                          이 약관은 2010년 4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12. 부칙(개정 2017. 1 1)

                          이 약관은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학술연구정보서비스 개인정보처리방침

                        Ver 8.6 (2023년 1월 31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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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목적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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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서비스 제공
                             - 콘텐츠 제공, 문헌배송 및 결제, 요금정산 등 서비스 제공
                        나. 회원관리
                             - 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 만14세 미만 아동 개인 정보 수집 시 법정 대리인 동의여부 확인, 추후 법정 대리인 본인확인
                             - 분쟁 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불만처리 등을 위한 원활한 의사소통 경로의 확보, 공지사항 전달
                        다. 서비스 개선
                             - 신규 서비스 개발 및 특화
                             - 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서비스 제공 및 광고 게재, 이벤트 등 정보 전달 및 참여 기회 제공
                             - 서비스 이용에 대한 통계
                        보유 기간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가. 처리기간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
                        나. 다만, 다음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 종료시 까지 정보를 보유 및 열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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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 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 6조 및 시행령 제 6조)
                                  - 접속에 관한 기록 :

                        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처리 항목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필수 항목 : ID, 이름,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보호자 성명(어린이회원), 보호자 이메일(어린이회원)
                        나: 선택 항목 : 소속기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전화, 주소, 장애인 여부
                        다. 자동수집항목 : IP주소, ID, 서비스 이용기록, 방문기록
                        개인 정보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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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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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택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제3자 제공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가. RISS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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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수탁업체명 : ㈜퓨쳐누리
                        RISS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안전성 확보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파기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가. 파기절차
                             - 개인정보의 파기 : 보유기간이 경과한 개인정보는 종료일로부터 지체 없이 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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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파일이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개인정보의 처리가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지체 없이 그 개인정보파일을 파기.
                        나. 파기방법
                             -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
                             -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개인정보주체로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가. 권리 행사 항목 및 방법
                             - 권리 행사 항목: 개인정보 열람 요구, 오류 정정 요구, 삭제 요구, 처리정지 요구
                             - 권리 행사 방법: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 별지 제8호(대리인의 경우 제11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전화, 인터넷(홈페이지 고객센터) 제출
                        나.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음
                        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음
                        라. RISS는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함.
                        마. 정보주체의 권리행사 요구 거절 시 불복을 위한 이의제기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부서에서 열람 등 요구에 대한 연기 또는 거절 시 요구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및 이의제기 방법 등을 통지
                             2) 해당 부서에서 정보주체의 이의제기 신청 및 접수(서면, 유선, 이메일 등)하여 개인정보보호 담당자가
                                내용 확인
                             3) 개인정보관리책임자가 처리결과에 대한 최종 검토
                             4) 해당부서에서 정보주체에게 처리결과 통보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1호]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
                        *. [교육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별지 제2호] 위임장
                        안전성확보조치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가.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 RISS의 내부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은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시행.
                        나. 개인정보 취급 담당자의 최소화 및 교육
                             -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운영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내부 관리 지침에 따른 교육 실시
                        다.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 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 실시
                             - 침입차단시스템, ID/패스워드 및 공인인증서 확인을 통한 접근 통제 등 보안시스템 운영
                        라.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웹 로그, 요약정보 등)을 2년 이상 보관, 관리
                             -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
                        마. 개인정보의 암호화 :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
                        바.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 실시
                             -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
                        사.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 통제
                             -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시스템의 물리적 보관 장소를 별도 설치․운영
                             - 물리적 보관장소에 대한 출입통제, CCTV 설치․운영 절차를 수립, 운영
                        자동화 수집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가. 정보주체의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나.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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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브라우저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허용, 쿠키 차단 등의 설정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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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nternet Explorer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도구 메뉴 > 인터넷 옵션 > 개인정보 > 설정 > 고급
                                  - Edg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쿠키 및 사이트 권한 > 쿠키 및 사이트 데이터
                                     관리 및 삭제
                                  - Chrome : 웹브라우저 우측 상단의 설정 메뉴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쿠키 및 기타 사이트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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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책임자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가. RISS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구분 담당자 연락처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학술진흥부 길원진

                        나. 정보주체는 RISS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 할 수 있습니다.
                             RISS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열람 청구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가. 자체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부서명 : 대학학술본부/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전화번호 : 053-714-0149
                             팩스번호 : 053-714-0194
                        나.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ㆍ처리 창구
                             - 개인정보보호 포털 웹사이트(www.privacy.go.kr)
                             - 개인정보보호 포털 → 민원마당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본인확인을 위한
                               휴대전화·아이핀(I-PIN) 등이 있어야 함)
                        권익침해 구제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
                           침해의 신고,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 (국번없이) 1833-6972(www.kopico.go.kr)
                           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 (국번없이) 1301 (www.spo.go.kr)
                           라. 경찰청 : (국번없이) 182 (ecrm.cyber.go.kr)

                        ‣RISS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상담 및 피해 구제를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신고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 아래의 담당부서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관련 고객 상담 및 신고
                              부서명 : 학술진흥부
                              담당자 : 길원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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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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