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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에서 반환의무의 종료시점에 관한 고찰 -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을 소재로 - = A Study on the End Point of the Return Obligation in the Future Action of Unfair Profit Return Cla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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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5다244432 판결은, 장래 부당이득반환청구의 판결 주문에서 반환의무의 종료시점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 까지’라는 표현의 적법성에 대한 중요한 판시를 했다. 위 표현은 수소법원이 판단해야 할 사항인 소유권 변동 여부를 수소법원이 아닌 다른 기관의 판단에 맡기는 형태의 주문이고, 확정된 이행판결의 집행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무의미한 기재이며, 피고의 ‘임의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이행판결의 주문 표시로서의 부적법하다는 취지이다.
위 판결은 이른바 장래 부당이득반환을 명하는 이행판결에서 의무이행의 종료시점으로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는 ‘피고의 인도완료일’, ‘피고의 점유상실일’, ‘원고의 소유권상실일’등의 표현에 대해 강제집행의 측면과 장래이행의 소의 인정취지 즉 채무자의 임의이행 측면을 고려하여 그 적절성을 직권으로 판단하여 향후 재판실무의 기준으로 삼았다는 점, 그리고 보론으로서 토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의 지배 주체로서의 점유가 아니라 저수지 관리청으로서의 점유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 역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대상이 되는 점유라는 법리를 재확인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The Supreme Court(sentenced on Feb. 14, 2019, 2015Da244432) recently made an important decision on the legitimacy of the expression’until the date of loss of ownership of the plaintiff’, which is widely used as the end date of the obligation to return in the ruling of the future action of unfair profit return claim. The above expression is in the form of entrusting the judgment of the court to the judgment of another agency. And it is a pointless statement that cannot affect the execution power of the determined performance judgment. In addition, it has no direct bearing on whether or not the defendant ‘voluntarily performs’. Therefore, it is said to be inappropriate as an indication of the judgment.
The significance of the above judgment is as follows. For expressions such as “the defendant’s loss of possession” and “the date of loss of ownership of the plaintiff”, which are widely used as the end of the obligation, the legality was judged by considering both the enforcement aspect and the defendant’s voluntary performance aspect. In addition, although it is secondary, it has confirmed the jurisdiction that even if the land is not occupied by local governments as a de facto controlling entity, but is only occupied by the reservoir management office, this is also an occupation that is subject to an unfair profit return request.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6-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81 | 0.81 | 0.78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75 | 0.68 | 0.998 | 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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