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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자의 의사와 법률해석의 문제 = A Study on Legislative Intent and the Matter of Lega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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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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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174(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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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the diversity increases in the formation of Justices in the Korean Supreme Court, the number of written judgments on the issue of legal interpretation has grown unprecedentedly. It is high time to pay much attention to the matter of legal interpretation. This article dealt with legislative intent and the matter of legal interpretation with regard to it. The conclusio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ly, it is proper to differentiate subjective legislative intent and objective legislative intent. The latter is similar to the purpose of the law. In case legislative intent is defined as objective legislative intent, it is prone to disregard the importance of the finding of subjective legislative intent and take advantage of legislative intent improperly to disguise the judge’s arbitrary conclusion. Therefore, it is appropriate to define legislative intent as subjective legislative intent.
Secondly, the finding of legislative intent is useful in determining the meaning of the text and whether to apply the absurd result principle to the case at issue. It is also useful in identifying the general purpose of law and the scrivener’s error.
Thirdly, Gadamerian hermeneutics suggests that the interpretation is a dialogue between the author of the text(legislator) and the interpreter(judge). Gadamerian hermeneutics requires the interpreter to subject the horizon of the legislator to critical scrutiny. Therefore, the judge can interpret the law, undeterred by subjective legislative intent, if he/she can vindicate justifiable reasons, especially in case the law proved to be obsolete.
Fourthly, legislative materials that successfully led to the text of the statute can be considered as meaningful materials which represent legislative intent. Recently, the Korean Supreme Court rendered an en banc decision(Supreme Court 2017Du45933, Sep. 9, 2021) on what kind of materials can be evaluated to represent legislative intent. This decision is meaningful in that legislative material that contains the contents aiming for changing Supreme Court decisions cannot be said to represent legislative intent unless the discussion was made among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on mischief caused by previous decisions and side effects in case of changing the precedent.
대법원의 인적 구성이 다양해지고 전원합의체 판결이 활성화되면서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법해석론이 판결문에 현출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법해석론이 보다 세련되게 전개될 필요성이 있는바, 본 논문에서는 입법자의 의사를 중심에 두고 법해석론을 전개하였다. 본 논문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자의 의사를 논함에 있어 입법자의 객관화된 의도와 입법자의 주관적 의도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입법자의 객관화된 의도는 실제에 있어서 법의 목적과 유사한바, 입법자의 의사를 입법자의 객관화된 의도로 보는 경우 입법자의 주관적 의도의 탐구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고, 입법자의 의사라는 논거를 법관의 자의적 결론을 정당화하기 위하여 남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입법자의 의사를 ‘입법자의 주관적 의도’로 개념 지어 이에 관한 법해석론을 전개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입법자의 의사의 탐구는 법률의 문언의 의미를 확정하는 데 유용하고, 부당결과회피의 법리의 적용범위를 획정하는 데 유용하다. 나아가 입법자의 의사의 탐구는 법의 목적을 규명하고 입법과정에 있어서 편집상 오류의 유무를 밝히는 데 유용하다.
셋째,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에 비추어 입법자의 의사는 법관을 구속하지는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가다머의 철학적 해석학에 따르면 법해석은 과거의 입법자와 현재의 해석자(법관) 사이의 대화이며, 입법자의 의사는 해석자의 지평에 의해 비판적으로 접근되어야 한다. 법해석은 법 문언이 일의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텍스트의 저자인 입법자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이를 현재의 지평에 의해서 수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법관은 입법자의 의사에 구속되지 않는다.
넷째, 입법자료 중에서 무엇이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료인지 문제가 되는데, 해당 입법자료가 주장하는 바를 받아들여 성공적으로 해당 법률 문언의 성안으로 이어진 경우에 해당 입법자료는 입법자의 의사를 대변하는 자료로 볼 수 있다. 대법원 2021. 9. 9. 선고 2017두45933 전원합의체 판결은 수많은 입법자료 중에서 무엇이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료인지에 관하여 의미 있는 판단을 하고 있다. 위 판결은 판례를 변경하려는 내용의 입법자료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존의 판례의 폐해, 판례 변경 시 예상되는 부작용이나 효과에 대한 논의가 수반되지 않았다면 그러한 입법자료는 입법자의 의사를 반영하는 자료로 볼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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