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인터넷 電子商去來에 있어 컴퓨터서버의 課稅에 대한 약간의 法的 考察 = Legal Issue of Taxability on Computer-Server in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저자
李虎龍 (江陵大 法學科)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28-145(18쪽)
제공처
기업의 국제적 활동이 활발해 지면서 그에 의해 발생하는 소득을 관련 당사자국들이 어떻게 과세할 것인가가 문제되었다. 그래서 등장한 개념이 바로 '고정적 사업장'이다. 이것은 원칙적으로는 사업자가 거주하는 거주지국이 과세하지만 고정적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이 발생하는 원천지국에서 과세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통신기술의 발달로 이제는 직접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두지 않고 컴퓨터 한 대만으로 사업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아졌다. 이러한 인터넷을 통한 거래활동은 특정한 거점을 실제로 갖지 아니하고 이루어지므로 과세당국이 확인불가능하여 조세피난처를 제공하는 등의 탈세가 일어날 수도 있다. 따라서 기존의 과세원칙들이 수정될 필요가 있는데, 그 방법의 하나로서 웹사이트나 사업자의 컴퓨터서버에 대한 과세 가능성이 논의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컴퓨터 서버에 대한 과세가능성 즉, 고정사업장으로서의 인정가능성을 살펴보았다. 그러나 컴퓨터 서버가 사업을 하는 형태는 일률적이지 않고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고정사업장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하기는 어렵고, 운용유형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컴퓨터서버에 의해 시스템적으로 대금결제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에는 쉽게 이를 인정할 수 있었으나, 다만 공란의 양식만을 제공하고 다른 수동적 방법에 의해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는 이를 인정하는데 다소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OECD모델조세조약이나 현행 법인세법이 인정하는 기준을 해석함으로써 이것도 고정사업장으로 인정가능함을 확인하게 되었다. 그러나 모든 컴퓨터서버를 고정사업장으로 보아 과세를 인정하자는 것은 아니며, 서버가 휴대용 컴퓨터에서 운영되거나 이동이 가능한 경우, 부하량에 따라 여러 개의 서버를 이용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이것을 적용하기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여러 가지 조세관할권분배의 기준의 하나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한 것에 불과하다. 조세관할권배분의 일반이론에서와 마찬가지로 고정사업장을 인정하는데에는 개별 국가간의 이해관계에 의해 경우에 따라 다양한 기준이 활용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더보기The purpose of this paper is whether 'computer server' is regarded as 'permanent establishment' or not. In international taxation, 'permanent establishment' is the nexus of taxation at the source nation. Generally, in corporation income taxation the principle is not at the source but of income, provided that the corporation is equipped 'permanent establishment' at source nation, taxation at source is admitted. By the way Internet Electronic Commerce has character of open, remote control, uninhabited nature. General 'international taxation jurisdiction sharing principal' is not appied as it stands because it has no substance. So taxability on computer server is discussed. It is different as operation type of computer server, generally taxatin on computer server that has settlement of account system is admitted, but comper server without that is debated. In conclusion the taxability on comper server without that can be confirmed. But taxation on computer server is not only the base of tax, is nothing but one of various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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