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신탁등기의 대항력에 관한 소고 -판례의 태도와 이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iority of Trust Registr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3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99-139(41쪽)
제공처
소장기관
The trust system is being used for various purposes based on its flexibility. In particular, trusts for real estate are gradually increasing in Korea. The Trust Act stipulates that, by registering a trust, the property can be asserted as a trusted property against a third party. In practice, there is a dispute regarding the extent to which the assertiveness of trust registration should be recognized. This paper examines this issue through major court precedents.
The trust system has a long-term history from English equity law, and is a highly heterogeneous concept in civil law, which understands ownership as an absolute right. The priority of trust registration has a direct impact on real estate trust transactions in the market, and also relates to how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trusts and how to incorporate the trust system into our real property law system.
Based on the provisions related to the former Trust Act and the former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courts recognize the trust registration has a priority to a wide range of trust agreements attached to the trust ledger. This means that the trust agreement between the trustor and the trustee has a binding effect even to a third party. In some cases, of course, based on specific facts, such as the timing of trust registration, or through the interpretation of the parties’ intentions, or application of other laws, efforts were made to reach a reasonable conclusion. However, this attitude of the court cases is not in line with the purpose of trust registration and the interpretation of the Trust Act, and it results in acknowledging the creation of property rights only through the agreement of the parties, which is not valid.
The purpose of trust registration is to recognize the independence of trust property in our legal system and to protect third parties in this regard. It is not to recognize the general effect of the trust agreement itself. The Trust Act only stipulates that trust property can be asserted against a third party through trust registration. The Real Estate Registration Act, which stipulates the procedure, cannot be used as a basis for recognizing the general effect. While there are civil law countries that have trust registration, but it is difficult to find an example that extends the range of priority power to the contents of a trust agreement.
In addition, if the legal effect of trust registration is too broadly acknowledged as in the court cases, those who wish to transact on the trusted property would have to separately access the trust register, examine the trust contract attached to it, and further analyze its legal effects. It would create legal uncertainty and hinder transactions involving trust properties.
Therefore, it is simple and desirable for transaction safety to say that the effect of trust registration only extends to the fact that the relevant real estate belongs to the trust property, and that other trust-related matters cannot be asserted against third parties. Judicial precedents so far have been based on the provisions of the former Trust Act, but applying the current Article 4 of the Trust Act can lead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clearer in the future.
신탁제도는 그 유연성을 기반으로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부동산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이다. 신탁법은 신탁등기를 함으로써 그 재산이 신탁재산임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관련하여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가 실무상 쟁점이 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주요 판례를 중심으로 그 당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신탁제도는 오랜 기간 영미의 판례가 축적되어 온 결과로, 소유권을 절대권으로 이해하는 대륙법에서는 매우 이질적인 존재이다. 신탁등기의 대항력 범위는 부동산신탁에 관한 거래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것임은 물론, 신탁의 법적인 성질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 신탁제도를 우리 물권법 질서에 어떻게 편입시킬 것인지와도 관련이 있다.
판례는 기본적으로 구 신탁법과 부동산등기법 관련 조항을 근거로 신탁원부에 첨부된 신탁약정 내용에까지 광범위하게 대항력을 인정한다. 위탁자와 수탁자 사이의 신탁약정에 대세효를 인정하는 셈이다. 다만 일부 판결에서는 신탁등기의 선후를 따지거나 당사자들의 의사해석 또는 다른 법률의 적용을 통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신탁에서 공시제도를 인정한 취지와 신탁법의 해석에 부합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약정만으로 대세효가 있는 물권적인 권리를 창설하는 것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어 타당하지 않다.
신탁등기는 우리 법제에서 신탁재산의 독립성을 인정하고 이와 관련하여 제3자들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이지, 신탁약정 자체에 대세효를 인정하려는 것은 아니다. 신탁법은 신탁등기를 통해 제3자에게 신탁재산이라는 점을 대항할 수 있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며, 절차에 관해 규정하는 부동산등기법을 대세효 인정의 근거로 삼을 수는 없다. 비교법적으로도 신탁등기를 인정하는 대륙법 국가들이 있으나, 우리 판례와 같이 신탁약정의 내용에까지 대항력 범위를 확장하는 예는 찾아보기 어렵다.
또한 판례와 같이 신탁등기의 대항력을 넓게 인정하면, 신탁재산에 관해 거래를 하고자 하는 자는 등기부 열람시 신탁원부를 별도로 신청하여, 신탁원부에 첨부된 신탁계약서를 살펴보고, 나아가 그 법적인 효과까지도 분석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른다. 이는 법률관계를 불안하게 하고, 신탁재산에 관한 거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신탁등기의 대항력은 해당 부동산이 신탁재산에 속한다는 점에만 미치고 그 외의 신탁에 관한 사항은 제3자에 대해 대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 간명하고, 거래 안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다. 지금까지의 판례는 구 신탁법 규정을 근거로 하였는데, 법문의 표현을 변경한 현행 신탁법 제4조를 적용하면 향후 법규 해석도 보다 명쾌해질 수 있다.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 주요 개정내역 | 변경 사유 |
|---|---|
| · 수탁업체 콘소시엄 기관명 및 위탁기간 명시 | ·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구체화 |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은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 이용·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3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제4조(개인정보파일 등록 현황)
개인정보파일 검색(privacy.go.kr)| 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정보추제 동의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
제5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6조(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절차 및 방법)
제8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 방법)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제10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
제11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안재호 |
- 이메일 : jinuk@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58 - 팩스번호 : 053-714-0195 |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송진욱 |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교육학술데이터본부 정광훈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제12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를 접수·처리하는 부서)
제13조(정보주체의 권익침해에 대한 구제방법)
제14조(추가적인 이용ㆍ제공 판단기준)
제15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