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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거주자 주거실태 분석을 통한 적정주거면적 방향 설정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Proper Residential Area Standard based on the Analysis of Housing Status of Apartment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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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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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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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63(1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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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iagnos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minimum housing status of apartment residents, which is Korea’s representative housing type, and reviewed regulations related to housing standards in foreign countries to suggest the necessity and direction of the proper housing area. A survey was conducted on 856 residents in the metropolitan area to understand the housing status of apartment residents, and the criteria for overseas housing area were investigated and analyzed through domestic statistical data and overseas literature data to review the minimum housing standard. Through the review of the above, this study presented the following three conclusions. 1) It is necessary to review the minimum residential area in which single-person households are recognized as independent and permanent household types, not temporary households, and the lifestyle of single-person households is normally reflected. 2) As the gap between the minimum residential area and the actual residential status by household type is significant, an proper residential area should be introduced to reflect the reality. 3) It is necessary to calculate the residential area based on the adult standard and the total residential area based on the proper area for each major unit space in the house for introducing an proper residential area.
더보기과거보다 높아진 수준의 생활방식을 주거공간에 담아내기 위해서는 주거면적기준을 '최소면적'이 아닌 '적정면적'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현행 최저주거기준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우리나라 대표 주거유형인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실태를 파악한 후, 국외 국가의 주거기준 관련 규정 검토를 통해 최소주거면적과는 다른 관점에서 적정주거면적 기준의 필요성과 방향 제시를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연구방법은 아파트 거주자 주거실태 파악을 위해 수도권 거주자 856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최저주거기준 검토를 위해 국내 통계자료, 국외문헌자료를 통해 국외 주거면적기준을 조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1)1인가구는 한시적인 가구유형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향후 대표적인 가구유형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1인가구의 생활방식이 정상적으로 반영된 최소주거면적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2)최저주거기준의 최소주거면적과 실제 가구유형별 주거실태 간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적정주거면적기준 도입이 이뤄져야한다.3)적정주거면적 개념 도입시, 가구원을 성인기준으로 주거면적 산정하고, 주택 내 주요 단위공간별 적정면적에 기반한 총 주거면적 산정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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