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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한 과세 개선방안 연구 = The Research of Improvement Plan for Stock Exchange Tax of Pension F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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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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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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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3(3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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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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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금기금은 기관투자가로서 국내 증시 및 금융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는 2010년부터 부과된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한 문제점과 이에 대한 개선안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다. 국민연금기금을 비롯한 4대 공적연금기금은 2010년부터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된 면세규정이 폐지되어 과세하고 있다. 이러한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는 연금재정의 안정적 측면뿐만 아니라 기금의 성격상 불합리한 과세에 해당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살펴보고 관련 법령의 정비를 통해 현행과 같은 증권거래세 부과 철회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연금기금의 경우에는 적립된 기금을 운용하여 벌어들인 수익을 통해 연금을 적기에 지급하여야 하는 의무가 존재하고 있는 부채성기금에 해당된다. 이러한 성격으로 인하여 연금기금은 안정적이고 적극적 투자 운용(active investment)을 주로 하게 되지만, 더 높은 수익률을 창출하기 위하여 위험자산에 투자하게 되고 이러한 과정에서 운용에 따른 증권거래세를 부과하게 되는데, 이는 투자수익을 높이기 위하여 발생하는 조세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조세의 부과는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투자하게 되는 연기금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연금기금의 운용과정에서 발생한 운용이익에 대하여는 궁극적으로 은퇴 이후에 연금을 수령하는 연금수급자에게 과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향후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제외되었던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한 철회를 통하여 연금기금 재정의 안정화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하고자 한다. 연금기금의 증권거래세의 부과보다는 주식의 양도에 따른 자본이득세의 과세가 타당하다고 본다. 아울러 최근 논의되고 있는 파생상품거래세에 대하여도 과세를 유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4대 공적연금인 연기금을 대상으로 증권거래세 부과의 문제점과 각종 세법상의 이슈를 살펴보았으며, 이를 통해 연금기금의 재정안정성과 연금의 적기 지급을 위한 일환으로 2010년부터 부활하였던 연기금의 증권거래세 부과에 대한 철회의 타당성을 살펴보고, 이를 정책당국에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관련 법령의 조속한 개정을 통하여 연금기금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자 함은 물론 연금기금의 불필요한 세부담의 사외유출을 방지하고자 하는 개선안을 모색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Recently pension fund ha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domestic stock market and financial market as institutional investor. This research tries to examine the problem and improvement plan for stock exchange tax’s taxation of pension fund from 2010.
The tax exemption provisions of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of Korea were abolished, so the four public pension funds including National Pension Fund are taxed from 2010. This stock exchange tax’s taxation of pension fund has not only stable aspect for pension finance but also unreasonable aspect of taxation problem regarding the nature of fund. Therefore, this research investigates the problem of this taxation and it is necessary to induce the withdrawal of stock exchange tax’s taxation through modificat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The pension fund is the debt fund which has a duty that should pay the pension on time by operating profit of accumulated fund. Owing to such nature, the pension fund has a stable and active investment but this pension fund tries to invest on risky asset for higher profit. By the way, the stock exchange tax’s taxation for operating profit of pension fund does not match to the nature of pension fund that should inevitably invest to various investment portfolios in order to enhance the investment profit. The taxation for operating profit of pension fund which occurs in operating process should be regarded as the appropriate taxation to pensioner who receives the pension after retirement ultimately. From now on, the withdrawal of stock exchange tax’s non-taxation which was excluded from Tax Reduction and Exemption Control Act of Korea has a necessity to require further examination. The sugges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It is reasonable to levy capital earnings tax in accordance with stock transfer rather than the stock exchange tax’s taxation of pension fund. In addition, it is reasonable to postpone the taxation of derivative product transaction tax which is recently discussed.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areas follows. This research examine the problem of stock exchange tax’s taxation and various issues of taxation for the four public pension including pension funds. This investigates the validity of withdrawal of stock exchange tax’s taxation for pension fund which was re-introduced from 2010 for finance stability of pension fund and suitable time payment of pension and suggest the improvement plan of pension fund taxation to policy making authority.
This research has an implication that not only secures the financial stability of the pension fund through speedy modification of related laws and regulations, but also finds the improvement plan which prevent the outflow of income of unnecessary tax burden for the pension fund.
분석정보
|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 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 2016 | 0.98 | 0.98 | 1.03 |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 1.37 | 1.48 | 1.713 | 0.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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