行政廳의 不作爲로 인한 權益侵害에 대한 現行法上의 救濟制度 = Relief System in Current Law Against Infringement of Rights and Interests Due to Nonfeasance of Administrative Ag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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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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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C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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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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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2(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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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의 복리국가 · 사회국가에 있어서 행정의 주된 이념은 질서행정 내지 침해행정으로부터 사회보장행정 내지 급부행정으로 옮겨지고 국민의 기본권의 중심도 자유권적 기본권으로부터 생활권적 기본권으로 바뀌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민생활이 행정에 크게 의존하는 시대에는 국민의 권익은 행정청의 적극적인 공권력 발동 못지 않게 소극적인 공권력 불발동으로도 침해되기 때문에 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의 필요성은 날로 증대하고 있다. 이것은 현대국가에 있어서의 공통된 현상의 하나이며, 적극적안 급부 내지규제행정에 대한 요구의 중가는 행정법에 있어서 그 중심과제를 작위에서 부작위의 규율로 바꾸어 놓았다. 최근 들어 행정청의 직무행위로서 위법한 부작위가 문제되는 것은 국가 동의 감독책임태만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배상이 문제된다. 예를 들면, 지하철역사안에 테러위협 폭발물질을 제거해 달라는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즉각 제거할 의무를 소흘히 함으로써 폭발사고가 발생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시중에 유통하는 수입혈액의 안전성 여부의 검사를 소홀히 하여 집단적으로 혈액감염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등이다. 그렇다면 그에 대한 예방과 사후구제제도의 완비가 무엇보다도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앞에서 열거한 여러 구제제도 증 국민의 권리보호의 최후의 보루인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행정청이 끝까지 필요한 처분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판결을 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에 비추어 보아 법원이 행정청에 갈음하여 일정한 행위를 결정하고 그것을 하도록 명하는 의무이행소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입법부가 행정소송법의 개정을 통하여 의무이행소송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실효성 있는 방법임은 두 말할 나위도 없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된 행정소송법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어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더보기Main ideology of administration in modem welfare country and society changed its focus from order administration or infringement administration to social security or benefit administration. The focus of basic rights of the people was changed from basic rights of freedom to basic rights of living rights. Thus, in the generation when living of the people heavily depends on administration, as rights and interests of the people are infringed by inaction of public power as well as active exercise of public power, relief system against inaction is getting important. It is a common phenomenon in current society and increase in demand of active benefit or regulatory administration changed its main task from action to inaction in administrative law. Recently, illegal inaction as a public duty of administrative agency is related to damage compensation that occurs because of neglect of inspection by the government. For example, although there was a request to remove explosive matter relating to terrorism in a subway station, the administrative agency may neglect their duty to remove it which may cause an explosion. Or the agency may neglect a duty to inspect security of imported blood that is circulated in domestic markets, which causes an accident of blood infection. This kind of problem depends on whether the law on inspection duty of administrative agency has a purpose of protecting the others. If so, prevention and relief system should be prepared most urgently. Of the several relief systems mentioned above, a suit to confirm illegality of inaction as the last stronghold to protect rights of the people has a big problem because the court can not take an administrative measure if the administrative agency does not take an necessary action. In this aspect, duty performance suit that decides about a certain action and orders is desperately needed. Therefore, as it is certain that introducing duty performance suit through revision of administrative procedure by the legislative body is the most desirable and effective, it is expected that the revised administrative procedure in which duty performance suit is introduced should be presented before the House and passed as possible as can 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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