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위험범의 판단기준 = Criteria for Determining of Abstract Endangering Off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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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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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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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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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355-390(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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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범죄들의 보호법익을 결정하고 보호법익의 보호정도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 가는 매우 어려운 문제이다. 형법교과서에서는 지엽적인 문제로 다루어지고 있지만 보호법익의 보호정도를 침해범으로 볼 것인가 아니면 위험범으로 볼 것인가, 위험범 으로 본다면 구체적 위험범으로 볼 것인가 추상적 위험범으로 볼 것인가는 피고인에게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즉 침해범으로 보느냐 아니면 위험범으로 보느냐에 따라 유‧무죄가 갈리게 되며 또한 기‧미수로도 갈리게 되고, 구체적 위험범으로 보느냐 추상적 위험범으로 보느냐에 따라서도 마찬가지이다.
법익의 보호 정도는 결국 범죄라는 공격의 강도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침해범의 경우에는 범죄라는 공격이 보호법익의 실재적인 가치의 손실이라는 것이 전제되어 있지만 이에 대응하는 위험범은 위험상태의 초래만을 요구한다. 침해범과 위험범에 대한 구별은 입법자가 입법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순수하게 해석의 영역에 맡겨져 있다. 결국 학설이나 판례에 위임되어 있는데, 그 기준이 무엇인지가 여전히 확정되어 있지 못하고 꾸준히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위험범은 구체적 위험 범과 추상적 위험범으로 구별되기 때문에 특히 ‘위험’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문제가 된다.
판례는 위험범을 인정하면서도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용어는 직접 사용하고 있지만 구체적 위험범이라는 용어는 사용하고 있지 않다. 또한 막연히 위험범이라고만 인정한 범죄도 있어 이 범죄가 구체적 위험범을 말하는지 아니면 추상적 위험범을 말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판례가 위험범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그 개념을 명확하게 할필요가 있다. 막연하게 법관의 해석을 통해 가벌성을 확대시키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반할 위험성이 있다. 특히 위험사회가 도래하면서 위험범을 인정하는 경향이 확대 되고 있는 현실에서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 더 강구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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