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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의 자기거래와 그 추인 = The Director's Self-Dealing and its Ratification
저자
韓愛羅 (법원행정처)
발행기관
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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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연도
2008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후보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569-605(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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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The Supreme Court of Korea, in its decision, 2005da4284 delivered on May. 10, 2007, held that in applying the Article 389 of the Commercial Code regarding the director's self-dealing and its approval by the board of directors, the board may ratify as well as approve the transaction, and the director should disclose his interest in the transaction and other material facts to the board. It is the first decision on these issues of this kind made by the Supreme Court.
A majority of the Korean scholars have asserted that approval by the board should be made prior to the transaction, in order to restrict the director's self-dealing, to protect the third parties, or to facilitate compensation from the director. Whereas, minority opinions supporting the ratification have been based on the agent and ratification theory, protection of corporate autonomy and interest, or necessity of ratification in practice under the fast-changing business environment.
From the comparative perspective, the United States, Germany, France and Japan have endorsed ratification, either in their codified laws or court rulings, as an effective mean to fully validate the director's self-dealing. From the construction of the Commercial Cod Article 398, self-dealing not approved by the board of directors should be regulated by the Civil Code Article 130 on unauthorized agent, which stipulates ex post ratification of the unauthorized agent's act. It is also practically needed, in an actual business environment, to ratify the transaction once it has been made. Therefore, the conclusion of the Supreme Court is regarded as appropriate.
However, the requirements for ratification should be strictly construed in order to prevent its abuse. Hence, the interested director should fully disclose circumstances as to why the prior approval could not be sought. Moreover, review by the board and the court on the fairness of the transaction should also be made more thoroughly. All the prerequisites of approval should be fulfilled also in ratification, i.e., the board meeting should be held in accordance with the procedural requirements; the interested director should disclose information regarding the transaction; only the directors without interest should be eligible to vote; and the transcript of the meeting should be made and kept.
When the ratification of the self-dealing becomes available based on the unauthorized agent analogy, it should also be discussed whether or not the other party's right to give peremptory notice or to withdraw is allowed. In case the other party of the transaction is a third person acting in good faith, the transaction would be valid to him, and therefore, it would not be needed to give him the right to withdraw. However, to prevent instability of transaction, the right of peremptory notice should be given even to the other party who is the interested director or a knowing or grossly negligent third person.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은 상법 제389조에 기한 이사의 자기거래의 유효 요건인 ‘이사회의 승인’과 관련하여, 이사회가 자기거래를 사후적으로 추인할 수 있으며, 이사회 승인에 앞서 이사회에 그 거래에 관한 자기의 이해관계 및 그 거래에 관한 중요한 사실들을 개시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긍정한 최초의 판결이다.
한국의 다수설은 이사회의 승인이 사전에 행해져야 한다고 보며, 그 근거로는 자기거래의 제한, 거래상대방인 제3자의 보호,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 등을 들고 있다. 한편 사후 추인을 인정하는 소수설은 무권대리인의 추인 법리, 회사의 결정권 및 이익 보호, 급변하는 경영 현실 하에서 사후 추인의 필요성 등을 근거로 들고 있다.
살피건대, 비교법적으로도 미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주요 국가의 회사법 및 판례는 사후 추인을 배제하지 않고 있고, 자기거래에 관한 상법 제398조의 문언 해석상 이사회 승인 없는 자기거래에 대하여는 무권대리인에 관한 민법 제130조가 적용된다 할 것인데,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소급하여 추인할 수 있으며, 실제 거래상황에서 자기거래를 사후적으로 추인할 필요성도 크므로, 사후 추인을 인정한 위 대법원 판결의 결론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사후 추인의 남용을 막기 위해서는, 사전 승인에서 요구되는 절차에 따른 이사회 소집, 개시의무, 이해관계 없는 이사의 승인 결의, 의사록 작성 등의 요건을 충족함은 물론,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이유의 추가 개시, 이사회의 심사의 강화, 법원의 공정성 심사의 강화 등 사전 승인에 비하여 추인 요건의 강화가 요구된다.
나아가 자기거래의 사후 추인이 무권대리인 법리에 기하여 인정된다고 볼 경우, 무권대리인의 행위에 대해 민법상 인정되는 철회권 및 최고권 또한 인정되는지가 문제되는데, 선의·무과실의 제3자에 대해서는 자기거래가 유효하므로 철회권의 인정 필요는 크지 않겠으나, 거래의 불확정을 막기 위해 이사 또는 악의·중과실의 제3자에게도 최고권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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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기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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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2차) | KCI후보 |
2008-03-3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Journal of Private Case Law Studies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탈락 (등재후보1차) | |
2005-06-07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민사판례연구외국어명 : 미등록 | KCI후보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FAIL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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