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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 판례회고 = Review of 2012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Cases
저자
허원 (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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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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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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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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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7-538(4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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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주요 판결은 총 8건이다. 상속세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한 판결이 3건,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와 관련한 판결이 5건이었으며, 이 중 6건은 원심 파기되어 환송되었다. 전원합의체 판결로는 가산세 부실납세고지에 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의 건이 1건 있었는데, 쟁점들이 국세기본법 또는 국세징수법 규정들과 관련이 있어 이 글의 개별 판례 분석 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구체적으로 살펴본 판례 중 2011두10959판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는 재산가액에는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이 포함되는 것이며, 금전의 무상대부에 따른 이자상당액을 증여로 보는 경우 그 이익의 증여시기는 최초 대여일과 그 후 1년마다 도래하는 대여일의 다음날로 보는 것이 법규정의 해석상 합리적이라는 점에서 타당하다.
2012두3200판결은 우선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해 보충적 평가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간주하는 규정을 두기 전까지 논란이 있었던 보충적 평가액의 시가성을 판례를 통해 최초로 인정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소득과세 우선원칙과 관련하여서는 자산의 고가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이중과세문제가 최초로 다루어진 판례임에도 그 판결에 있어 고가양도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저가양도의 선례를 참조하여 판단하였다는 데에 아쉬움이 있다. 결론에 있어서도 소득과세 우선원칙을 규정한 법률의 해석과 관계없이 이 사건 양도소득세와 증여세 부과처분을 이중과세로 볼 수 없어 소득과세 우선원칙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것에 대해 비판의 여지가 있다.
2011두6899판결은 사용인의 범위와 관련된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규정들이 현행과 같이 개정되기 전까지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부분에 대해 합리적인 해석방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그러한 해석에 의해 ‘최대주주 등’의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사안별 구체적인 검토 없이 환송 파기되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환송2심에서는 면밀한 검토를 통해 보다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해 본다.
The decision issued by court with major verdict of 8 cases on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during the 2012. 3 cases of rulings by cancellation of the tax disposition to impose the inheritance tax, 5 cases of rulings by cancellation of the tax disposition to impose the gift tax, the court annulled the original decision and returned 6 cases of total 8 cases. The supreme court decision has issued one ruling on the falsely tax assessment notice of additional tax about cancellation of the tax disposition to impose the gift tax. However, in this article, theses issues are excluded from individual precedents target analysis because of the relative Basic Act for National Taxes or National Tax Collection Act.
A close look at precedents of several decisions for this article, the decision of 2011DU10959 is include in the sum of the taxable value of inheritance and amount of property With gift to non-heir from a decedent Within 5 years before the day of commencement of inheritance. And, in case of gift by equivalent of interest free loan, the giving period is reasonable to give profits the first day of the loan and the next day of every years on the interpretation of provision.
The most meaningful decision is 2012DU3200, because it was very controversial issue regarding the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before making a regulation about equivalent value of supplementary valuation method to regard market price by amendments of the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law. This ruling was the first precedent for transfer income tax and double gift tax by high price disposal of assets about preference in income tax principle nevertheless, the ruling was judged regardless of distinct high price disposal of assets. Therefore, this precedent is inconvenienced from judgement in reference of low price disposal of assets. The transfer income tax and imposition of gift tax does not enter into double taxation, irrespectively of the interpretation of law about preference in income tax principle. In the conclusion, the preference in income tax principle has a challengeable issue from decision that is no violation.
The decision of 2011DU6899 is also a meaningful decision because it suggested rational interpretation method for enforcement ordinance of inheritance tax and gift tax, and amended current law about employee’s range from controversial interpretation. However, the remand after reversal is judged Without specific considerations for each issue like the largest shareholder and etc. Such interpretations leave much to be desired.
The remand of case is expected to make a rational decision by close examination in the second trial.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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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5-10-17 | 학회명변경 | 한글명 : 한국세법연구회 -> 한국세법학회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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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89 | 0.89 | 0.89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82 | 0.75 | 1.048 | 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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