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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집단에너지사업 지원에 관한 법·정책적 소고 - 「열병합발전촉진법」의 내용을 중심으로 - = Legal and Policy Review on Support for Collective Energy in Germany - Focusing on 「Cogeneration Promotion Act」 -
저자
한명진 (한성대 융합행정학과)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43-7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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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Germany, which has been leading the energy transition since the 1970s, enacted and enforced the 「Cogeneration Promotion Act」 in 2000, providing a legal basis for support for the operation and installation of cogeneration power plants. Through the 「Cogeneration Promotion Act」, transmission network operators were obligated to connect high-efficiency cogeneration power to the power grid with priority, and high-efficiency cogeneration was treated equally with renewable energy. This provided a legal framework for cogeneration to develop alongside renewable energy. The 「Cogeneration Promotion Act」 provides subsidies when new construction, modernization, and additional expansion facilities for cogeneration facilities, heat pipe networks for heating and cooling connected to cogeneration facilities, and heat storage devices for heating and cooling meet certain requirements. In addition, the innovative renewable heat bonus, power generation bonus, and coal replacement bonus allow new, modernized, and rebuilt cogeneration facilities to receive bonuses when they are combined with renewable heat or replace coal facilities.
In addition to this legal basis, the German Federal Export Economic Management Agency to support the installation cost of heating devices, federal support for building efficiency, tax benefits, and self-support measures at the state level are being made. Through this, combined heat and power generation has been expanded to serve as an opportunity to improve energy efficiency.
At a time when the tasks of reducing fine dust and reducing greenhouse gases have become an unavoidable reality, Germany's legal system has considerable comparative legal significance for us as well. We also revised the support clause of Article 8 of the 「Collection Energy Business Act」 to provide subsidies for the use of cogeneration facilities not only for new construction but also for modernization and additional expansion as in the case of Germany’s 「Cogeneration Promotion Act」 to provide subsidies to the aging of the group energy users. It will be necessary to promote the modernization of the facility. Even if a coal-fueled user replaces a coal facility and converts it into LNG, some of the substantially necessary expenses, such as subsidies, should be provided.
1970년대부터 에너지전환을 선도해 온 독일은 2000년 「열병합발전촉진법」을 제정 및시행함으로써 열병합발전 운영·설치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열병합발전촉진법」을 통해 고효율 열병합발전 전력을 우선적으로 전력망에 연계하도록 송전망 운영자에게 의무를 부여하여 고효율 열병합발전을 재생에너지와 동등하게 대우함으로써 열별합발전이 재생에너지와 나란히 발전할 수 있는 법적 틀이 마련되었다. 또한 「열병합발전촉진법」은 열병합발전 설비, 열병합발전 설비에 연계된 냉난방용 열배관망, 냉난방용열저장장치의 신규건설·현대화·추가증축 설비가 일정요건을 충족하면 보조금을 지급해주고 있으며, 이외에도 혁신적 재생가능한 열 보너스, 전력생산 보너스, 석탄대체보너스라고 하여 신규개설·현대화·개축된 열병합발전설비가 재생에너지 열과 결부되거나석탄설비를 대체하는 경우 보조금 이외에 보너스를 지급받을 수 있게 하여 인센티브를지급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법률적 차원의 기반 이외에도 난방장치 설치비를 지원하는독일 연방수출경제관리청의 지원, 건물의 효율화를 위한 연방 차원의 지원, 세제적 혜택과 주정부 차원의 자체적인 지원책 등을 통하여 열병합발전이 보급확대되어 에너지효율을 고도화할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미세먼지 저감 및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과제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된 차제에 독일의 이러한 법제는 비교법적으로 상당한 의미가 있다. 우리도 「집단에너지사업법」제8조의지원조항을 개정하여 독일의 「열병합발전촉진법」의 경우처럼 신규건설 뿐 아니라 현대화및 추가증축의 경우에도 열병합설비를 이용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여 집단에너지 사용자의 노후화된 설비의 현대화를 도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며, 석탄을 연료로 하는 사용자가 석탄설비를 대체하여 LNG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이에 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주어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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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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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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