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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실효성 제고방안에 관한 고찰 = Legislative Status and Prospect of Punitive Damages Compensation System
저자
정완 (경희대학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09-240(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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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strengthens the company's liability for damages rather than the general civil tort so that the company responsible for causing the damage is compensated more than the normal amount of damages, which has a 'punitive effect' on ordinary civil damages. It is a system in which The core of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is whether or not who has the burden of proof and how many times the original amount of damage will be paid. In the case of proof, the liability for damages is exempted, and the amount of punitive damages is stipulated to be less than three times the amount of damage.
The triple damages system was first introduced in the United States by the Clayton Act of 1914.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is level of compensation is really effective as a punitive measure in the era since it was enacted more than 100 years ago. Even if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tripled, it is difficult to see it as an effective sanction because it is an amount that does not burden the company significantly. Nevertheless, Korea's punitive damages system has been legislated as a triple compensation system, and there are few cases in which triple compensation has been awarded even in court decisions.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legislative improvement is needed to strengthen its effectiveness. It is clear that the punitive damages system is one of the most innovative systems in the reform of the judicial system.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the amount of compensation is increasing year by year, and the number of cases of punitive damages in Korea will gradually increase. Furthermore,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introduction of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the efforts of the company that made the compensation should be focused on preventing recurrence, and legislative improvement should be made in this direction. Effective improvement of punitive damages is not only a basic system that can prevent illegal acts by public and private companies, but also an effective system that can prevent infringements in today's Internet society where fundamental rights violations are rampant.
In this article, along with an overview of the punitive damage compensation system, the current legal status and problems of the introduced laws are analyzed, and the plan and prospects to be reborn as a more effective system are considered in turn to promote legislative improvement.
이른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기업의 손해배상책임을 일반 민사상 불법행위책임보다강화하여 손해를 야기한 기업에 통상 손해액보다 훨씬 많이 배상하게 하여 통상의 손해배상에 이른바 ‘징벌적 효과’를 가미한 제도이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핵심은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및 원 손해액보다 몇 배의 손해액을 지불하게 할 것인가 등인데, 현재까지 이 제도를 도입한 법률들은 가해자가 고의 또는 과실 없음을 입증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고 있으며, 징벌배상액은 대체로 손해액의 3배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나, 최근 5배 배상을 규정한 법률들이 제정되기 시작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대표적 입법례인 3배 손해배상제도의 효시는 미국의 1914년클레이튼법이지만, 그 때로부터 백 년도 훨씬 지난 오늘날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3배의 손해배상은 기업측에 그다지 부담되지 않는 금액이라 과연 징벌효과가 있다고할 수 있을지 의문이고 따라서 실효성 있는 제도로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는 줄곧 3배배상제도로 입법되고 있는데, 그나마 법원판결에서는 3배의 손해배상이 선고된 사례조차 거의 없다.
현행법상 징벌적 배상제도의 이와 같은 한계를 살펴볼 때 그 실효성 강화를 위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징벌배상제도는 민사법상 획기적 제도의 하나임은 분명하다.
미국의 경우 배상금액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시간이 지나면 점차 징벌배상을 선고하는 사례가 증가할 것이다. 아울러 징벌배상제도의 도입취지인 기업측의 재발방지노력에 초점을 두는 방향으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징벌배상의 실효적 개선은공·사기업과 공공기관의 불법행위를 합리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제도일 뿐 아니라 기본권 침해가 만연한 오늘날 사이버사회에서도 침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문에서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개요와 함께 현재 도입된 법률들의 규정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러한 규정들이 보다 실효성 있는제도로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를 차례로 살펴봄으로써 그 입법적 개선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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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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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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