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재심사건과 재판의 전제성 = The Prerequisite for Judgement in a Criminal Retrial
저자
신현석 (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발행기관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THE INSTITUTE FOR LEGAL STUDIES, INHA UNIVERSITY)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2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277-312(3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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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처
소장기관
The Retrial Court cannot easily make a decision to initiate a reconsideration because the grounds for retrial don't be accepted merely by arguing that the law on which the conviction is based is unconstitutional. The Constitutional Court also cannot recognize the Prerequisite for Judgement on the relevant law without a decision to initiate a retrial based on the dual-structure of criminal retrial. This vicious cycle is the same in the opposite case: if the Constitutional Court cannot make a decision unconstitutional on the grounds that there is no Prerequisite for Judgement, the grounds for retrial under Article 47 (4)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which preemptively requires a decision of being unconstitutional, cannot be satisfied, and the court cannot make a decision to initiate a retrial. In order to solve the above problems, it is necessary for the Constitutional Court to take the initiative and actively interpret the underlying law, accepting the Prerequisite for Judgement, even if there is no decision for a retrial; otherwise, the court that received the request for retrial may recognize the grounds for retrial even with the help of partial amendments to Article 47 (4) of the Constitutional Court Act, and make a decision to initiate a retrial. In this way, through the Constitutional Court's active interpretation theory and the Retrial Court's generous legislative theory, it is possible to partially relieve the systemic shortcomings that have repeatedly turned away to the relief of innocent people's rights.
더보기재심 제도의 존재의의를 살리고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적 안정성의 요구보다는오판방지를 통한 당사자의 권리구제라는 가치를 우선 시켜야 한다는 결단이 필요하다.
그런 점에서 법원의 재심개시결정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전제성 판단에 모순된 논리가있거나 형평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까지도 법적 안정성의 이념을 위해 당사자의 권리구제 요청이 양보해야 하는 것인지는 의문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형사 재심 제도에서 유죄 확정판결의 근거가 된 법률조항의 위헌성이 문제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한 권리구제와 인권보호 필요성을 높여 줄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절차상 문제가 되는 부분으로는 헌법재판소의 재판의 전제성 인정 가능성과 법원의 재심개시결정 가능성의 점을 들 수 있다. 먼저 재심개시심판 법원은 유죄 확정판결의 근거법률이 위헌이라고 다투는 것만으로는 재심사유를 인정할 수 없어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 없고, 그에 따라 헌법재판소도 형사 재심의 이원적 구조에 입각하여 재심개시결정 없이는 해당 근거법률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할 수 없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악순환의 고리는 반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어서, 헌법재판소가 재판의 전제성을부정하여 위헌결정을 하지 못하게 되면, 위헌결정을 선결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의 재심사유도 충족할 수 없어서 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헌법재판소가 나서서 설령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이 없더라도 해당 근거법률에 대해 재판의 전제성을 인정하는 적극적인 해석을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재심청구를 받은 법원에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4항에 대한 법률 일부 개정의 도움을 받아 위헌법률심판제청이 된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재심사유로 인정하여 재심개시결정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둘 필요가 있다.
이로써 재판의 전제성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적극적인 해석론과 법원의 재심사유에 관한 관대한 입법론을 통해 지금까지 절차법적 이유로 무고한 자의 권리구제에 대해 눈감는 일을 반복해 온 제도상의 미흡을 일부나마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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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2 | 1.12 | 1.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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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7 | 0.95 | 1.123 | 0.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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