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消滅時效에 관한 약간의 考察 = A Study of the extinctive Prescrip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6
작성언어
-주제어
KDC
30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47-193(47쪽)
제공처
消滅時效라는 것은 권리불행사의 상태가 일정 기간 계속되는 경우에 權利消滅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제도이다. 그것은 權利消滅의 추정이나 단순한 證據方法이 아니다. 또한 단순히 給付를 거절하는 抗辯權의 부여나 절차상의 訴權의 소멸이 아닌 權利自體를 消滅케 하는 原因事實인 것이다. 이에 대하여 많은 문제가 논의되고 있지만 그 根據를 밝히고 效果를 명확히 하는 것이 가장 우선문제라고 할 수 있다.
事實狀態의 존중이라는 점에서 權利關係를 保護함으로써 社會秩序維持라는 法의 使命을 달성하려고 하는 다른 制度와 비교하여 볼 때 동일한 평면에서 논의될 수 있는 制度는 아니다. 물론 우리 민법상의 制度가 모두 배후의 權利關係에 집착하는 것은 아니다. 占有와 같은 制度는 權利狀態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支配라고 하는 외부적인 形式에 의하여 法律的인 意味를 부여함으로써 本權과는 별개의 制度로 운용되고 있다.
이러한 民法의 態度에서 본다면 時效制度가 가지는 事實狀態의 尊重이라는 점에 너무 비중을 둘 필요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時效制度는 占有와는 달리 진실 된 상태와 事實狀態가 충돌하는 경우에 後者에게 優先權을 두는 制度이므로 事實狀態 자체에 대한 비중보다도 비교형량 과정에서의 배려는 분명히 규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다른 경우에는 양자가 충돌할 때 진실 된 관계가 우선적으로 보호되고 있는 점은 그 필요성을 더욱 증가시킨다. 이러한 현상도 논리적 체계인 民法에 모순 없이 포섭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時效에는 取得時效와 消滅時效가 있는데 이들을 舊民法에서는 통일적으로 규정하고 있었지만 現行民法에서 消滅時效를 總則에서 取得時效를 物權編으로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는 점은 우리 민법상의 時效制度 운용과 관련하여 어떤 관련성이 있지 않은가의 규명이 있어야만 한다고 본다. 이를 지적하여 規定形式의 차이에서 적용되는 原理의 상이성을 지적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논리를 전개하고 것도 가능할 것이다. 이 견해는 存在理由와 消滅時效의 효과에 관하여 規定形式의 變化가 影響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있다. 時效도 하나의 法律上의 制度라고 한다면, 그 規定形式에서 存在原理와 適用의 實際를 도출해 내는 것도 方法이 될 수 있지만, 그것이 절대적인 기준으로 작용하는 것은 지나치게 形式論理에 집착한 것이 아닌가 한다. 물론 法에서의 規定形式을 초월하여 法理論을 전개하는 것도 法의 실제성을 생각한다면 공허한 이론이 되기 쉬운 것이다. 이에 대한 균형 있는 해석이 있지 않으면 안 된다.
민법상의 制度는 각각의 存在理由를 가지고 있고 그들은 고립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制度와 관련성하에서 民法의 論理體系를 구성하고 있고 그러함으로써 民法의 理念達成에 봉사하고 있는 것이다. 時效制度의 存在理由와 관련된 논의는 연혁적인 이유에서 전개되는 경향이 없지 않지만, 制度의 存在根據를 규명하는 것은 그 本質을 명확히 하여 法律的인 사명의 달성에 봉사하게 하고 또한 實用的인 측면에 그 制度를 둘러싼 法規定에 명확한 意味를 부여함으로써 紛爭을 방지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A prescription is the system which accepts a fact as true if a actual fact is continu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regardless of an aspect of right. It contains an acquisitive prescription and an extinctive prescription.
The prescription system is applied rationally when a basis of the system is defined accurately, because it endows a factum with legal effect.
We need the system to establish social order and to preserve evidence and because we can not provide protection for a person who neglects exercise of his rights. And it is reasonable that the right lapses when a concerned person claims the benefit of extinctive prescription in a case of expiration of the period.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