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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등학교의 학교규칙에 대한 공법이론적 검토 = A Public Law Theoretical Review on School Rul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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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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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5-139(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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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초ㆍ중등학교의 교칙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쟁점을 정리하여 그 현황을 살피고, 이에 대한 법적 문제를 발견하여 그 처방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우선 초ㆍ중등학교의 교칙이 어떠한 법적 본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고(Ⅱ), 불합리한 교칙이 제정되어 있는 경우 현행법상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과 입법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탐색한다(Ⅲ). 이어서 교칙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았다고 판단하는 자가 이를 구제받기 위하여 현행법상 취할 수 있는 구제 절차와 입법론적으로 고려해 볼 수 있는 수단은 무엇인지 탐색한다(Ⅳ).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정리하며 글을 맺는다(Ⅴ).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교칙의 법적 본질은 자치규범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교칙은 헌법 제31조 제4항 교육의 자주성 규정에 근거하여 인정되는 교육자치에 근거한 자치입법권 행사의 결과물인 자치규범이다. 다만, 제한된 자치라는 교육자치의 특성에 따라 적절히 제한할 필요가 있다. 둘째, 현행법은 불합리한 교칙이 제정될 경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적절한 수단이 미흡하다. 따라서 적절한 구제수단 신설을 제안하였다. 셋째, 현행법상 교칙에 의하여 권리를 침해받은 자에 대한 적절한 구제 수단이 미흡하다. 따라서 적절한 구제수단 신설을 제안하였다.
A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look for issues raised about the school rule of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to look at the current status, to find legal problems and to present the prescriptions. In order to accomplish this purpose, it is necessary to first examine the legal nature of primary and secondary schools(Ⅱ), what means are available to control the current law if unreasonable school rule is enacted, What is the means to explore(Ⅲ). In order to obtain relief for those who believe that their rights have been infringed by school rule, what are the remedies that can be taken under the current law, and what are the legislative considerations?(IV). Finally, the above discussion is summarized(Ⅴ).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t is reasonable to understand the legal nature of the school rule as autonomous norm. It is an autonomous norm recognized as one of the autonomous legislative powers recognized on the basis of educational autonomy recognized on the basis of the Independence of Education of Article 31 (4) of the Constitution of Republic of Korea. However, It should be appropriately restricted depending on its characteristics as a limited autonomy. Second, the current law lacks adequate means to control unreasonable school rule. Therefore, I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means. Third, there are insufficient remedies for those who have violated their rights under the current law. Therefore, I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ppropriate reme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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