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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MO/GMO의 표시제도에 관한 법적 문제 = Legal Issues on the LMO/GMO Label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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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호사항
발행연도
2011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8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27-56(30쪽)
KCI 피인용횟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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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변형생물체(유전자변형농·수산물, 유전자재조합식품)는 국민의 안전한 식생활과 건강보호의 측면에서 생산 및 유통의 통제뿐 아니라, 소비자의 알권리의 보장 및 사전배려의 원칙 차원에서 ``표시``에 관한 규제가 필요한 대상이기도 한다. 이와 관련하여 「바이오안전성에 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제18조에서 표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개발·생산·수입``단계를 중심으로 표시제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이 법 시행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일정한 품목의 유전자변형농·수산물 및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을 「농산물품질관리법」, 「수산물품질관리법」, 「식품위생법」 등 여러 법률에서 표시하도록 하고 있었다. 이처럼 유전자변형생물체·제품에 대한 표시제도는 다수의 법률을 통하여 규율되고 있고, 각각의 법률에서 사용하는 용어 및 규율대상, 방법 등이 상이한 바, 유전자변형생물체·제품에 관한 표시제도의 이해를 위해서는 각 법률 상호간의 관계, 각 법률상 규율내용 등을 명확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앞서 언급한 각각의 법률에서 사용하는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정의, 표시제도의 규율 내용을 중심으로 그 법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더보기Living modified organisms or LMOs (including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genetically modified foods) need to be not only controlled in their production and distribution to protect public health and safe diet, but also regulated on their "labeling" system to uphold consumers` right to know and to take precautionary measures. In this regard,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stipulates the labeling system in Article 18, and, in order to observe the international regulation, Korea also enacted and implemented "Transboundary Movement Etc. of Living Modified Organisms Act," which dictates a related labeling system with its focus on the development, production and import states of LMOs. Even before the Act took effect, however, Korea had already established regulations on labeling some genetically modifie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genetically modified foods by a set of laws, such as the Agricultural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Quality Control of Fishery Products Act and Food Sanitation Act. As such, the labeling system about LMOs and GMO products has been regulated by multiple laws, each law adopts different terms, regulation targets and mechanisms and thus it is necessary to thoroughly examine different terms of each law and the 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laws in order to understand the LMOs/GMO products labeling system. Therefore, this paper examined how different laws define living modified organism and what legal issues they have about relevant regulations, and proposed measures to improve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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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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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1.14 | 1.14 | 1.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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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0.97 | 1.226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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