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 관한 미국연방대법원 판례의 현대적 경향 = The Recent Trend of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Decisions on the Affirmative Ac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15
작성언어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173-207(35쪽)
제공처
소장기관
적극적평등실현조치란 “현존하는 그리고 계속적인 차별을 철폐하기 위해, 과거의 차별의 지속적인 효과를 보상하기 위하여, 그리고 미래의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체제와절차를 만들기 위하여 계획된 일련의 조치”라고 정의된다. 미국에서 적극적평등실현조치는 흑인 등 소수인종에 대한 것과 여성에 대한 것의 두가지가 문제되고 있다. 먼저 소수인종에 대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와 관련하여 그 목적으로 첫째, 과거의 차별에 대한 구제책, 둘째, 인종적 다양성, 셋째, 소수인종집단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에게 성공사례(역할모델)의 제공, 넷째, 소수인종집단 공동체를 위한서비스의 제고 등이 거론되고 있는데, 미국연방대법원은 셋째와 넷째의 목적은 이를 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정당화의 근거로 사용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여성을 유리하게 처우하기 위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판례로부터 다음의 세 가지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여성의 역할에 관한 고정관념에 기한적극적평등실현조치는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여성에 대한 과거의 차별과 기회의 차이를 치유하기 위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는 일반적으로 허용된다. 셋째,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인 차이에 근거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 역시 허용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1995년의 Adarand Constructors, Inc. v. Pena 사건 이래로, 어떤 인종에 기한 차별도그것이 聯邦정부에 의하여 부과된 것이거나 州정부 또는 地方정부에 의한 것이거나를불문하고 모든 적극적평등실현조치들은 엄격심사를 받아야 된다는 것이 확립되었다. 한편, 성별에 따른 차별영역에서 중간심사기준이 적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성을 기준으로 구분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 대하여도 중간심사기준이 적용된다. 인종이나 성, 기타 다른 개인적인 특성을 고려하는 적극적평등실현조치에 반대하는사람들은 이러한 조치들이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는 지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 이들은 적극적평등실현조치는 개인의 신념과 견해를 육체적인 특성과 동일시함으로써 복잡한 문제를 야기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연방대법원은 인종에 기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는 2028년에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예측하였다. 그러나 소수인종에 대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 나아가 여성에 대한 적극적평등실현조치가 이제는 더 이상 또는 조만간 필요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연방대법원의 견해에는 쉽게 동의하기 어렵다.
더보기Affirmative Action is defined as “a set of actions designed to eliminate existing and continuing discrimination to remedy lingering effects of past discrimination, and to create systems and procedures to prevent future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ffirmative action targets two types of groups: minorities (e.g. African Americans) and women. First, affirmative action for minorities have four major objectives: remedying past discrimination, enhancing diversity, providing role models for those in minority communities, and increasing services for minority communities. The U.S. Supreme Court, however, has rejected the third and fourth objectives as justifications for the policy. Next, there are three principles governing the U.S. Supreme Court decisions concerning gender classifications benefiting women. First, gender classifications benefiting women based on role stereotypes—this will generally not be allowed. Second, gender classifications benefiting women designed to remedy past discrimination and differences in opportunity—which is usually permitted. Third, gender classifications benefiting women can be based on biological differences between men and women. Since Adarand Constructors, Inc. v. Pena (1995), it has been established that all affirmative actions for minorities by federal, state, or local governments should be tested under strict scrutiny. On the other hand, intermediate scrutiny should be applied on gender classifications benefiting women as well as on gender discrimination. Some who oppose affirmative action doubt such policies regularly achieve their intended goals. They argue that affirmative action creates many complicated problems by regarding personal beliefs or opinions in the same light as physical attributes (e.g. gender or race). The U.S. Supreme Court predicted that affirmative action based on race would come to an end in 2028. But I cannot easily agree with the view of the Court that affirmative actions for minorities or even those for women would no longer be necessary beginning in year 2028.
더보기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