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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의 소수인종우대 입학정책 ― 현 정책의 분석과 제안 ― = Affirmative Action in American University Admissions ― Analysis of the Current Policy and Proposa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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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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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학들은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한 입학 정책으로 ‘소수인종 우대정책’을 사용하고 있다. 미국대학 진학 능력 기초 시험(SAT)같은 표준화된 시험이 소수 인종에게 불리하다는 문제점과 과거의 인종 차별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하기 위한다는 목적이 있지만, 현재는 다양한 학생 구성원을 통하여 교육적 다양성을 성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대학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합헌성을 결정하기 위해서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되고 있는데, 인종적 분류에 대한 헌법적 심사에는 국적이나 외국인 신분 분류와 더불어서 ‘엄격심사기준’이 적용된다. 대학은 인종적 다양성을 성취하는 것이 ‘강력한 국가적 목적’이고, 다양성을 획득하기 위해 사용된 특정 입학정책이 ‘강력한 국가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엄정한 수단’이며 그 외 적절한 인종 중립적인 대안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면 합헌성이 인정될 수 있다. Bakke, Grutter와 Fisher 등의 연방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교육적 다양성이 ‘강력한 국가적 목적’이며, ‘전체론적 입학 심사’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플러스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이 인종적 다양성을 성취하기 위한 ‘엄정한 수단’으로 인정하였다.
미국 대학의 소수인종 우대정책의 필요성이 아직도 인정되지만 현재 대학에서 지원자의 인종을 전체론적 심사 중에 플러스 요인으로 고려하는 것은 헌법적인 문제가 있다. 입학사정관에게 너무 많은 재량권이 주어지고, 비공개적인 방법으로 심사하며 특히 아시안계 지원자에게 불공정하게 적용 될 수 있다. 그 대신 대학은 소수 인종 지원자에게 입학 여부를 좌우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닌 적절한 범위에서 보너스 포인트를 주도록 하여야 한다. 대학이 교육적 다양성을 성취하기 위하여 보너스 포인트 시스템을 조정하고, 동문 특례 입학제도와 기여입학제도를 폐지하거나 축소하며, 장학금 신청 여부를 고려하지 않는 입학 심사 정책을 활성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Affirmative action as the American universities’ admissions policy began as a means to redress racial discrimination for three main reasons. First is to address the disadvantages against racial minority students in standardized tests. Second reason is that affirmative action can provide blacks with just compensation for the past racial discriminations. Thirdly, affirmative action is designed to promote educational diversity through diverse student body.
The test for determining constitutionality of university admission policy is a strict scrutiny standard because racial classification is always subject to a strict scrutiny along with national origin and alienage. So a university’s affirmative action program can pass this test if the university can prove that there is a compelling state interest in acquiring racial diversity; that a specific affirmative action program as a means to achieve diversity is narrowly tailored to satisfy the compelling interest; and that there is no workable race-neutral alternatives. The series of the Supreme Court cases starting from Bakke through Grutter and Fisher have established that universities’ affirmative action programs can pass the constitutional muster because the educational diversity is recognized as a compelling interest and the ‘plus factor’ method in holistic review is recognized as being narrowly tailored to achieve racial diversity.
Although affirmative action in college admission seems to be still necessary, the current standard that allows universities to consider the applicant’s race as a ‘plus factor’ in holistic review appears to be standing on constitutionally shaky ground because of the risk of giving too much discretion to admission officials who can abuse this system in covert and hidden manner at the unfair disadvantage to Asian applicants. Instead of plus factor system, it is better to allow the universities to award points to racial minority applicants at a reasonable level that would not be too dispositive but would have meaningful impact in admission decisions. The approach combining the modified point system with the revised legacy and donor admissions and the increased need-blind policy would help the universities in achieving the goal of racial and educational d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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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78 | 0.78 | 0.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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