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雪嵒 權玉鉉의 喪禮 儀節 = A study on the sanglye rituals of Seolam Kwon Ok-hy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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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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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38(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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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thesis examines the part related to sangrye among the prophecies of Seolam(雪嵒) Kwon Ok-hyeon(權玉鉉). Seolam inherited his family's studies from Manjae(萬齋) Kwon Jae-chun(權載春) and Ilheon(一軒) Kwon Jae-hwan(權載丸) when he was young, and when he grew up he learned from Chuyeon(秋淵) Kwon Yong-hyeon(權龍鉉), a scholar from a nearby village. Most of the letters asked about her, especially her uncle Kwon Jae-chun and her younger father Kwon Jae-hwan.
The issue of ancestral rites when meeting the anniversary of the father's death after receiving his wife's portrait, the issue of mourning when receiving his wife's prize before being buried, the issue of maternal grandchildren wearing mourning robes to their grandchildren, but the maternal grandparents wearing mourning robes to their grandchildren when they are born, all belong to the banrye(變禮). They also discussed issues such as the problem of serving all three meals for breakfast and dinner, and the period of serving food when the father is alive and the mother is dead. This would have been sufficiently discussed in the family that kept the traditional example at the time.
On the opening day(改葬節), we discussed the proper method for Chu Yan regarding the issue of using the tomb of the former concubine side by side in the grave of the future concubine due to the power construction of the state. In the case of remodeling, the replication problem was consistent with Suam(遂庵) Kwon Sang-ha(權尙夏).
We moved to another place and dug a grave to hold a funeral, but we discussed the period of wearing the shimabok if we had to do it the next day due to unexpected circumstances.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theory of the Noron(老論) scholar and that of the Nam In(南人) scholar, and it is not possible to know in detail how the decision was made.
Lastly, I looked into the terms Seolam was suspicious of among the contents of the texts and historical records. Not only are these all very trivial issues, but they have already been established as formal examples. However, Seolam tried to clarify the question by always revealing things that did not conform to her views.
본고는 20세기 한학자인 설암 권옥현의 예설 가운데 상례 부분을 3가지 주제로 고찰하였다.
아내의 초상을 당해 졸곡 뒤에 선친 기일을 만난 경우 제사 문제, 아내의 상을 당해 장사지내기 전에 친상을 당한 경우 상복 문제, 喪杖이 아내의 朞年喪 조에 있는 이유, 出母한 경우 외손은 외조부에게 복이 없으나 외조부는 외손에게 복이 있다는 등의 문제들은, 모두 변례에 속하는 것으로 일찍부터 여러 학자 사이에서 일정한 논의가 제기되었던 것들이다. 또 朝夕으로 올리는 上食을 세끼 모두 올리는 문제, 父在母喪에 상식 올리는 기간 등은, 당시에 비록 전통 예제가 무너졌지만, 여전히 일부 예제를 지키는 집안에서는 충분히 논의의 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改葬節에서는 국가의 전력공사로 인해 前妣의 묘소를 後妣의 묘역에 나란히 쓰는 문제에 대해 추연에게 합당한 방법을 논의했고, 어머니의 상중에 아버지의 묘소를 개장할 경우 복제 문제는 수암 권상하의 설과 일치함을 보였다. 그리고 개장하려고 파묘를 했는데 뜻밖의 사정으로 인해 임시 가매장을 하고 훗날을 도모해야 할 경우 시마복 입는 기간 문제는, 노론학자의 설과 남인학자의 설이 서로 차이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했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 없다.
끝으로 초우제 축문 중에 ‘哀薦祫事’의 ‘祫’자와 길제 축문에 ‘祔食’이란 용어의 의미, 祖奠告辭 중에 ‘祖道’와 ‘柩車’ 등과 慰疏 중에 ‘卽日蒙恩’에 대한 해석 등은, 모두 지극히 사소한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이미 정식 예제로 정해진 것들이다. 그러나 설암은 조금이라도 자신의 견해에 부합되지 않는 것은 반드시 밖으로 드러내어 의문을 해결하려고 했다.
이로써 볼 때 설암의 예설 논의는 상례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변례와 이미 정례로 정해진 축문 및 위소 구절에 대한 합당한 판단과 명확한 이해에 중점을 두었다고 할 수 있다. 끝으로 덧붙이자면, 지금은 기제사마저 지내지 않는 집안이 늘고 있는 시대에 상례 의절을 논하는 것이 우활하기 그지없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상에 전통 예제가 시행되지 않는다고 하여 예설 논의마저 끊어진다면, 공자가 말한 存羊의 의미마저 사라져 버려 끝내는 우리 고유 의절의 실마리를 찾을 수도 없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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