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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의 본질과 개혁방향 = The Nature o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and its Reform Propos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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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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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7-285(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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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행정은 사법이 아니라 행정이다. 사법행정은 사법이 가지는 삼자구조와 수동성의 속성을 가지지 않는다. 사법행정이 사법이 아닌 행정이라면 사법행정권의 귀속을 행정부로 할 것인지, 법원으로 할 것인지, 독립위원회로 할 것인지는 입법재량에 속한다.
법관들이 담당해온 종래 한국의 사법행정은 위계적 관료적 사법구조를 생산하고 지속시켰다. 사법과 행정의 일원체제는 정치의 사법화가 심화되는 근자의 현실에서 사법의 정치화를 가져올 위험을 대폭 증가시킨다. 이른바 사법농단 사태는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표면화한 사례의 하나에 불과하다.
사법과 행정의 분리를 위해서는 법관의 지배로부터 독립된 위원회에 사법행정의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 위원회는 법관의 대폭 증원을 비롯한 사법의 독립성과 책무성을 제고하는 정책들을 신속히 추진하여 국민들로부터 정당성 신뢰를 누리는 법원을 만들도록 노력해야 한다.
Judicial administration is by nature an executive function rather than a judicial function. Judicial administration does not share the essential attributes of the adjudication such as triangular structure of the dispute or passiveness of the nonpartisan third party. If the judicial administration is not a judicial function, it would be a matter of legislative policy to decide whether the judicial administration power should belong to the executive, or to the court, or to an independent body like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Korea.
The existing judicial administration system in Korea has been dominated by judges, producing, maintaining, and reinforcing a highly hierarchical and bureaucratic structure of the judiciary. The integration of the adjudication and the administration, combined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increasing judicialization of the politics, brings about increased danger of the politicization of the judiciary. Korea has recently experienced so-called Sabobnongdan (abuse of judicial administration power) affairs, which seem to be just the tip of an iceberg of deep-structural problems in the Judiciary.
To separate the adjudication from the administration, it is desirable for the legislature to assign judicial administration power to a commission independent of the domination by the judges. The commission should try hard to restore the legitimacy beliefs towards the judiciary by swiftly making and carrying out various reform measures enhancing the independence and accountability of the judiciary, including sharp increase of the number of jud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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