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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제3조(영토조항)의 해석에 관하여 =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Territory) of Korean Constit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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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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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246(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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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내 헌법학계에서 오랫동안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으나, 아직 완결적인 해석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현행 헌법 제3조에 대하여 나름의 관점을 제안하기 위한 것이다. 종래의 논의는 헌법 제4조와의 관계 문제가 해석론의 실질적인 초점이 되면서, 구한말영토승계론, 국제평화지향론, 그리고 평화통일조항과의 규범조화적 해석론을 일관된 논리로 다듬는 데 소홀했다. 이 글은 지나치게 국내적 관점 또는 남북관계에 치중했던 해석 관성을 탈피하여 헌법 제3조 자체의 해석론을 다양한 해석학적 자원들을 풍부하게 동원하여 재구축한다. 이를 위한 논의는 제헌 국회에서 헌법 제3조의 텍스트가 탄생한 일련의 과정을 재음미하는 작업에서 출발한 다음, 칼 슈미트의 대지의 노모스론을 비판적으로 재검토하면서 영토조항의 청중들을 헌법의 발화자인 ‘우리 대한국민’의 관점에서 여섯 집단으로 분석하는 단계로 나아간다. 이 글의 분석에 따르면, 헌법 제3조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라는 표현을 통해 ‘조선 고유의 영토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천명함으로써, 열강의 남북분단에 대한 명시적 불수용과 대한제국의 승계 및 국제평화주의의 수용을 해결하는 동시에, 한반도와 동아시아 평화 체제의 기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은 해석의 연장선상에서 헌법 제4조는 헌법 제3조와 모순관계가 아니라, 두 조문 사이에 놓인 한국 전쟁이라는 비극적 사건에도 불구하고 헌법 제3조에 담긴 그랜드 디자인, 곧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아우르는 장기 평화의 기획을 적극적으로 보완하고 심화시키는 의미로 새겨야 한다.
더보기This paper aims to provide a new perspective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3 of Korean Constitution, which deals with territory and has not been completed in spite of long and hot debate after 1987. A stereotype interpretation of this article so far gives too much attention to handle a kind of contradictory relation with the article 4(Peaceful reunification). But, since the interpretative perspectives are so domestically oriented, it has been quite difficult to harmonize the dimensions of state-succession, international peace-keeping, peaceful reunification etc. By using a kind of wider-range interpretative resources, the author tries to restructure the current interpretation from the bottom. This endeavor begins with a very close re-examination of the debate in the Constitutional Assembly in 1948, when the article of explicit territory was finally decided from the 6 different options and proceeds along with an attempt to analyze the audiences of the article 3(Territory) into 6 different groups. This paper reveals that the article refuses to accept the division of Korean peninsular by the Superpowers quite smoothly by making a territorial continuity between the Great Korean Empire and the Republic of Korea in the expression of ‘the Korean peninsular and its adjacent islands’. In addition, this article should be interpreted as a political proposal of ‘We the Korean People’ for new international power-balance in East Asia, because it represents clearly that the Republic of Korea will restrain from the nationalistic desire to gain more territory such as Manchuria. In this regard the article 4(peaceful reunification) can be interpreted as an amendment and even deepening the grand constitutional and political design for long term peace of the article 3(Territory) even if the shadow of Korean War is too dark and trag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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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6-04-11 | 학술지명변경 | 외국어명 : 미등록 -> Korean Journal of Law & Society | KCI등재 |
2005-05-30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과사회외국어명 : 미등록 | KCI등재 |
200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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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 0.92 | 0.92 | 0.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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