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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박 진술 녹음의 전문증거 문제와 진정성 문제의 구별 = 대법원 2012. 9. 13. 선고 2012도746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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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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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2-40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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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전문법칙이 도입되었다. 그런데 전문증거의 예외규정을 구성함에 있어 형사소송법 제정시의 규정들 즉, 본래 직접주의의 예외규정으로서 진정성의 입증과 직접주의에 따른 원진술자 출석을 위한 요건을 규정하였던 것을 그대로 사용한 결과 그 해석에 있어서 전문증거성과 진정성을 혼동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래의 전문법칙에서 요구되는 전문증거성과 그 예외상황이라는 요건보다도 오히려 진정성과 그 입증을 위한 요건들이 마치 전문법칙의 예외요건인 것처럼 해석되고 강조되기도 한다.
그런데 이러한 혼란으로 인해 전문법칙에 대한 이해가 어려워지고 논리적 일관성도 결여되며 부적절한 해석결과가 나오기도 한다. 본건 협박진술을 녹음한 녹음테이프의 증거능력 요건과 관련된 판례에서 보듯이 대법원 조차도 사람의 경험사실의 진술이라는 전문증거의 정의에 포함될 수 없는 협박진술을 전문증거로 의율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전문증거가 무엇인가라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서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는 현재의 전문증거 이론의 난맥상을 보여준다고 하겠다. 향후에는 전문증거성과 진정성을 구별하고 그 구별에 따라 전문증거의 예외요건과 진정성의 요건을 별도로 논하는 방식의 해석론이 전개되어 이해하기 쉽고 적절한 실무를 이끌어야 할 것이다.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troduced hearsay rules in 1961. Previous provisions that provided authentication and attendance of a declarant as exceptions of the principle of the court"s self-experience, were used as exceptions of the hearsay rule. It results in the confusion of the elements of the hearsay rule with those of the authentication in the jurisprudence. As a result, many literatures place emphasis on the elements of the authentication as those of exceptions of the hearsay rule.
Due to this confusion and misunderstanding, it become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 hearsay rule in the Criminal Procedure Act. Especially the issue of where a specific evidence is hearsay or not involves confusions. In this Case, the Supreme Court also misunderstood the recorded threatening statements of the defendant as hearsay. The statements, however, were introduced to prove not the truth of the threatening statements, but the fact of the defendant"s making threatening statements. Therefore, they are not hearsay. Because they are not hearsay, the provisions of the exceptions of hearsay rule could not be applied. Only the authentication of the evidence should be established to be admissible.
In the future, the discussion on the distinction between the elements of the hearsay rule from those of the authentication should be made actively and lead both academics and legal practitioners to have appropriate understanding of hearsay rule.
분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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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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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1.23 | 1.23 | 1.31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1.29 | 1.25 | 1.356 | 0.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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