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상 상장법인 대주주의 세무계획
저자
발행사항
서울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2020
학위논문사항
학위논문(석사)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 세무학전공 , 2020. 2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한국어
주제어
KDC
329.4 판사항(6)
발행국(도시)
서울
형태사항
iii, 85 p. ; 26 cm.
일반주기명
A tax planning on major shareholders of listed companies under the income tax law
참고문헌: p. 80-82
서지적 및 설명적 각주 수록
UCI식별코드
I804:11035-000000031324
소장기관
그 동안 국내 증권시장 활성화 등 정책적인 이유로 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액주주가 장내에서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할 뿐 양도소득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지 않았으나, 조세부담의 형평성 차원에서 소액주주의 양도차익에도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대한 우리나라의 과세형태는 전면과세보다는 대주주의 과세기준을 확장하는 방법을 취해오고 있다.
‘00년 1월 이후 매도 분부터 100억원 이상이었던 대주주의 시가총액 기준이 각 거래시장 별로 점차 확대되었고, ’21년 4월 1일 이후 매도 분부터는 3억원으로 대폭 확장되므로, 국내 상장주식에 투자하여 양도차익을 얻는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거와 달리 크게 증가할 것으로 어렵지 않게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세법개정을 통해 대주주의 과세기준을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과세기준이 직전 사업연도 말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잠재적 납세의무자들의 다양한 세무계획을 야기하게 된다.
본 논문의 연구목적은 첫째, 납세의무자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소득세법상 대주주가 시도할 수 있는 다양한 세무계획을 유형화 하고, 둘째, 유형별 세무계획을 숄즈 패러다임에 따라 재구성하여 개념적 분석 등을 통한 시사점을 제공하며, 마지막으로 과세당국에는 본 유형별 세무계획의 과세상 쟁점을 제공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소액주주의 양도소득 과세제도 본질에 대한 연구가 아닌 현행 과세제도 하에서 잠재적 대주주가 실행할 수 있는 세무계획에 대한 유형화 및 세무검토에 초점을 두었고, 현재 논의되고 있는 금융투자소득 손익통산 등 금융세제 개편이 발표 및 시행될 경우 상장주식 양도소득 분야도 전면적으로 과세전환 될 것이기 때문에 입법적인 측면 등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 하지 않았다.
Until now, when a minority shareholders transfer shares of a listed corporation on the market, for policy reasons, such as revitalization of the domestic stock market, only the securities transaction tax was imposed. However, it has been argued that, in terms of equity of tax burden, tax should also be paid on capital gains from minority shareholders. And Korea has been taxing capital gains on listed stocks as a way of extending the tax range of major shareholders.
From those who transfer after July 2000, the tax base of major shareholders, which was more than 10 billion won, gradually expanded in each market. From those who transfer after April 2021, in the end, it becomes over 300 million won. So, The taxpayer on listed stocks is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However, even though the tax base of major shareholders was expanded through the revision of the income tax law, the tax base is judged as of the end of the previous business year, resulting in various tax plans of potential taxpayers.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first classify the various tax plans that major shareholders, which can become taxpayers, can try under the potential income tax law, and secondly, to reconstruct the tax plans by type according to the Scholes & Wolfson paradigm and to suggest implications through conceptual analysis.
This study focuses on the taxonomy and tax review of the tax plans that potential shareholders can implement under the current taxation system, not on the nature of the taxable income tax system of minority shareholders. and when the financial tax system reforms, including the profit and loss of financial investment income under discussion, are announced and implemented, the capital gains on listed securities will be fully taxed. Therefore, the countermeasures such as legislative aspects were not examined fur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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