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CI등재
‘집합금지명령’에 대한 헌법적 쟁점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20
작성언어
Korean
주제어
KDC
360
등재정보
KCI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71-89(19쪽)
제공처
소장기관
우리나라에서 코로나19는 지난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후, 지금까지 그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추세에 따라 감염자의 치료 이외에도 예방과 방역에 주안점을 두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조치들은 시행초기부터 확진자와 접촉자에 대한 동선공개를 시작으로 현재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집합금지명령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헌법적 논쟁들을 불러왔다. 특히 지난 8월 15일 광복절 집회 이후, 정부는 코로나19 감염자가 확산하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집합금지명령을 발동하였는데, 이를 둘러싸고, 영업의 자유, 집회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우리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기본권 제한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헌법적 논쟁이 촉발되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사회적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헌법적 규명이 필요하다.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이 고려되지 않는 평시 상황이라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위헌적인 조치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전술한 기본권은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에 의한 제한조치가 가능한 바,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이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고, 「감염병예방법」 제49조 제1항 제2호에 근거하여 이루어진 것이라면 정부의 집합금지명령은 적법한 조치일 수 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정부의 규제조치가 합헌적인 조치라고 하더라도 우리 헌법 제37조 제2항 후단의 본질적 내용침해금지에 위반되는 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다.
그간 우리 국민들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 조치에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전 세계적인 귀감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고,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고,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모적인 논쟁은 종식될 필요가 있다.
COVID-19 has been spreading in Korea since the first confirmed case on January 20. Accordingly, the Korean government has been implementing various measures in line with the spreading trend of COVID-19, focusing on prevention and quarantine in addition to the treatment of infected people.
These governmental measures to respond to COVID-19 have brought about a variety of constitutional debates from the beginning of the implementation, starting with the disclosure of movement of confirmed persons and close contacts to a group gathering ban due to currently reinforced social distancing rules. In particular, when the government issued an order of prohibition on group gatherings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1)-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o respond to the increase in COVID-19 infections after the National Liberation Day rally on August 15, it triggered a constitutional debate of whether or not the restrictions on basic rights guaranteed under the Korean Constitution, such as freedom of business, freedom of assembly and freedom of religion, were appropriat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larify the constitution in order to resolve the social confusion. In an ordinary situation where the current spread of COVID-19 is not considered, there can be no disagreement on the fact that the government’s prohibition on group gatherings is an unconstitutional measure.
However, the aforementioned basic rights can be restricted under Article 37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and the current situation caused by COVID-19 applies to the need for national security, maintenance of law and order, and public welfare, and if it is implemented in accordance with Article 49 (1)-2 of the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the government’s order of prohibition on group gatherings is bound to be a legitimate measure. Yet, even if the government’s regulatory measures are constitutional, there may be controversy over whether it violates the essential aspect of the freedom or right stated in the latter part of Article 37 (2) of the Korean Constitution.
Until now, Koreans have become a global example by voluntarily and actively cooperating with government measures to overcome COVID-19. Nevertheless, in the midst of a situation where COVID-19 is not ending and the spreading trend continues, many people are complaining of fatigue, and the current exhausting debate needs to be resolved if we consider the circumstances in which we are facing economic difficulties.
분석정보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