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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행위자에 대한 지원방안으로서 선한 사마리아인법 = Good Samaritan Law as Support Plan for Resc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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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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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ense of Duty to Rescue forced criminal punishment to the ordinary citizen who does not rescue the person in emergency situation. This law is to enforce moral obligations by law and to pass state duties to individuals. The objective criterion for situations that need to be rescued is unclear and may lead to irrational legal disputes. Introducing Offense of Duty to Rescue may cause many problems.
Therefore, if it imposes Bad Samaritan(offender of duty to rescue) administrative penalties such as fines and Good Samaritan (performer of duty to rescue) rewards, it seems to be more effective measures to encourage active rescue. Because of best goal to rescue the person at risk, so the scope of compensation should be extended to both the complainant and the collaborator. Criminal liability shall also be exempted if a public good conducts emergency medical treatment without intent or gross negligence. If the person who acts the rescue and reports the person at risk be not accused of assault from the perpetrator and be not investigated by the police, the range of self defense was expanded and the investigation procedure would be convenient for the rescuer and the complainant.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지 않은 일반인에게 형벌로 처벌을 강제하는 구조불이행죄는 도덕적 의무를 법으로 강제하는 것이고 국가의 의무를 개인에게 전가시키는 것이다. 또한 구조를 해야 하는 상황에 대한 객관적 기준이 명확하지 못해서 비합리적인 법적 분쟁을 발생시킬 수도 있다. 구조불이행죄를 도입하는 것은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나쁜 사마리아인인 구조불이행자에게 형벌 대신 차라리 공동체의 가치질서를 위반한 ‘과태료’와 같은 행정벌을 부과하고, 구조이행자인 선한 사마리아인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위험에 처한 사람에 대해 적극적인 구조를 장려하는 방안이 보다 효과적일 것으로 보인다.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것이 최선의 목표이므로 이를 위해 신고자와 협조자에게도 보상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 그리고 일반인이 한 선의의 응급의료행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형사책임도 면제하여야 한다. 구조행위를 한 자와 신고자 등이 오히려 가해자로부터 폭행죄 등으로 고소를 당하여 경찰에서 조사를 받아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정당방위의 범위를 넓히고 수사절차가 구조행위자와 신고자에게 편리하게 개선되어야 한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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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등재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0-01-01 | 평가 | 등재 1차 FAIL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6-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5-05-11 | 학술지등록 | 한글명 : 법제연구외국어명 : JOURNAL OF LEGISLATION RESEARCH | KCI후보 |
2005-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3-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9 | 0.69 | 0.55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48 | 0.43 | 0.692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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