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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용부분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집합건물 관리단의 지위 = The Legal Status of a Managing Body of a Condominium Building in a Lawsuit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gainst Unauthorized Occupants of the Section for Common Use
저자
문영화 (성균관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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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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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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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307(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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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2022. 9. 29. 선고 2021다292425 판결에서 집합건물 공용부분이나 대지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법률관계는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어서 그에 대한 소송은 1차적으로 구분소유자가 각각 또는 전원의 이름으로 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서도, 관리단이 원고인 소송에서 관리단의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를 긍정하는 취지의 판단을 하였는데, 그 법률적 근거와 원고인 관리단의 법적 지위에 관하여 분명하게 밝히지 않았다.
이 글은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관리단의 법적 지위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민사소송에서 원고는 ‘권리주체’이거나 법률 규정 또는 권리주체의 의사에 의하여 소송수행권을 갖는 제3자, 즉 ‘소송담당자’이어야 한다.
관리단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행사와 관련하여, 우선 관리단이 권리주체로서 소송에서 위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를 검토한다. 기존의 확립된 판례에 따를 때 구분소유자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므로 공용부분 등의 관리에 관한 업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공용부분 등을 임대하여 수익하는 것이 관리행위에 해당하고, 규약상 관리단에게 공용부분 등에 관한 임대 및 사용료 수령(징수) 등에 관한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관리단에게 귀속된다고 할 수는 없다. 따라서 관리단은 공용부분 등의 관리행위에 해당됨을 이유로 관리단이 권리주체로서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또, 우리 집합건물법에는 독일 주거소유권법 제9조a처럼 공용부분에서 발생하는 구분소유자의 권리에 관하여 관리단을 소송상 당사자로 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단이 공용부분 등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법정소송담당자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우리 집합건물법에는 일본 주거소유법 제26조 제4항 또는 제47조 제8항처럼 관리단이 규약 또는 관리단집회의 결의를 통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관리단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임의적 소송담당이 될 수도 없다. 집합건물법 제23조의2는 독일과 일본의 위 조항들의 내용과 차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조항들과 동일한 입법 취지를 갖는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문언상으로 관리단이 위임을 받아 구분소유자들의 권리를 행사하고 의무를 이행하는 것을 전제로 한 조항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관리단이 공용부분 무단점유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당사자가 되기 위하여는 협의의 임의적 소송담당이 될 수밖에 없다. 판례상으로 협의의 임의적 소송담당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권리주체로부터의 수권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변호사대리의 원칙 및 소송신탁의 금지를 회피하기 위한 것이 아니어야 하고, 임의적 소송담당을 인정할 합리적 필요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공용부분 등의 무단점유자에 대한 구분소유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구분소유자의 공유지분권에 기초한 것이고 가분적인 금전채권인 점을 염두에 두면서 집합건물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관리단이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위 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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