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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단계별 쟁점 검토 -재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Review of Issues in Stages in the Statutory Interpretation System of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Focusing on the Comparison to the Trial System-
저자
김영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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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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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작성언어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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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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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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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132(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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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국민은 재판을 통해 최종적인 판단을 받을 권리가 있다. 그런데 행정 관계 법령해석의 경우에는 최종적인 판단을 사법부에 유보하면서도, 사전에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받을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재판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받기 전에 그보다 간명하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단계별 쟁점을 연구하기로 한다.
Ⅲ에서 크게 접수단계, 검토 및 심의단계, 회신단계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단계별 쟁점을 검토하였는바, 접수단계의 주요 쟁점은 안건 적격에 있고, 안건 적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법령해석의 목적이 구체적 사건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 규범 통제가 아닌 추상적 규범 통제라는 점에 특히 주목해야 하는바, 관련된 반려 사유인 해석 대상 법령 및 법령해석요청 주체 등, 정립된 판례나 법령해석기관의 법령해석이 있는 경우, 구체적 사실인정에 관한 사항인 경우, 이미 행해진 처분이나 행위의 위법․부당 여부에 관한 사항인 경우, 법령해석요청 비용, 법령해석요청서의 기재 사항을 중심으로 접수단계의 쟁점을 검토하였다.
법제처 법령해석제도 검토 및 심의단계의 내용적 특징으로는 현행법령의 적법성을 전제하는 행정해석의 한계를 들었고, 절차적 특징으로는 재판과 달리 법령해석기관이 주도적으로 질의요지를 구성해야 한다는 점, 법령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당초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을 하는 경우 가중 의결요건을 적용한다는 점, 판례의 구별과 같이 법령해석례의 구별로써 법령해석례의 변경을 갈음하게 된다는 점 등을 살펴보았다.
법제처 법령해석제도의 회신단계에서는 법령해석례의 형식을 판결문과 비교하고, 행정부의 최종적인 유권해석으로서 법제처의 정부유권해석이 관계 행정기관에 대해 사실상의 구속력을 가진다고 분석하였다. 법령해석례의 범위를 판례의 범위와 비교 검토하였고, 법령해석례의 공개와 관련된 쟁점을 살펴보았으며, 법원과 별개로 법제처에서도 자체적으로 법령 정비 권고사항 등을 통해 법령에 대한 추상적인 규범 통제를 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Ⅳ에서는 법령해석제도의 발전 방향을 단계별 쟁점별로 분석하였는데, 법령해석 접수단계에서는 1차적 법령해석의 DB화와 AI를 활용한 검색의 용이화를, 검토 및 심의단계에서는 법령해석정책협의회의 개최, 가중 의결요건의 폐지 및 법령해석국의 조직 확대를, 회신단계에서는 질의 배경에 대한 간단한 설명의 부기와 주론의 표시를, 법령해석제도의 사후관리로서 정부유권해석의 실효성 제고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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