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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상 중국의 對韓 사드(THAAD) 경제보복조치의 주요 쟁점과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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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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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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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197(2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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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7월 8일 한국정부가 취한 사드배치 결정은 중국의 격렬한 비난과 다양한 한국산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일방적 경제보복조치를 초래하였다. 이글은 한국정부의 사드배치 결정에 대한 중국의 對韓 경제보복조치에 관련된 국제법상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고 경제보복조치의 적법성 및 정당성 여부를 평가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먼저 사드배치 결정이후 취해진 중국의 일방적 경제보복조치의 실태와 특징을 소개하고, 중국의 경제보복조치에 관련된 일반국제법상의 주요 쟁점과 WTO 협정상의 주요 쟁점을 검토⋅평가하였다. 일반국제법상 중국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는 국제법상 적법한 보복(retortion) 또는 복구(reprisal) 조치로서 정당화될 수 없고, ‘UN 헌장’ 제2조 제3항에 규정된 분쟁의 평화적 해결의무에 위반되며, 일반국제법상 확립된 국내문제불간섭의 무에도 위반된다.
WTO 협정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경제보복조치를 허용하지 않으며, 정치적 목적의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정당화하기 위해 중국정부는 ‘1994년 GATT’ 제XXI조 또는 GATS 제XIV조의2(안보예외)를 원용할 수도 없다. 일반시민이나 민간기업의 자발적인 행위에 대해서는 WTO 협정이 적용될 수 없겠으나, 사드 경제보복조치에 대해 중국정부의 직접적⋅간접적 위임이나 지시가 있어 중국정부에게 귀속되는 조치가 있는 경우 패널은 WTO 협정에의 부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예컨대 중국여행사들을 통한 한국 관광서비스상품의 판매금지조치는 GATS 규정상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Mode 1) 또는 ‘서비스 소비자의 해외소비’(Mode 2)에 대한 규제에 해당한다. ‘한-중 FTA’서비스양허표에서 중국은 ‘호텔(아파트 포함)⋅레스토랑’과 ‘여행알선 대행’ 서비스 부문의 <Mode 1>과 <Mode 2>에 있어 아무런 제한없이 양허하였기 때문에 중국여행사를 통한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과 해외소비를 제한하는 것은 GATS 제II조(최혜국대우), GATS 제XVI.1조(시장접근), 제XVII.1조(내국민대우)에 위반된다.
중국의 일방적인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철회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국제통상법적 대응방안으로는 WTO 협정 위반 개연성이 높은 한국 관광서비스상품의 판매금지조치 등에 대해 WTO 분쟁해결기구에 회부하는 것이다. WTO 회부에 대비하여, 우리 정부당국과 관련 기업들은 WTO 회부 요건(정부조치의 존재 입증 등)의 충족에 필요한 정보 및 증거를 충분히 수집하도록 하여, 향후 중재패널이 설치될 경우 사드 경제보복조치를 위해 공기업과 사기업 및 민간기관에 대한 중국정부의 지시나 위임 또는 기타 관여 사실을 적절히 입증해야 할 것이다.
The decision taken by the government of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on 8 July 2016 to deploy the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THAAD) system resulted in China’s fierce condemnation and unilateral economic retaliations against a variety of Korean products and services. This article reviews legal issues related to China’s economic retaliations and appraises its legality and legitimacy under international law. This article introduces relevant cases and special features of economic retaliations taken by China since 8 July 2016, and analyzes some legal issues related to economic retaliations under general international law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Agreement. China’s economic retaliations for the deployment of THAAD cannot be justified as a lawful retortion or reprisal under international law, violates a duty of peaceful settlement of disputes under the United Nations(UN) Charter (Article 2.3), and is not consistent with a duty of non-intervention into domestic affairs under international law.
The WTO Agreement does not allow Members to undertake economic retaliations for a political purpose, and China cannot invoke Article XXI(Security Exception) of GATT 1994 or Article XIV bis(Security Exception) of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GATS) to justify its economic retaliations for THAAD. The WTO Agreement may not be applied to voluntary acts taken by the public or private company. The Panel may review and judge, however, the illegality of measures attributable to the Chinese government if the Chinese government had entrusted or directed public or private entities to undertake economic retaliations for THAAD. For example, the prohibition by Chinese travel agencies of providing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for the tourists to South Korea belongs to the regulation on cross-border supply (Mode 1) or consumptions abroad (Mode 2) under GATS. Since China has not made any conditions or reservations for Mode 1 and Mode 2 at the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sector under the ROK-China FTA and GATS, the total restriction on the cross-border supply and consumptions abroad may violate GATS Article II(MFN treatment), Article XVI.1(market access), and Article XVII.1(national treatment).
A countermeasure based on international trade rules against China’s unilateral economic retaliations is to bring trade restrictions not consistent with WTO Agreement to the Dispute Settlement Body(DSB) of WTO. For example, the Korean government may bring the prohibition measures by Chinese travel agencies of providing tourism and travel related services for the tourists destined to South Korea to DSB. Before bringing the case to DSB, Korean government and relevant companies should collect properly informations and evidences necessary to prove the entrustment or direction of the Chinese government for trade restrictions taken by the pubic or private entities as a retaliation for the deployment of THAAD.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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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1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2018-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5-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1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9-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7-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등재유지) | KCI등재 |
2004-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03-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02-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1999-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8 | 0.68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6 | 0.62 | 0.869 | 0.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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