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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ESG 규제와 국제경제규범: 긴장과 조화 = EU ESG Regulation and International Economic Law : Tensions and Harmo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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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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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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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수록면
27-53(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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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주춤하기는 하나 기업 경영에 ESG 관점을 도입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제기되어 왔다. 여러 국가 역시 ESG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규제를 도입하였고, 그중에서도 유럽연합(EU)은 기후변화 대응, 인권 보호 등 지속가능성 문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최근의 ESG 규제는 기후변화 대응이나 인권 보호, 지속가능성 확보와 같은 본래적 목표 뿐만 아니라 자국산업 보호 및 공정한 무역질서 확립과 같은 경제적·전략적 목표도 함께 내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에 따라 ESG 규제가 국제경제규범과 어떠한 긴장관계를 형성하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양자의 조화 가능성을 모색할 수가 있을지에 대한 검토가 요구된다.
EU가 채택한 ESG 규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역외기업이나 역외 활동에도 효과가 미치는 역외적용의 성격을 띤다. 둘째, 적용대상 기업뿐만 아니라 전 세계 공급망 전반에 걸쳐 실사의무가 부과되기도 한다. 셋째, 수입 또는 수출 제한 등 무역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다. 넷째, 일부 규제는 경제안보를 강화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을 가진 ESG 규제는 GATT 및 한-EU FTA상 수량제한 금지, 관세 양허의무,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 원칙 등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 국제투자규범상 공정공평대우, 최혜국대우 및 내국민대우와의 충돌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환경, 인권 및 지배구조에 관한 관습국제법 및 법의 일반원칙에 근거하여 통상규범을 진화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GATT 제20조의 일반예외 조항 역시 적용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국제투자규범상 투자자보호의무에 관하여도, ESG 규제를 채택하는 국가의 정당한 정책권한을 존중하는 해석이 가능하다. 비록 한국과 EU 회원국 간 기존 투자보장협정 대부분에는 예외조항이 존재하지 않지만, 최근 체결되는 협정들에는 환경보호, 공중보건, 공공목적을 위한 규제권한을 예외로 인정한다.
현대의 생산활동은 복잡한 글로벌 가치사슬 속에서 이루어지며, EU의 ESG 규제는 전 세계 공급망을 통한 인권 및 환경 침해의 연결고리를 차단하고자 하는데 정당성과 합목적성을 지닌다. 이러한 정당성은 국제경제규범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며, 조약 문언상 명시적 근거가 없더라도, 환경과 인권에 관한 관습국제법 및 법의 일반원칙을 토대로 국제경제규범의 내용을 발전적으로 정립할 필요가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도 그동안 ESG 관련 제도를 통합적으로 정비하고 ESG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ESG 기본법의 제정이나 ESG 공시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논의가 있었다. ESG 기본법 제정이나 ESG 공시제도 도입으로 인해 기업에 일정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향후 EU, 일본 등 다른 주요국들이 ESG 관련 규제를 도입하는 시점을 고려하여 우리나라 역시 관련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도 있다. 아울러 주요국과의 협상을 통해 우리나라의 ESG 규제를 준수할 경우에는 다른 나라의 규제도 준수한 것으로 인정하는 상호인증을 도입하여, 우리나라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오히려 타국에서의 ESG 규제 준수를 간접적으로 지원하는 방안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In recent years, the necessity of incorporating ESG perspectives into corporate management has gained considerable attention, leading many countries to introduce ESG-based regulations. Among them, the European Union (EU) has emerged as one of the most proactive actors in addressing sustainability issues, such as climate change and human rights. Notably, recent ESG regulations often embody not only normative goal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sustainability, but also economic and strategic aims including industrial protection and the pursuit of a fair international trade order. This raises important questions about the potential tensions between ESG regulations and international economic norms, and whether a harmonious balance between the two can be achieved.
EU ESG regulations are characterized by several features: (1) extraterritorial application affecting foreign companies and overseas activities; (2) due diligence obligations that extend across global supply chains; (3) potential to act as trade barriers, such as through import or export restrictions; and (4) use as tools to enhance economic security. These characteristics may give rise to potential inconsistencies with international trade rules, including the GATT and the Korea-EU FTA, particularly in relation to the prohibition of quantitative restrictions, tariff concessions, and the principles of most-favoured-nation (MFN) and national treatment (NF). Similar concerns may arise under international investment law, especially regarding fair and equitable treatment (EFT), MFN, and NT obligations.
Nevertheless, evolving interpretations of trade and investment norms – guided by customary international law and general principle of law – may justify the regulatory space for ESG measures. In particular, regulatory actions taken in pursuit of legitimate public policy objectives, such as environmental protection or public health, have increasingly been recognized in recent investment treaty practice, even though such exceptions are often absent in Korea’s existing investment agreements with EU member states.
Given the complex and interdependent nature of modern global value chains, the EU’s ESG regulations hold substantial legitimacy and reasonableness in seeking to prevent human rights violations and environmental harms across supply networks. Their normative foundations should be duly reflected in the interpret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rules. Even in the absence of explicit treaty provisions, the development of such rules should be guided by evolving principles of internation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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