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명치료 중단의 허부 및 허용요건 = Recognition of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the Standards for Determination
저자
발행기관
학술지명
권호사항
발행연도
2009
작성언어
Korean
자료형태
학술저널
발행기관 URL
수록면
165-246(82쪽)
KCI 피인용횟수
6
DOI식별코드
제공처
소장기관
This paper discusses the Supreme Court’s case decision on whether to recognize the right of an incompetent patien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patient in the state of a coma and defines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such a request based on interpretations of current law.
The majority opinion of the cases which a patient has entered into a phase of inevitable death and is unable to recover from such a state was possible recognition of the right of the patien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This specifically refers that the patient’s condition must be in a state of unconsciousness with unrecoverable vital functions of the body and the death of the patient is regarded as clearly evident based on the physical state of the patient.
When this is the case, unlike legal suicide, upholding the refusal of life-sustaining treatment is possible, and in reaching this decision, objective determination of the patient’s intent through procedural standards is necessary. Also, patient’s prognosis as to the state of inevitable death must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diagnosis of medical specialist with that of the attending physician.
The Court, in deciding this case, took medical diagnosis of physicians and other medical specialists into account for determining the patient’s prognosis of recovery. Relying on the statements of plaintiff’s family members, the Court applied the procedural standards and inferred the plaintiff’s inten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and upheld the lower court’s decision.
The decision of the Supreme Court recognizing an unconscious patient’s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is the first of its kind and provides basic standards in determining of refusal of such a treatment under the current law. Yet the scope of the decision does not include the issues involving the right to refuse life-sustaining treatment, the relation of self-determination of competent patients and the right to life, refusing treatment on behalf of never-competent persons such as infants, procedural standards for determination of refusal of treatment rights and others related topics. Further societal discussions on these issues and others need to be held on a continuous basis.
연구대상 판결은 현행법의 해석에 기초하여 의사결정능력을 상실하여 의식불명 상태에 있는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의 허부 및 허용요건을 판시하고 있다.
연구대상 판결에서 다수의견은, 환자의 상태가 자연적인 사망의 과정에 진입하여 그로부터 벗어날 수 없는 경우, 즉 의식 및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중요한 생체기능을 상실하여 그 상태에서 회복될 수 없고 환자의 신체상태만으로는 짧은 시간 안에 사망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연명치료의 거부가 법률상 자살과 달리 취급되어 허용될 수 있고, 이 경우 환자의 의사는 규범적인 판단과정을 거쳐 객관적으로 파악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는지 여부는 주치의의 소견 외에도 다른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설시한 후, 원고가 회복불가능한 사망의 단계에 진입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감정의 등 전문의사의 의학적 소견을 종합하여 판단하고, 원고 가족의 진술을 토대로 규범적 판단을 거쳐 원고의 연명치료 거부 의사를 추정한 원심의 조치를 수긍하였다.
연구대상 판결은 입법이 없는 현행법 하에서도 의식불명 환자에 대한 연명치료 중단이 허용될 수 있다는 점을 밝힌 최초의 판례로서 의사능력을 상실한 성인 환자에 대하여 연명치료 중단의 허용기준을 명시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의사결정능력이 있는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생명권의 관계, 신생아 등 의사결정능력이 처음부터 없었던 환자의 경우, 연명치료 중단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등 연구대상 판결의 판시범위를 벗어나는 쟁점들에 관하여는 지속적인 법리검토와 사회적인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
2023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0-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재인증) | KCI등재 |
2019-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8-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유지 (계속평가) | KCI후보 |
2017-12-01 | 평가 | 등재후보로 하락 (계속평가) | KCI후보 |
2013-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등재후보2차) | KCI등재 |
2012-01-01 | 평가 | 등재후보 1차 PASS (등재후보1차) | KCI후보 |
2010-01-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62 | 0.62 | 0.76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69 | 0.66 | 0.898 | 0.18 |
서지정보 내보내기(Export)
닫기소장기관 정보
닫기권호소장정보
닫기오류접수
닫기오류 접수 확인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닫기음성서비스 신청 확인
닫기이용약관
닫기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약관 (2017년 1월 1일 ~ 현재 적용)
학술연구정보서비스(이하 RISS)는 정보주체의 자유와 권리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계 법령이 정한 바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고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에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절차 및 기준을 안내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주요 개인정보 처리 표시(라벨링)
목 차
3년
또는 회원탈퇴시까지5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3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2년
이상(개인정보보호위원회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파일의 명칭 | 운영근거 / 처리목적 | 개인정보파일에 기록되는 개인정보의 항목 | 보유기간 | |
---|---|---|---|---|
학술연구정보서비스 이용자 가입정보 파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 필수 | ID, 비밀번호, 성명, 생년월일, 신분(직업구분), 이메일, 소속분야, 웹진메일 수신동의 여부 | 3년 또는 탈퇴시 |
선택 | 소속기관명, 소속도서관명, 학과/부서명, 학번/직원번호, 휴대전화, 주소 |
구분 | 담당자 | 연락처 |
---|---|---|
KERI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정보보호본부 김태우 | - 이메일 : lsy@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439 - 팩스번호 : 053-714-0195 |
KERI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개인정보보호부 이상엽 | |
RISS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대학학술본부 장금연 | - 이메일 : giltizen@keris.or.kr - 전화번호 : 053-714-0149 - 팩스번호 : 053-714-0194 |
RISS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학술진흥부 길원진 |
자동로그아웃 안내
닫기인증오류 안내
닫기귀하께서는 휴면계정 전환 후 1년동안 회원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으신 관계로 개인정보가 삭제되었습니다.
(참조 : RISS 이용약관 및 개인정보처리방침)
신규회원으로 가입하여 이용 부탁 드리며, 추가 문의는 고객센터로 연락 바랍니다.
- 기존 아이디 재사용 불가
휴면계정 안내
RISS는 [표준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라 2년을 주기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하여 (재)동의를 받고 있으며,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휴면계정으로 전환됩니다.
(※ 휴면계정은 원문이용 및 복사/대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휴면계정으로 전환된 후 1년간 회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재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 RISS에서 자동탈퇴 및 개인정보가 삭제처리 됩니다.
고객센터 1599-3122
ARS번호+1번(회원가입 및 정보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