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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인수 과정에서의 진술과 보증조항의 의미 - 대법원 2015.10.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을 중심으로 - = The meaning of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under Korean Law - focusing on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dated 2015. 10. 15. 2012Da642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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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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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Clause is a clause which is almost always put in the M&A and financial contracts in practice. Originally this clause was inherited from the Common Law countries' legal practice. As is same case in Japan, Korean law firms began to use this clause influenced by US law firms. Because we can find no Korean Laws which regulate this clause directly, we have to wait till Korean Supreme Court render its decision on the meaning of this clause.
On Oct. 15th 2015, finally Korean Supreme Court decision 2012Da64253 was made. Thanks to this decision, the meaning and effect of this clause becomes far clearer than before. Supreme Court basically understood that this clause has to be construed starting from the wording of the contract. The remedies in violation of this clause is not the mangel haftung(damages based on the defect of the goods or defect of the right attached) but a contractual liability.
After this decision the lawyers battle of the forms will be more severe and important in Korean M&A practice. The Knowledge clauses including the sandbagging and anti-sandbagging clause, and the function of Price Adjustment and Risk Allocation of 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clause still opens some questions in interpreting the wordings of the contract and its real meaning of the parties especially when the absence of any clear wording of contract pertains.
진술보증조항(Representation and Warranties Clause)은 기업인수·합병계약 실무에서 거의 예외 없이 사용되는 조항이며, 금융거래 등에서도 빈번하게 사용되는 조항이다. 그럼에도 이 조항은 영미법의 영향을 사용하게 된 조항으로 우리나라의 민상법에는 그 의미에 대한 조문이 없이 판례상 이 조항의 해석에 의해서 영미법에서 달성하려는 의사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대법원 2015. 10. 15. 선고 2012다64253 판결이 선고되면서, 진술보증조항의 의미 및 효과는 기본적으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바에 따르는 것으로 그 처분문서의 해석의 문제라는 점이 명확하여 졌다. 그렇지만 당사자들이 계약에서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은 점에 대한 해석의 문제는 여전히 존재한다. 그리고 진술보증조항위반의 책임은 하자담보책임과는 구별되는 계약위반에 의한 책임으로 일종의 채무불이행책임으로 보는 견해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이 이런 태도를 취함에 따라 결국 이 조항은 구체적인 계약서의 내용에 어떤 내용을 반영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변호사들의 실무상 고민이 더욱 중요해졌다. 결국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진술보증조항의 가격조정기능과 위험회피기능이 계약서의 문언에 따라서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당사자의 의사에 가장 부합하는 해석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실무상의 과제가 되었다. 특히 진술 및 보증한 사실에 대해서 알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 수 있었던 경우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한 계약상 처리 및 계약서에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에 특별한 사정의 증명 등도 실무에서 의미를 가질 것이다.
분석정보
연월일 | 이력구분 | 이력상세 | 등재구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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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 | 평가예정 | 재인증평가 신청대상 (재인증) | |
2021-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유지 (재인증) | KCI등재 |
2018-01-01 | 평가 | 등재학술지 선정 (계속평가) | KCI등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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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7-01 | 평가 | 등재후보학술지 선정 (신규평가) | KCI후보 |
기준연도 | WOS-KCI 통합IF(2년) | KCIF(2년) | KCIF(3년) |
---|---|---|---|
2016 | 0.74 | 0.74 | 0.67 |
KCIF(4년) | KCIF(5년) | 중심성지수(3년) | 즉시성지수 |
0.59 | 0.53 | 0.667 | 0.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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