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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평석(判例評釋) : 영장재판에 대한 항고 -대법원 2006. 12. 18.자 2006모646 결정 평석- = Analysis on Court Decision : Complaint against a decision on a war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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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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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주제어
KDC
360.5
등재정보
KCI우수등재
자료형태
학술저널
수록면
346-389(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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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종래 ``수소법원``의 재판에 대하여만 항고할 수 있다는 항고의 대상을 제한하는 이론으로 영장재판의 항고를 불허하였으나, 이러한 대법원의 이론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대법원의 다른 결정과도 상치된다. 첫째, 형사소송법 제101조[구속의 집행정지]가 "수소법원"이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취지에 반한다. 둘째, 입법부가 형사소송법 제339조[항고권자]로 피의자와 검사에게 부여한 항고권을 제한하였다. 셋째, 수소법원 아닌 법원의 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하다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4항의 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 결정``에 대한 대법원 결정과 상치된다. 대법원은 최근에는 영장재판이 ``지방법원판사``의 재판으로서 ``법원``의 재판이 아니므로 항고할 수 없다고 영장재판의 주체를 한정하는 이론으로 영장재판의 항고를 불허하였으나, 이 또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위법하고 대법원의 다른 결정과도 상치된다. 첫째, 재판의 주체에 대한 헌법, 법원조직법, 형사소송법 규정에 의하면, 영장재판을 담당하는 ``지방법원판사``는 ``지방법원단독판사``를 의미하고 형사소송법상 ``지방법원단독판사``, ``지방법원판사``, ``법원단독판사``, ``단독판사``, ``법원판사``는 모두 ``법원``에 해당한다. 둘째,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제8항에는 "법원이 구속영장청구서 등을 접수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규정하고 제9항에는 ``법원이 변호인을 선임``하도록 규정하며, 형사소송법 제8조의 사건의 이송 관련 규정에서도 단독판사와 법원을 동일한 것으로 규정하고, 민사소송법상 증거보전 규정에도 ``법원``에 신청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셋째, 헌법재판소는 2004. 3. 25. 2002헌바104 전원재판부[형사소송법 제214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사건에서 영장 재판을 ``법원의 재판``이라고 설시하였다. 넷째, 대법원은 영장재판의 성질에 대하여 ``구속영장청구기각결정``이라고 설시하였으므로 통설의 입장에 따르면 영장``결정``의 주체는 ``법원``이라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은 법률상 보장된 검사의 항고권을 제한함으로써 헌법과 형사법에 의하여 보장된 피해자인 국민의 기본권 및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공공복리라는 전체 국민의 법익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하급심에서 위법·부당한 재판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법적 근거없이 항고를 불허한다면 최종심으로서 구속사유와 구속심사의 기준을 정립하지 아니함으로써 피의자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하고 하급심의 잘못을 시정하여야 할 책임을 다하지 아니하였다는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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